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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채용

by 채용정보알리미 2024.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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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임기제 공무원

송무팀장, 역학조사관, 도정 홍보영상 기획·제작 요원, 정보보호 전문요원,

교육연구 전문요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컨설팅 전문요원, 리서치기획요원, 청내방송 아나운서,

도정현장 사진촬영 요원, 대기환경진단평가시스템 운영 전문요원, 도정 현장 모니터링 및 워딩 요원,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전문상담요원, 불법행위 단속요원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1. 채용분야

구분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인원 임기 근무
시간
담 당 업 무
일 반
임기제
송무팀장
<법무담당관>
일반임기제
행정5
1 1 40
시간
송무팀 업무 총괄
도 소송수행 및 소송지도
법률상담 및 자문
역학조사관
<감염병관리과>
일반임기제
의무5
1 1 40
시간
법정감염병 감시 및 역할조사 시행
감염병 통계 및 지자체 교육 등 수행
국가필수 예방접종 이상반응 역할조사
도정 홍보영상 기획·제작 요원
<언론협력담당관>
(의정부시 소재)
일반임기제
행정6
1 1 40
시간
주요 도정시책 기획홍보영상 제작
방송 및 뉴미디어 매체 영상 홍보
홍보아이템 발굴 및 방송 언론사 취재 지원 등
정보보호 전문요원
<AI데이터인프라과>
일반임기제
전산6
1 1 40
시간
기관의 정보보호 수준 진단 및 보안대책 수립·시행
정보시스템 보안적합성·보안정책 검증 및 기술적 보호조치
전산망 및 정보시스템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교육연구 전문요원
<인재개발원 역량개발지원과>
일반임기제
행정6
1 1 40
시간
교육훈련 계획 수립
교육과정 연구개발
교육과정 운영 등
일 반
임기제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컨설팅
전문요원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일반임기제
행정6
1 1 40
시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설계도서 및 제반사항 기술검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개인하수처리시설 현장 방문 기술지원
기술검토 및 지원 결과 보고서 작성
개인하수처리시설 담당 공무원 및 전문업체 종사자 전문교육
리서치기획요원
<정책홍보담당관>
일반임기제
전산7
1 1 40
시간
도정 여론조사 주제 발굴 및 기획
온라인 여론 모니터링 기획 및 분석
도정 여론조사 결과 활용 정책제안 등
시 간
선택제
임기제
청내방송 아나운서
<총무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 1 35
시간
청내 음악방송 진행
도정 주요행사 사회
주요시책 공지 및 안내방송
도정현장 사진촬영 요원
<언론협력담당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 1 35
시간
도정 현장 홍보사진 촬영 및 DB관리
도정 현장 홍보사진 편집
사진 보도자료 언론매체 제공
대기환경진단평가시스템 운영
전문요원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연구부>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 1 35
시간
대기환경진단평가시스템 운영
경기도 대기질 예보제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관리
도정 현장 모니터링 및 워딩 요원
<언론협력담당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 1 35
시간
도지사 인터뷰, 도정 현장 모니터링 지원 및 워딩 기록관리
도지사 인터뷰, 연설문, 행사 말씀 자료 등 메시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분석 등
시 간
선택제
임기제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전문상담요원
<복지사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 1 35
시간
○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전문상담
상담민원인 거주지역 시·,
관계기관 업무협의·연계 및 사후(사례)관리

LG U+ 전용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데이터 입력 확인 및 관리자 모드 관리
유의사항: 근무시간은 근무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함
- 오전(08~)·오후(~22) 및 주중·주말·공휴일 포함 순환근무
(35시간)
불법행위 단속요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광주시 소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 1 35
시간
도립공원 내 불법노점상 단속
도립공원 내 불법노점상 관련 민원처리
기타 공원 내 위법행위 예방업무 등
주말, 공휴일 근무 가능자
(주중 대체휴무 실시)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 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ㆍ성별ㆍ연령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응시요건 (다음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시간선택제임기제는 10)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17조 제5)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자 격 기 준
송무팀장
<법무담당관>
일반임기제 행정5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 법률 또는 소송 관련 근무경력
추가 필수자격 : 변호사 자격 소지자
역학조사관
<감염병관리과>
일반임기제 의무5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 감염병, 역학, 의료서비스 관련 근무경력
추가 필수자격 : 의료법에 의한 의사 면허 소지자
도정 홍보영상 기획·제작 요원
<언론협력담당관>
일반임기제 행정6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 홍보영상 기획·제작 관련 근무경력
정보보호 전문요원
<AI데이터인프라과>
일반임기제 전산6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보안취약점 진단 등 정보보안 관련 근무경력
추가 필수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보안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교육연구 전문요원
<인재개발원 역량개발지원과>
일반임기제 행정6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 교육과정 연구 설계, HRD 업무 수행, 퍼실리테이터 관련 근무경력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컨설팅
전문요원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일반임기제 행정6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 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또는 유지관리 관련 근무경력
추가 필수자격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수질환경기사, 상하수도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리서치기획요원
<정책홍보담당관>
일반임기제 전산7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여론조사, 홍보,
정책기획, 정책개발, 실행 등 근무경력
청내방송 아나운서
<총무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 방송사 또는 공공기관의 아나운서 근무경력
도정현장 사진촬영 요원
<언론협력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 사진 촬영·편집·DB관리 관련 근무경력
대기환경진단평가시스템 운영
전문요원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연구부>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 대기질 모델링 분야 근무경력
도정 현장 모니터링 및 워딩 요원
<언론협력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 회의, 행사 등 기록 작성 관련 근무경력
추가 필수자격 :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전문상담요원
<복지사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추가 필수자격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불법행위 단속요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 불법행위(불법주정차, 건축물, 노점상 단속 등) 단속 관련 근무경력
추가 필수자격 :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40시간 미만 근무 시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명기되어야 하며, 근무기간 산정 시 시간할 계산됨

 

상위 계급(임용등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임용등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별표63)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자격ㆍ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55조 제4)

 

응시자가 많을 경우 적정 면접인원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를 결정

 

 

 

.  2차 시험 : 면접시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불합격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재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하여야 함(서류전형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5.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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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4. 8. 6.() 8. 8.() / 3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응시번호 문자 개별 통보

응시수수료 : 5(), 가급 : 1만원 / 6·7(), ·다급 : 7천원 / 8·9(), ·마급 : 5천원

 

방문접수

- 시간 :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응시수수료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능)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 원서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및 제출 서류 안내(기준일: 원서 접수일 현재)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증명서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5.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우편 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가급적 빠른 등기우편으로 송부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ㆍ동봉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사용불가. 우체국 우편통상환 구입은 16:30까지 가능함

- 우편봉투 겉면에 ‘2024년 제8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표기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처 : 인사과 인재채용팀(경기도청 옛청사 소재)

주소 : (우편번호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옛청사 인재채용동 2층 인재채용팀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가 아닌 경기도청 옛청사(수원시 팔달구 소재)’임에 유의

 

 

6. 시험일정

구 분 기 간
원서 접수 2024. 8. 6.() ~ 8. 8.()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 8. 16.()
면접시험 2024. 8. 21.() ~ 8. 23.()
최종합격자 발표 2024. 8. 30.()
임용예정시기 2024. 9월중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공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r 접속 뉴스 공무원 임용시험 임기제ㆍ개방형 직위 합격자 발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7. 보수수준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5)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무 및 제 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

임용예정 분야 임용직급 상한액 하한액
송무팀장 일반임기제 행정5 - 65,346천원
역학조사관 일반임기제 의무5 - 65,346천원
도정 홍보영상 기획·제작 요원 일반임기제 행정6 81,239천원 54,132천원
정보보호 전문요원 일반임기제 전산6 81,239천원 54,132천원
교육연구 전문요원 일반임기제 행정6 81,239천원 54,132천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컨설팅 전문요원 일반임기제 행정6 81,239천원 54,132천원
리서치기획요원 일반임기제 전산7 66,396천원 47,157천원
청내방송 아나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71,085천원 47,366천원
도정현장 사진촬영 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58,097천원 41,263천원
대기환경진단평가시스템 운영 전문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58,097천원 41,263천원
도정 현장 모니터링 및 워딩 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50,967천원 36,358천원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전문상담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50,967천원 36,358천원
불법행위 단속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32,057천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35조 제3항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

 

고용보험법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가능(,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8. 제출서류

서류 제출 시 스테이플러, 클립, 플래그(띠지) 등 사용금지, 양면인쇄 금지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별지서식 제1) 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제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 (방문접수) 인재채용팀에서 응시수수료 납부 후 원서제출
-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ㆍ동봉
필수
2. 이력서 1(별지서식 제2)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기재(전일 또는 시간제 표시) 필수
3. 자기소개서 1(별지서식 제3) A4용지 3매 이내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서식 제4) A4용지 3매 이내 필수
5. 서류전형 제출서류 1
(별지서식 제5)
해당 사항만 작성(해당 없는 항목은 삭제 가능) 필수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
(별지서식 제6)
응시분야만 발췌 후 해당 자격기준 선택(해당 없는 항목 삭제) 필수
7. 동의서 각1
(별지서식 제7)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또는 초본 제출-병역사항 표기)
필수
8.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 ㅇ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에서 발급
응시자가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
ㅇ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필수
9.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ㅇ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ㅇ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라더라도 학사 학위증명서 제출
필수
10. 경력증명서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시 2년 인정)


ㅇ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증명서류 제출 가능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필수
11. 기타 증빙서류 추가 필수자격의 경우 해당 서류 반드시 제출


관련분야 또는 정보화 자격증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관련분야 연구실적(논문, 저서 등)
- 연구논문 등의 경우 별지서식 제5호에 따라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ㅇ 관련분야 수상실적(기관명, 수상자(단체 불인정), 공적 등 기재된 것만 인정)
ㅇ 관련전공 증명서(추가필수자격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함)
해당자
제출
주의사항 모든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나,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반드시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가급적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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