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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간호사) 채용계획 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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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 부서 담당직무 내용
간호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35시간)
1 임용일
로부터
1
광진구
보건소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 진료 간호 및 보조업무 등
그 외 보건소 업무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가능 및 직무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근무시간은 통상적인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2. 근거 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경력자 우대)

문서작성, 엑셀 등 PC 활용이 실제 가능한 자(자격증 소지자 우대)

 

4. 임용조건 및 보수수준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1(근무실적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5년 범위 내 계약연장 가능)

근무장소 : 광진구보건소

근무시간 : 35시간, 17시간 근무(~, 9:00~17:00)

보수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각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채용 될 경우 연봉하한액이 없으므로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조정금액으로 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직급 상한액 하한액 근무시간 적용시 연봉(예정)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9급 상당) 50,039천원 - 신규 채용 시 연봉 하한액 책정 원칙
일반직 9급 공무원 1호봉 기준액 대비 근무 시간(35시간)경력을 고려하여 연봉책정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수당 지급 (예산범위 내)

 

5.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합격자 중 신체검사, 신원조사, 결격사유 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발표
2023.3.23.()~
2023.4.6.()
2023.3.31.()~
2023.4.6.()
2023.4.7.() 2023.4.11.() 2023.4.13.()
공고 및 발표는 광진구청홈페이지 (www.gwangjin.go.kr)에 게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응시자에게 개별통지함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3. 31.()2023. 4. 6.(), 09:00~18:00

. 접 수 처 :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기획팀 (근무시간 외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보건소 4층 보건정책과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수입증지(9: 5,000) : 광진구청 민원여권과(민원복지동 1)에서 수입증지 구매 후 부착,

                                            우편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8. 제출 서류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

- 응시수수료 : 수입증지(95,000) 광진구청 민원여권과에서 판매

이력서(별지2호 서식) 1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별지5호 서식) 1

채용분야 면허증(간호사)

해당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원본)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 재직기간, 직책,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서류전형일 기준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6호 서식)를 반드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원본) 1, 학위증서(석사 이상)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원본) 1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학과(학위)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동일계통 학위(학과) 증명서 제출

 

9.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합니다.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합격자 등록기간(면접시험 합격자에게 별도 통지) 중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기획팀 (02-45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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