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지하철 노량진역과 노들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부지의 청약을 실시합니다.
사전청약일정, 방법, 자격, 분양가, 필요서류 쉽게 정리했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뉴홈 사전청약 주요지구 소개
동작구 수방사 자격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자격검증대상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우선공급(1순위자) | 잔여공급 | |
무주택여부, 중복청약, 재당첨여부, 부적격당첨제한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 |||||
세대주여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신청자 본인) 세대주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과거 주택소유이력 검증대상 | 해당 없음 | 검증 대상 (혼인기간 내) |
(세대) 검증 대상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선납금 포함, 600만원이상 |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입주자저축 가입자 |
소득 | (세대) 월평균소득 120%이하 |
(세대) 월평균소득 130%이하 (맞벌이 140%이하) |
(세대) 월평균소득 130%이하 |
(세대) 월평균소득 120%이하 |
(세대) 월평균소득 100%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
|
자산 (부동산, 자동차) |
부동산 21,55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검증함
•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은 “<표1>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자격검증대상”과 같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2023.06.09)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을 유지해야하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지역우선 공급 관련 안내
지구 | 블록 | 투기과열지구 여부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
지역우선 거주기간 | 본청약 예정 시기* |
동작구수방사 | - | X | X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 | ‘24.09.15일경 |
* 본청약 예정 시기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지역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산정의 참고자료로 작성되었으며, 입주예정시기 등 추후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동작구수방사 지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거주한 분이 우선합니다.
지구 | 단지 (BL) |
공급유형 | 주택형 | 개략 공급면적 (단위:㎡) |
총 건설호수 |
사전청약 공급호수 |
공급 구분 | 추정분양가격 (천원) |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 | 기타 | |||||||||
동작구 수방사 |
합 계 | 556 | 255 | 25 | 51 | 51 | 12 | 37 | 79 | - | |||
- | 공공분양 | 59 | 90 | 263 | 255 | 25 | 51 | 51 | 12 | 37 | 79 | 872,250 | |
행복주택 | 59 | - | 85 | - | - | - | - | - | - | - | - | ||
군관사 | 74 | - | 208 | - | - | - | - | - | - | - | - |
일반형 평형 예시 59
※ 개략 공급면적 및 추정분양가격은 대표평면을 기준으로 작성 및 산정되었습니다.
※ 동작구수방사 공급단지(총 556호)는 현재 공공분양(263호), 행복주택(85호) 및 군관사(208호)로 구성된
단지로 74형은 전세대 군관사이며, 이번 사전청약에서는 총 556호 중 59형 공공분양주택의 일부를 사전공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공공임대의 주택유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주택유형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청약 공공분양 특별공급 물량 중 미달된 물량은 사전청약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하고 다시 미달될 경우 사전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며, 다시 미달될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의 물량으로 전환됩니다.
※ 본청약시 사업승인에 따라 공급물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시점에 실제 분양가 산정이 불가하여 추정한 가격으로 추후 변동이
예상되며,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향후 본청약시에 층별·향별·설계 타입별로 차등을 두어 분양가격을 책정하게 되므로 동일 신청 주택형이라도 확정 분양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정 분양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본청약 입주자모집시 발코니 확장비용 등
기타 옵션 가격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택형’의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으며, 개략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을
합하여 표기하였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은 동일형별대의 개략적인 면적으로 안내하며 향후 사업승인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
<표2>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 [동작구수방사]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 지역구분 | 우선공급 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09)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 |
100% |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 |
② 기타지역(수도권) | 0% |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 |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100% 공급으로 기타지역(수도권)에 배정물량이 없으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경우 잔여 물량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관련 공통사항
※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입니다.
※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일순위 경쟁 시 상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서 공급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
• [동작구수방사]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 지역구분 | 우선공급 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09)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 |
50% |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 |
② 기타지역(수도권) | 50% |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 |
※ 서울특별시 거주자,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각각 50% 공급합니다. 단,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 관련 공통사항
※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입니다.
※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공급물량을 상기 지역우선 공급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우선 배정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 적용대상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외국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에 포함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다.)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 처리일
3) 분양권등의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을 유지해야 하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동작구 수방사 청약 일정
일정구분 | 접수기간 | 장소 |
특별공급 (전체) | ‘23.06.19(월) 10:00~ ’23.06.20(화) 17:00 |
· 인터넷신청 - 사전청약 홈페이지 (사전청약.kr) - LH청약센터, 모바일앱 ·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 - 지구별 현장접수처(아래 현장접수처 표 참고) * 단,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 * 현장접수처는 접수기간 내 주중 10:00~17:00에만 운영합니다. |
일반공급 | ‘23.06.21(수) 10:00~ ’23.06.22(목)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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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발표 | ’23.07.05(수) 14:00 |
지구 | 블록 | 본청약 예정 시기 | 입주 예정 시기 |
동작구수방사 | - | ‘24.09.15일경 | 2027년도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표2>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를 참고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서비스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 조회방법 |
인터넷 사용 가능 시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
인터넷 사용 불가 시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전청약 현장접수
■ 사전청약 청약접수 안내사항
• 사전청약 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며, 현장접수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
■ 지구별 현장접수처 (인터넷 취약자를 위한 현장접수처는 주중에만 운영함)
접수처 | 해당 지구 | 위치 | 연락처 |
위례 현장접수처 | 동작구수방사 |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복정역 1번출구) | 02-407-8222 |
• 현장접수처는 사전에 방문 예약을 신청한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2023.06.09(금) 오전 10:00부터 접수기간 내 평일 10:00~17:00에만 운영될 예정이오니, 가급적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을 통해 인터넷 청약 접수를 권장합니다.
• 현장접수처 방문예약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가능하며 각 현장접수처 별 담당지구 및 청약일정을 숙지하시어 방문예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인 신청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사전에 방문예약을 신청한 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대행접수
■ 신청방법
• 인터넷대행 접수·상담은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인 분에 한해 사전에 방문예약을 신청한 분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방문예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현장접수처 별 인터넷 대행접수를 받는 지구가 다르므로 상담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와 인터넷 대행접수시간이 상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대행접수는 고객님이 알려주시는 정보를 우리공사 직원이 입력하면서 인터넷청약을 진행합니다. 인터넷 대행접수 시 고객님이 현장에서 모든 입력정보를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입력내용 미확인 등으로 부적격 처리될 경우 모든 책임은 고객님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 대행접수 이후에는 변경·취소가 불가능하며, 변경·취소 시에는 본인이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여 직접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수정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대행접수와 관련한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행접수 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아래 표의 구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신청주체별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자 구비 |
②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
③ 도장(서명가능) | |||
제3자 대리 신청 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
① 위임장(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
②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또는 신청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
|||
③ 본인(신청자)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불요) | |||
④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⑤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동작구 수방사 청약 당첨확인
당첨자 발표 | 당첨자 확인 방법 | |
2023.07.05(수) 14:00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LH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
* 사전청약 홈페이지 → 뉴스&소식 → 당첨자 명단 * LH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사전청약” 클릭→당첨자서비스→당첨조회(인증서 로그인) |
• 사전청약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사전청약 당첨 포기(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로 간주됩니다.
※ 당첨자 서류제출 일정 및 제출장소는 당첨자발표 이후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안내될 예정입니다.
※ 당첨자 명단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또는 LH청약센터 모바일앱으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선정된 사전청약 당첨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추후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안내될 예정)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청약 당첨 포기(사전청약 당첨자로 관리,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신청자의 배우자)의 외국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 자산 및 주택소유여부의 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단, 당첨된 주택의 접수일로부터 본청약 신청일까지 5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본청약 신청일까지 보관)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자산·소득 조회용)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당첨자로 선정이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 | ③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내역) |
본인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 | 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내역) |
본인 |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 ⑥ 재직증명서 | 본인 | • 해당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
○ | ⑦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및 세대원 | • (공공주택 60㎡이하의 경우)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
○ | ⑧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본인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9)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⑨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 • 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당첨자 제출서류
구 분 | 서류유형 | 해 당 서 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당첨자로 선정이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 | ③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내역) |
본인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 | ⑤ 재직증명서 | 본인 | • 해당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
○ | ⑥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
○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본인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9)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⑧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 • 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내역) |
본인 (또는 배우자)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
○ |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
○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 • 입양의 경우 | ||
○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 (LH공사에서 제공하는 양식)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①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08.1.1. 전에 만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내역) |
피부양 직계존속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④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
피부양 직계존속 |
•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①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내역) |
본인 |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
○ | 예비배우자 |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내역) |
본인 및 (예비)배우자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③ 기본증명서 | 자녀 | • 1순위자로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 | ||
○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예비)배우자 |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
○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예비)배우자 |
• 입양의 경우 | ||
○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예비)배우자 |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LH공사에서 제공하는 양식) | ||
○ | ⑦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 ||
○ |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예비배우자 |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H공사에서 제공하는 양식)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②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내역) |
자녀 |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 ③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8> 참고) |
본인 |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8>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
사정청약 관련문의
1677 - 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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