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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강남구보건소 자살예방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채용 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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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직무내용
자살예방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 채용일 부터 2024.2.29까지
(주당 35시간근무)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반
-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관리
-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관리
- 자살예방 인식개선 및 홍보 등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시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27(신규임용), 31(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공고일 현재 기준

□ 공통 응시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응시요건 및 자격

구분 지격기준
응시 연령 18세 이상 ~ 65세 미만
지역 및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병역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임용자격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정신건강증진업무(자살업무포함) 경력 만1년 이상인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자 우대

 

□ 정신건강증진 관련기관의 근무경력 인정범위

구분 인 정 경 력
지역사회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 통합
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중앙 및 지방 정신건강복지사업 지원단 등 근무경력
의료·요양
시설
정신 의료기관, 정신 요양시설, 노숙인·부랑인 시설 등 근무경력

 

4.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보 수 : 마급 - 기본연봉 20,453천원 외 각종 수당

- 연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거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연봉 책정

- 기타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사회보험 가입 : 공무원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채용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 2024. 2.29.

근무시간 : 주당 35시간(상황에 따라 야간 및 주말에도 근무할 수 있음)

근무위치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 일정

원서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차 면접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임용예정일
2023. 4. 10.()
~ 2023. 4. 12.()
2023. 4. 13.()
예정
2023. 4. 18.()
예정
2023. 4. 19.() 예정 2023. 5. 1.() 예정

상기 일정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으,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4. 10.() ~ 4. 12.() 3일간 평일 09:00 ~ 18:00

- 접 수 처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 02-3423-7294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

· 우편접수 시 반드시 유선통화 후 접수 바랍니다.

· 수신처 : 서울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 채용 담당)

· 2023. 4. 12.() 근무시간(18: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편,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 방법

□ 1차 시험(서류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합격자발표 : 2023. 4. 13.() 구청(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 통보

- 심사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2차 시험(면접 시험)

- 대 상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일 시 : 2023. 4. 18.() 예정

- 장 소 : 강남구보건소 1층 가족교육실(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내용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채용예정자(면접합격자) 발표

- 일 시 : 2023. 4. 19.() 예정

- 합격자 발표 : 구청(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 통보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강남구청 www.gangnam.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서식1) 1.

2. 응시원서(서식2) 1.

· 응시수수료 : 마급 5,000원 상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강남구보건소 1층 민원실 판매)

3. 이력서(서식3)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전체 나오도록 발급) 등 자료 제출

4. 자기소개서(서식4) 1.

5. 직무수행 계획서(서식5) 1.

6. 자격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6, 7) 1.

7.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서식8) 1.

8. 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9. 해당 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원본 반드시 지참)

10.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해당자)

 

7. 기타(유의)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합격자는 제외)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연락할 예정입니다.

□ 기타 채용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02-3423-7294)

 
 

 

8. 체용 공고 사이트 주소

강남구보건소 > 보건소 안내 > 보건소 소식 > 고시/공고 (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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