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에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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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내역
직급 | 직 종 | 인원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무기계약직 | 입학사정관 | 1 | 입학과(춘천) | ·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 평가 및 선발 ·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및 평가 등 관리 ·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홍보 · 대학입시 홍보 및 입학 상담 · 입학전형 운영, 평가 및 결과분석 |
전문기술직 | 1 | 제1행정실 | · 부속공장 업무 · 단과대학 시설 및 공간관리, 물품관리 등 |
2. 근무조건
○ 근무시간: 월~금 09:00~18:00(휴게 1시간) / 주40시간
○ 급여수준: 연 27,000천원 내외
※ 입학사정관: 연 27,000천원 내외(경력 등에 따라 결정)
○ 시용기간: 근로개시일~6개월
※ 근로개시일로부터 6개월 시용 기간 중 무기직시용심사위원회에서 정식 근로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채용여부 결정(부적격 시 결과 통보 1개월 후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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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격 요건
○ 공통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복수국적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연령에 해당하는 자(공고일 기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직종별 기본요건 및 우대요건
직종 | 기본요건 | 우대요건 |
입 학 사 정 관 |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3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위배되지 않는 자 · 운전면허 소지자 |
· 대학 입학 관련 업무 경력자 · 교육학, 전산학, 통계학 전공 학위 소지자 (석사 이상) ·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전 문 기 술 직 |
·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소지자 | · 범용선반, 용접 경력자 |
※「고등교육법」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에 배제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의2(입학사정관)
법 제34조의2 제4항 전단에서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3.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
4. 그 밖에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전산 관련 자격증
그룹 | 자격증명 |
A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사회조사분석사 |
B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C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 경력인정 요건: 경력증명서 상 관련업무 사실이 명시되어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복수의 자격증 및 학위 보유 시 유리한 것 한 개만 인정
4. 선발 방법
가. 서류전형(1차)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 자격․경력 등 임용기준 요건 및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의 5배수 초과 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5배수까지로 함 ※ 5배수 내 동점자는 합격처리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의 5배수 이하인 때에는 지원자격(가/부)으로만 평가할 수 있음
【 서 류 전 형 평 가 기 준 】 ‣ (정성) 자기소개서, 직무성과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 (정량) 관련 업무경력, 자격증, 학위 등 |
나. 면접전형(2차)
○ 지원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면접을 실시함(패널면접)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5개의 평정요소*를 각각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정함
* 평정요소: 대학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다.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 이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 이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함
○ 평정결과 동 순위자 발생시, 전체 평정 성적 중 “매우우수”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이고, “매우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
○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음 |
5. 시험 일정
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예정일 |
2024. 7. 23.(화) ~ 7. 30.(화) |
2024. 8. 6.(화) | 2024. 8. 8.(목) | 2024. 8. 13.(화) | 2024. 8. 19.(월)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별도 통보함
6.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2호)
○ 직무성과기술서 1부(별지 제3호)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4호)
○ 기본요건 및 우대조건 관련 증명서 각 1부
※ 기본요건 관련 증명서 필수 제출(졸업증명서 등)
○ 공고일 이후 발행한 병적증명서 1부
※ 병적증명서는 병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남성의 경우에만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별지 제5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6호)
7. 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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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교부: 강원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인사채용)
○ 접수기간: 2024. 7. 23.(화) ~ 7. 30.(화)
※ 방문접수는 정규 업무시간 중에만 가능(09:00~18:00)
○ 접 수 처: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강원대학교), 대학본부 1층 총무과 하은서
<우편접수 시 유의사항> | ||
1. 등기우편 제출 시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것으로 봄 2. 응시표는 별도 발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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