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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경기도 화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5. 8.
반응형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변호사, 직장예비군중대장,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총괄매니저, 건축분야, 통상분야, 유물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주민자치회지원, 과적차량단속 분야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서 작성 바로가기

 

1.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
직급
인원 임기 근무
시간
시험
방법
담당업무
시 간
선택제
임기제
변호사
(예산법무과)


[재공고]
가급 1 채용일로부터
2024.06.30.까지
35시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법률 자문
-심판 및 소송 지도·검토
-청문
-시민 무료법률상담
일 반
임기제
직장예비군중대장
(행정지원과)
6 1 채용일로부터
2024.06.30.까지
40시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직장예비군중대 운영 및 관리
-관련 민원해결 및 현안사항 협의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시청 직장민방위대 운영 및 관리
-·관 각종 훈련지원
-비밀문서 및 보안 관리
-군부대 관련 동향파악 및 유기적관계 유지
시 간
선택제
임기제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
총괄매니저
(청년청소년정책과)
나급 1 채용일로부터
2024.06.30.까지
35시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발굴
-관내 우수기업 발굴 및 MOU체결
-관련 기업·기관 협력사업 추진
-청년채용관련 주요사업 추진
-기업 연계 및 전문인력 양성
-그밖에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 간
선택제
임기제
건축분야
(건축관리과)


[재공고]
나급 1 채용일로부터
2024.6.30.까지
35시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건축 인·허가 건축분야 기술지원
-건축물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시 간
선택제
임기제
통상분야
(기업지원과)


[재공고]
다급 1 채용일로부터
2024.6.30.까지
35시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변화 대응
통상지원정책 수립
-수출업무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감독
-해외마케팅 사업 발굴 및 추진
시 간
선택제
임기제
유물관리
(문화유산과)
다급 1 채용일로부터
2024.06.30.까지
35시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박물관 소장유물관리
(보존처리,복원,복제)
-수장고 보존처리실 운영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운영
-박물관 확충 건립에 따른 수장시설·
유물 이전계획 수립
-관내 개인소장유물 소독 지원
-자료감정위원회 운영
-박물관 인증기관 관리
시 간
선택제
임기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1-본청]
(아동친화과)
다급 3 채용일로부터
2024.6.30.까지
35시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아동학대사건 상시조사 및 상담
-학대피해(의심)아동 보호 및
학대행위자 조치
-화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모니터링
-학대피해(의심)아동 가정통합사례 지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입력 및 정보관리
-그밖에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에
따른 업무 수행
시 간
선택제
임기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2-동탄]
(아동친화과)
다급 2 채용일로부터
2024.6.30.까지
35시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아동학대사건 상시조사 및 상담
-학대피해(의심)아동 보호 및
학대행위자 조치
-화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모니터링
-학대피해(의심)아동 가정통합사례 지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입력 및 정보관리
-그밖에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에
따른 업무 수행
시 간
선택제
임기제
주민자치회지원
(매송면)
(자치행정과)


[재공고]
라급 1 채용일로부터
2023.12.31.까지
근무기간
연장불가
35시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및 자치업무 지원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 지원
-주민참여 정책(공모)사업 연계
-위수탁 사무 발굴 지원
-공동체활동지원 및 주민네트워크 촉진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자치관련 업무
시 간
선택제
임기제
주민자치회지원
(정남면)
(자치행정과)


[재공고]
라급 1 채용일로부터
2023.12.31.까지
근무기간
연장불가
35시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및 자치업무 지원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 지원
-주민참여 정책(공모)사업 연계
-위수탁 사무 발굴 지원
-공동체활동지원 및 주민네트워크 촉진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자치관련 업무
시 간
선택제
임기제
과적차량단속
(도로관리과)
마급 1 채용일로부터
2024.06.30.까지
35시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과적차량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검토
-과적단속 차량 및 축중기 관리

 

재공고 사유

- 응시자 없음 : [변호사][건축분야][주민자치회지원(매송)]

- 서류합격자가 없거나 선발예정인원과 같음 : [주민자치회지원(정남)]

- 최종합격자가 없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음 : [통상분야]

근무실적 및 해당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재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최대 5 범위 내 계약 연장 가능

 

2. 근 거 법 령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시 험 방 법

. 서류전형

- 채용분야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격ㆍ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임용예정분야 실무경력, 경력기간, 추가 필수자격 해당 여부 등을 서면심사하여 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채용분야 관련 학력경력 등 기준으로 3배수 이상 선발)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경우

 

 

4. 응 시 자 격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65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밖의 다른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 포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주소지ㆍ성별 : 제한없음

- 응시연령

- 시간선택제임기제 가~다급 : 20세 이상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마급 : 18세 이상

 

. 분야별 자격요건(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일) 현재 일반임기제는 퇴직 후 3, 시간선택제임기제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

(지방공무원 임용령17조제5)

- 다음 임용예정분야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추가

필수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구 분 자격요건
변호사
(예산법무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재공고]
1. 변호사법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소지자


우대요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소송 및 법률자문 경력자
직장예비군중대장
(행정지원과)
일반임기제 6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예비군, 민방위 및 예비전력 관리 업무경력
추가필수자격요건
··공군·해병대 대위급 이상 전역(또는 전역예정)
우대요건
예비군지휘관(중대장 이상) 유경험자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
총괄매니저
(청년청소년정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 기업, 법인에서 일자리 및 인사·채용분야 업무경력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추가필수자격요건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현장업무 가능한 자
우대요건
센터 운영시간 내, 주간 유연근무 및 토요일 교대근무 가능한 자


근무지 및 운영시간 23. 12월 센터 개소 예정
(개소 전) 화성시청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159, 별관2층 청년청소년정책과)
(개소 후) 화성시청 및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 (화성시 떡전골로98, 4)
건축분야
(건축관리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재공고]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 분야
설계, 구조, 시공 등 건축 관련 분야
추가 필수자격요건
• 「건축사법2조 제1호에 따른 건축사
통상분야
(기업지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재공고]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통상분야 업무경력
우대요건
영어능통자


근무지
기업지원과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선주빌딩 3)
유물관리
(문화유산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디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박물관에서 문화재 보존처리 업무경력
추가필수자격요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6조에 따른 3급 정학예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문화재수리기술자(보존과학)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보존처리공) 자격증 소지자


근무지
화성시 역사박물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동로 96)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1-본청]
(아동친화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에서 학대피해아동 조사 및 지원관련 업무경력
추가필수자격요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2종보통이상) 소지자로서 현장업무 가능한 자
우대요건
• 「아동복지법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조사 관련 업무경력자
심리학과(동일계통학과 포함) 졸업자로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근무지
화성시청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159, 별관 3층 아동친화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2-동탄]
(아동친화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에서 학대피해아동 조사 및 지원관련 업무경력
추가필수자격요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2종보통이상) 소지자로서 현장업무 가능한 자
우대요건
• 「아동복지법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조사 관련 업무경력자
심리학과(동일계통학과 포함) 졸업자로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근무지
동탄경찰서 (화성시 동탄대로 1370)
주민자치회지원
(매송면)
(자치행정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재공고]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 근무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한 비영리법인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구(단체)
- 관련경력 :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평생교육3), 지역사회복지, 도시재생관련 실무경력
1), 2) 해당 기관의 성격 및 사업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증 또는 등록증 첨부 필수
(고유번호증만으로는 경력 인정 불가)
3) 단순 강사경력 인정 불가


근무지
매송면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매송로 43)
주민자치회지원
(정남면)
(자치행정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재공고]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 근무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한 비영리법인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구(단체)
- 관련경력 :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평생교육3), 지역사회복지, 도시재생관련 실무경력
1), 2) 해당 기관의 성격 및 사업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증 또는 등록증 첨부 필수
(고유번호증만으로는 경력 인정 불가)
3) 단순 강사경력 인정 불가


근무지
정남면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서봉로 998)
과적차량단속
(도로관리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 또는 단속분야 업무경력
추가필수자격요건
운전면허(1종보통이상) 소지자로서 현장업무 가능한 자
우대요건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시간제근무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인정함(40시간 기준)

예시) 2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경력 1년으로 인정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응시자격 기준에 명시된 학과 명칭과 응시자의 전공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명하는 서류(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〇〇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〇〇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 접수기간 : 2023. 5. 17.() ~ 5. 19.() [3일간]

.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방문접수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중식시간(12:00~13:00) 및 국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화성시청 인사과 인재채용팀 (본관 4)
화성시청 민원봉사과(민원동 1)에서 응시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등기우편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우편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우편발송 시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인사과 임기제 채용담당자
- 응시분야 직급의 응시수수료 상당 금액의 통상환증서를 우체국에서 구입 후 동봉,
받을 분 기재금지(금융업무로 마감시간에 유의) 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접수 마감 후 개별 문자 발송합니다.
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공고내용을 빠짐없이 체크하여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비 서류에 대한 보완은 접수마감일 18:00까지입니다. 접수 마감일 이후 우편 도착서류에 대해서는 보완이 불가합니다. (메일 제출 시 tmddls0319@korea.kr)

 

. 제출서류 (서류제출 시 스테이플러 편철금지. 아래의 순서대로 제출)

제출서류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붙임서식] 응시수수료 납부 후 제출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방문접수) 화성시청 민원동 1층 민원봉사과에서 응시수수료 납부 후
원서뒷면에 인증기 날인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동봉 후 발송 (받을 분 기재금지)
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
수수료: (5)1만원, (6)(7)7천원, (8)(9)5천원
필수
2. 이력서 [붙임서식]   필수
3. 자기소개서 [붙임서식]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붙임서식]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은 제외 마급
제외
5. 서류전형제출서류 [붙임서식]   필수
6~7. 각종동의서류 [붙임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제공 이용동의서 1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미동의 시 초본제출-병역사항표기)
필수
8. 졸업증명서 학사(전문학사포함) 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제출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필수
9.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자체 또는 붙임서식]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에 한함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연락처 기재(미기재 시 경력불인정)
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이 없을 시 인사담당자 자필확인
혹은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폐업회사의 경우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개별적인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불인정
-임기제공무원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된 증빙자료 제출
당해분야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가능
필요 시 관련분야 입증을 위해 발행기관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요청
필수
10.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보험가입 전체기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
-경력증명서 내용과 불일치 시 증빙추가서류 제출필요
필수
11.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최종합격 시 원본 지참 해당자
12. 관련분야 연구실적목록
외국어능력, 수상실적 등
어학능력성적표는 면접시험예정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최종합격 시 원본지참
해당자
13.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붙임서식] 공고문 상 응시자격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필수자격 또는 우대조건에 전공학과가 있는 경우에 한함)
해당자
14. 자원봉사실적확인서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및 실적확인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실적만 해당
해당자
15.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
1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 필수
주의사항 해외발급 증명서류(학력,경력증명서)는 반드시 한글번역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6. 시 험 일 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3. 5. 8.()
~ 5. 18.()
23. 5. 17.()
~ 5. 19.()
23. 5. 29.()
전후
23. 6. 1.()
~ 6. 2.() 예정
서류전형합격
공고문 기재예정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발표는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개별연락없음)
(https://www.hscity.go.kr 행정정보 공고고시 채용공고)
일정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보 수 수 준

. 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이 원칙임

구분 근무시간 기본연봉 산출기초 비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변호사)
35시간 55,783천원 63,752천원(5급하한액)×35시간/40시간  
일반임기제 6
(직장예비군중대장)
40시간 52,811천원 52,811천원(6급하한액)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
총괄매니저/
건축분야)
35시간 46,210천원 52,811천원(6급하한액)×35시간/40시간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통상분야
유물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35시간 40,256천원 46,006천원(7급하한액)×35시간/40시간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민자치회지원)
35시간 35,470천원 40,537천원(8급하한액)×35시간/40시간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과적차량단속)
35시간 26,271천원 30,024천원(9급하한액)×35시간/40시간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초과근무 수당 등)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함

. 고용보험법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

 

8. 기 타 사 항

. 화성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수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의 책임입니다.

보완서류 제출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하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 근무실적 및 해당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검토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10조에 따른 영리업무가 금지되며, 임기제으로 임용된 자가 영리·비영리 업무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복무담당부서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기타 임용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인사과 인재채용팀(031-5189-2106)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응시분야 담당부서

임용예정분야 담당부서 업무관련 문의
변호사 예산법무과 031-5189-6298
직장예비군중대장 행정지원과 031-5189-2125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 총괄매니저 청년청소년정책과 031-5189-3146
건축분야 건축관리과 031-5189-7320
통상분야 기업지원과 031-5189-2102
유물관리 문화유산과 031-5189-6378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친화과 031-5189-1392
주민자치회지원 자치행정과 031-5189-7419
과적차량단속 도로관리과 031-5189-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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