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살기 참 팍팍해졌죠?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120만원 받을 수 있는 방법 알아왔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대상, 신청/해지, 지급일, 사용기한 등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란?
청년노동자들에게 경기도에서 부족한 복리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총 33,000명에게 사용가능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접수일 기준)
1)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2)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3) 근무 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4) 기준 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선발 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선발 시기와 지원기간
1) 4월, 7월, 11월 모집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1차 : 2023.04.01.(토) ~ 04.17.(월)
2차 : 2023.07.01.(토) ~ 07.17.(월)
3차 : 2023.11.01.(수) ~ 11.15.(수)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2) 1년 /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용처
경기도일자리재단 로그인 후 경기청년몰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실 수 있으며,
구매 시 포인트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기본 제출 서류
1) 4대 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2) 4대 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3) 공통사항
※ 신청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예) 만약 4월 신청기간이 4.1 ~ 4.17인 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내려받기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해지하기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복지포인트 클릭 > 사업해지신청 / 일시중지 > 해지신청하기
* 자발적 퇴사 -> 사업해지신청
* 비자발적 퇴사 -> 일시중지
-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한 일시중지는 퇴직 기준일부터 3개월까지 사업 참여자격은 유지되지만 해당 기간동안 지원금이 미지급됩니다.
- 비자발적 퇴직의 기준은 고용보험 상실(이직)사유 코드로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22) 폐업, 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등에 해당합니다.
※ 비자발적 퇴직 일시중지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 최근 5년간 과거 주소변동내역, 발생일 및 신고일, 병역사항, 개인인적사항 변동내역 명시
- 퇴직일과 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택1)
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② 고용보험 상실신고서(회사 직인날인)
③ 권고사직서 등 회사 발행서류(회사 직인날인 필수)
④ 퇴직증명서 등 회사 발행서류(회사 직인날인 필수)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일시중지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 최근 5년간 과거 주소변동내역, 발생일 및 신고일, 병역사항, 개인인적사항 변동내역 명시
- 퇴직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택1)
① 퇴직증명서류(택1)
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등
⑵ 퇴직증명서 등 회사 발행서류(회사 직인날인 필수)
② 수급자격인정명세서 또는 실업급여지급결정통지서
*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확인 불가시 관련사유 사업주 확인서(회사직인날인 필수)
경기도청년 복지포인트 사용기한
사용기한 및 포인트 잔액 확인 (청년몰 → 마이페이지 → 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배정내역)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휴대폰 변경 했을 경우
휴대번호 변경시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 마이페이지 → 내사업관리 → 청년복지포인트 → 이용자정보)에서 수정 및 스팸 미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577-0014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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