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교육감소속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합니다.
특수교육실무사, 조리원 분야입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특수교육실무사
직종 | 인원 | 채용예정지역 및 선발인원(명) | 근무예정 기관 |
발령예정시기 | |||
특수 교육 실무사 |
32명 | 포항 7 | 경주 5 | 김천 5 | 안동 3 | 최종 합격 후 발표 |
2023. 9. 1. (일부 2024. 3. 1.) ※ 2023. 9. 1.부터 신규채용후보자 명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기관(학교) 배치 |
구미 6 | 문경 1 | 경산 2 | 영양 1 | ||||
칠곡 2 |
2. 신분(보수) 및 직무내용
나. 보수 등 처우
근로시간 | 월 기본급(원) | 각종 수당 |
주당 40시간 | 1,918,000 | 각종 수당은 별도 지급 - 단체(임금) 교섭을 통하여 결정 |
다. 직무내용 및 근무형태
직무 내용 | 근무형태 |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방과후 활동(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하교 지도 등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 |
방학중 비근무 |
※ 업무내용은 명시된 업무 이외에 기관(학교)장이 지정한 업무를 포함합니다.
※ 각급학교(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방학 중에도 근무할 수 있으며, 근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라. 근무처: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지정하는 기관
마. 근로 개시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 동안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은 18세 이상(2005. 12. 31.이전 출생자)이며,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함)여야 합니다.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함)가 응시할 경우 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는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이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 경력,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라. 거주지 제한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1)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2년 이상인 자 |
☞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기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군위군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주지 제한 요건 충족으로 인정 |
마. 응시 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0조(채용 결격사유), 제38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0조(채용 결격사유) 채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운영 지침」에 저촉되는 비위면직자
4.「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된자 5. 삭제 6.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자 7. 그 밖에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38조(정년)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4. 시험 일정
구분 | 시험장소 및 시간 공고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1차 | 필기시험 | 2023. 6. 21.(수) | 2023. 7. 8.(토) | 2023. 7. 19.(수) |
2차 | 면접시험 | 2023. 7. 19.(수) | 2023. 7. 27.(목) | 2023. 8. 2.(수) |
※ 시험장소 및 시간 공고와 1, 2차 합격자 발표는 경상북도교육청 및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고
5. 시험 방법
구분 | 시험방법 | 합격자 결정 |
1차 시험 |
∘ 필기시험(인·적성검사) - 인성검사(200문항, 40분) - 직무능력검사(45문항, 50분) |
∘ 필기시험 100점(인성 60%, 직무 40%) 만점기준 총점 40점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 포함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2차 시험 |
∘ 면접시험 | ∘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필기시험 점수와 관계없이 면접점수만으로 합격자 결정 |
6. 시험에서 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원서접수 마감일(2023. 6. 14. 18:00)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1차, 2차 각각 만점에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단, 1차 필기시험의 경우,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 해당자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및 지방보훈청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2)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직종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4명 이상 선발 직종에만 해당되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나.경력 가산(시험공고일(2023. 5. 30.) 전일(前日)까지 근무한 경력에 한함)
1) 경상북도교육청 및 산하 각급 학교(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 특수교육실무사로 근무한 경력을 가산함
※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기관)라 함은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공립 단설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학력인정 각종학교, 교육행정기관을 말함(사립유치원 제외)
- 1차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교육공무직원 경력기간 | 가산점 비율 | 비고 |
경력가산점 | 1년 이상 | 만점의 3% | 특수교육실무사: 1차 시험 점수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과 중복 가능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만점의 2%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만점의 1% |
7. 응시원서 접수
(점심시간 제외 12:00 ~ 13:00)
나. 원서 접수처: 시·군 교육지원청 중 응시 희망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접수
※ 최종 합격 시 응시원서를 제출한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발령
< 교육지원청별 주소 및 연락처 >
순 | 기관명 | 주 소 / 전자우편 주소 | 전화번호 |
1 | 포항교육지원청 | (우3756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6 | 054-288-6824 |
sanghee34@gbe.kr | |||
2 | 경주교육지원청 | (우38110) 경상북도 경주시 초당길 9 | 054-740-9112 |
kj9132@korea.kr | |||
3 | 김천교육지원청 | (우39586) 경상북도 김천시 충효길 19 | 054-420-5213 |
gcedu123@korea.kr | |||
4 | 안동교육지원청 | (우36674)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54 | 054-851-9123 |
parksemi01@gbe.kr | |||
5 | 구미교육지원청 | (우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 11-4 | 054-440-2217 |
hjcho12@gbe.kr | |||
6 | 문경교육지원청 | (우36931)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태봉1길 25 | 054-550-5563 |
risria25@gbe.kr | |||
7 | 경산교육지원청 | (우38540)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309-6 | 053-810-7555 |
dylee88@gbe.kr | |||
8 | 영양교육지원청 | (우36542)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83 | 054-680-2213 |
db2543@gbe.kr | |||
9 | 칠곡교육지원청 | (우39906)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10길 33 | 054-979-2163 |
ahreumgo@gbe.kr |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 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제출
❍ 방문접수: 접수기간(2023. 6. 12.(월) ~ 6. 14.(수)) 중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장소에 제출(대리접수 가능)
※ 대리접수자 신분증, 위임장[붙임6] 반드시 지참
❍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 [2023. 6. 13.(화) 24: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우편(전자우편 포함)으로 제출한 응시원서는 접수처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 경우에만 접수 완료 안내메시지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합니다.(다음 근무일 14:00까지) 접수 결과 안내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접수처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우편(전자우편 포함) 접수 시 응시원서의 오기, 제출서류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으며, 모든 기재 사항과 제출서류를 보완하여 접수 마감시간(2023. 6. 14.(수) 18:00)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 마감시간 내 보완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니, 가급적 원서 마감일 전일까지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우편(전자우편 포함)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 응시표는 2023. 6. 22.(목)까지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우편(이메일) 원서접수 시 작성한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본인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컬러 스캔 후 pdf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가급적 1개의 파일로 저장) |
라.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사진 규격은 3.5㎝×4.5㎝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증명사진이어야 합니다.(3매 필요)
❍ 응시원서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용이므로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배경이 있는 사진 등 본인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을 제출하여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복수 지역·직종에 응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할 경우 모든 지역 및 직종에 불합격 처리됩니다. (1개 지역, 1개 직종만 응시 가능)
바. 장애인 구분 모집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장애인 응시자는 교육공무직으로서 응시직종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동일하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편의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붙임7]와 장애인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제출 서류
가. 원서접수 제출 서류
제출서류 | 세부내용 |
응시원서 [붙임1] |
◦동일 사진 3매 포함(단, 응시원서에 사진파일을 포함하여 인쇄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직종별 응시원서 구분 사용 |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행 ◦주소 변동내역 전체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도록 발급 |
동의서[붙임2]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도록 발급 |
경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급 |
최종학력증명서 |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도록 발급 |
※ 전자우편(이메일)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를 컬러스캔 후 pdf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제출하고 최종합격자 서류제출 시 원서접수 원본 서류 제출(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미지 사용 불가)
주민등록증 초본 발급 바로가기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 세부내용 |
주민등록초본 | ◦면접시행일 이후 발급 ◦주소 변동내역 전체 포함 |
일반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인터넷 발급 가능) ※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검진일이 2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동의서 [붙임3][붙임4]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기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 |
결격사유 사실확인 서약서 | ◦교육공무직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 사실 없음을 서약 |
※ 서류 미제출 또는 거주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자격에 미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제출기한 등 구체적인 일정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9. 합격자 결정
가. 1차 필기시험(인·적성검사)
- 필기시험 100점 만점기준 총점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50%로 결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1차 시험 합격자 공고 후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자격 요건, 가산특전 관련 사항 등 확인 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처리하고,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합니다.
나. 2차 면접시험(☞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 면접시험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합격 처리합니다.
①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②‘탁월’항목을 많이 받은 자를 합격처리하고,‘탁월’항목의 수가 같을 경우 ‘우수’항목을 많이 받은 자,‘우수’항목의 수가 같을 경우‘보통’항목을 많이 받은 자
③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 자
다. 응시 인원이 채용인원 범위 내 또는 초과하더라도 총 면접문제 문항 개수(평가항목 수×면접위원 수) 중 면접 심사표상 평정등급 ‘매우미흡’을 과반수 이상 받은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라. 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자는 합격취소 처리 합니다.
마.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된 자의 채용 포기, 합격 취소, 응시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점수서열의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합격자가 근무 기관(학교) 발령일 이전에 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10. 응시자 유의사항
나. 응시자는 복수 원서접수 시 모든 직종에 대한 접수가 무효 처리되니, 반드시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하나의 직종에만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 후에는 응시 직종 변경 및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하며,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라. 합격자 공고 및 채용 후 제출서류 검증,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는 채용합격을 포기할 경우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사.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7. 응시원서 접수」의 연락처 참조), 도교육청 학교지원과(054-805-3753)로 문의 바랍니다.
자. 필기시험 시 유의사항
①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지참하여 1차 필기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지정된 좌석에 앉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② 수정테이프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수정액,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③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시험실 내 시계 없음)
※ 계산, 알람, 문자 송·수신 기능 등이 없는 아날로그시계(탁상시계 및 전자시계 사용 불가)에 한하여 시험시간 중 소지 가능
④ 시험장에는 휴대전화기, 스마트폰(워치),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계산기(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MP3, PDA 등의 전산기기를 지참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통신장비 및 전산기기의 지참 또는 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 통신장비, 전자기기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 시작 전에 전원을 차단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행 3일 전까지 경상북도교육청,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조리원
직종 | 인원 | 채용예정지역 및 선발인원(명) | 근무 예정 기관 |
발령예정시기 | |||
조리원 | 447명 | 포항 66 | 경주 40 | 김천 21 | 안동 33 | 최종 합격 후 발표 |
2023. 9. 1. (일부 2024. 3. 1.) ※ 2023. 9. 1.부터 신규채용후보자 명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기관(학교) 배치 |
구미 64 | 영주 18 | 영천 21 | 상주 23 | ||||
문경 21 | 경산 27 | 의성 23 | 청송 7 | ||||
영양 7 | 영덕 5 | 청도 1 | 성주 5 | ||||
칠곡 16 | 예천 18 | 봉화 6 | 울진 21 | ||||
울릉 4 |
2. 신분(보수) 및 직무내용
가. 무기계약직이며,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나. 보수 등 처우
근로시간 | 월 기본급(원) | 각종 수당 |
주당 40시간 | 1,918,000 | 각종 수당은 별도 지급 - 단체(임금) 교섭을 통하여 결정 |
다. 직무내용 및 근무형태
직무 내용 | 근무형태 |
◦급식품의 위생적인 조리 및 배식 활동 ◦급식소 내·외부의 청소, 소독 ◦급식시설·설비 및 기구의 세척·소독 ◦기타 기관장(교장) 및 영양(교)사의 지도사항 이행과 조리사의 업무 지원 |
방학중 비근무 |
※ 업무내용은 명시된 업무 이외에 기관(학교)장이 지정한 업무를 포함합니다.
※ 각급학교(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방학 중에도 근무할 수 있으며, 근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라. 근무처: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지정하는 기관
(※ 조리원의 경우 3식 학교로 우선 배치될 수 있음)
마. 근로 개시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 동안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은 18세 이상(2005. 12. 31.이전 출생자)이며,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함)여야 합니다.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함)가 응시할 경우 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경력, 성별,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다. 거주지 제한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1)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2년 이상인 자 |
☞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기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군위군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주지 제한 요건 충족으로 인정 |
라. 응시 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0조(채용 결격사유), 제38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0조(채용 결격사유) 채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운영 지침」에 저촉되는 비위면직자 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범죄의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4.「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된자 5. 삭제 6.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자 7. 그 밖에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38조(정년)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4. 시험일정
구분 | 시험장소 및 시간 공고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1차 | 서류심사 | - | - | 2023. 7. 19.(수) |
2차 | 면접시험 | 2023. 7. 19.(수) | 2023. 7. 27.(목) | 2023. 8. 2.(수) |
※ 시험장소 및 시간 공고와 1, 2차 합격자 발표는 경상북도교육청 및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고
5. 시험 방법
구분 | 시험방법 | 합격자 결정 |
1차 시험 |
∘ 서류심사 | ∘ 응시요건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부적격을 판단 |
2차 시험 |
∘ 면접시험 | ∘ 1차 서류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1, 2차 합산점수에 가산점을 반영하여 총점이 높은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6. 시험에서 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원서접수 마감일(2023. 6. 14. 18:00)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1, 2차 합산점수 만점에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해당자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및 지방보훈청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2)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직종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4명 이상 선발 직종에만 해당되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나. 경력 가산(시험공고일(2023. 5. 30.) 전일(前日)까지 근무한 경력에 한함)
1) 경상북도교육청 및 산하 각급 학교(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 조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산함
※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기관)라 함은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공립 단설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학력인정 각종학교, 교육행정기관을 말함(사립유치원 제외)
※ 조리사(공무원 대체인력 포함) 및 영양사를 동일 직종의 경력으로 인정
- 1, 2차 합산점수 만점에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교육공무직원 경력기간 | 가산점 비율 | 비고 |
경력가산점 | 1년 이상 | 만점의 3% | 조리원: 1, 2차 합산점수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자격증 가산과 중복 가능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만점의 2%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만점의 1% |
다. 조리자격증 가산(면접시행 전일(前日)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구 분 | 조리자격증 종류 | 가산점 비율 | 비고 |
자격증가산점 | 조리기능장 | 만점의 3% | 조리원: 1, 2차 합산점수 * 취업지원대상자 및 경력 가산과 중복 가능 |
조리산업기사 | 만점의 2% | ||
조리기능사 | 만점의 1% |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2023. 6. 12.(월) ~ 2023. 6. 14.(수) 09:00~18:00 (3일간)
(점심시간 제외 12:00 ~ 13:00)
나. 원서 접수처: 시·군 교육지원청 중 응시 희망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접수
※ 최종 합격 시 응시원서를 제출한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발령
< 교육지원청별 주소 및 연락처 >
순 | 기관명 | 주 소 / 전자우편 주소 | 전화번호 |
1 | 포항교육지원청 | (우3756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6 | 054-288-6824 |
sanghee34@gbe.kr | |||
2 | 경주교육지원청 | (우38110) 경상북도 경주시 초당길 9 | 054-740-9112 |
kj9132@korea.kr | |||
3 | 김천교육지원청 | (우39586) 경상북도 김천시 충효길 19 | 054-420-5213 |
gcedu123@korea.kr | |||
4 | 안동교육지원청 | (우36674)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54 | 054-851-9123 |
parksemi01@gbe.kr | |||
5 | 구미교육지원청 | (우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 11-4 | 054-440-2217 |
hjcho12@gbe.kr | |||
6 | 영주교육지원청 | (우36135)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로 165 | 054-630-4263 |
tjdals9336@gbe.kr | |||
7 | 영천교육지원청 | (우38839) 경상북도 영천시 장수로 18-2 | 054-330-2407 |
baekiyun91@gbe.kr | |||
8 | 상주교육지원청 | (우37161) 경상북도 상주시 만산8길 26 | 054-530-2324 |
hee8924@gbe.kr | |||
9 | 문경교육지원청 | (우36931)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태봉1길 25 | 054-550-5563 |
risria25@gbe.kr | |||
10 | 경산교육지원청 | (우38540)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309-6 | 053-810-7555 |
dylee88@gbe.kr | |||
11 | 의성교육지원청 | (우37342)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168-7 | 054-830-1167 |
walkonsea@gbe.kr | |||
12 | 청송교육지원청 | (우37427)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25 | 054-870-1154 |
jihoongmp@korea.kr | |||
13 | 영양교육지원청 | (우36542)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83 | 054-680-2213 |
db2543@gbe.kr | |||
14 | 영덕교육지원청 | (우36439)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읍사무소1길 32-15 | 054-730-8045 |
eaj2526@gbe.kr | |||
15 | 청도교육지원청 | (우38335)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남성현로 31 | 054-370-1164 |
greenn78@gbe.kr | |||
16 | 성주교육지원청 | (우40031)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주산로 71-4 | 054-930-2013 |
jangria@gbe.kr | |||
17 | 칠곡교육지원청 | (우39906)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10길 33 | 054-979-2163 |
ahreumgo@gbe.kr | |||
18 | 예천교육지원청 | (우36849)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양지9길 6 | 054-650-2514 |
yuj0520@gbe.kr | |||
19 | 봉화교육지원청 | (우36238)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로 1202 | 054-679-1754 |
sujung0312@gbe.kr | |||
20 | 울진교육지원청 | (우36326)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월변7길 17 | 054-780-3355 |
gusan7@gbe.kr | |||
21 | 울릉교육지원청 | (우40225)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약수터길 40 | 054-790-3005 |
ae11111717@gbe.kr |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 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제출
❍ 방문접수: 접수기간(2023. 6. 12.(월) ~ 6. 14.(수)) 중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장소에 제출(대리접수 가능)
※ 대리접수자 신분증, 위임장[붙임6] 반드시 지참
❍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 [2023. 6. 13.(화) 24: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우편(전자우편 포함)으로 제출한 응시원서는 접수처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 경우에만 접수 완료 안내메시지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합니다.(다음 근무일 14:00까지) 접수 결과 안내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접수처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우편(전자우편 포함) 접수 시 응시원서의 오기, 제출서류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으며, 모든 기재 사항과 제출서류를 보완하여 접수 마감시간(2023. 6. 14.(수) 18:00)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 마감시간 내 보완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니, 가급적 원서 마감일 전일까지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우편(전자우편 포함)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 응시표는 2023. 6. 22.(목)까지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우편(이메일) 원서접수 시 작성한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본인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컬러 스캔 후 pdf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가급적 1개의 파일로 저장) |
라.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사진 규격은 3.5㎝×4.5㎝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증명사진이어야 합니다.(3매 필요)
❍ 응시원서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용이므로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배경이 있는 사진 등 본인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을 제출하여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복수 지역·직종에 응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할 경우 모든 지역 및 직종에 불합격 처리됩니다. (1개 지역, 1개 직종만 응시 가능)
바. 장애인 구분 모집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장애인 응시자는 교육공무직으로서 응시직종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동일하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편의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붙임7]와 장애인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제출 서류
가. 원서접수 제출 서류
제출서류 | 세부내용 |
응시원서 [붙임1] |
◦동일 사진 3매 포함(단, 응시원서에 사진파일을 포함하여 인쇄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직종별 응시원서 구분 사용 |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행 ◦주소 변동내역 전체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도록 발급 |
동의서[붙임2]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도록 발급 |
경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급 |
※ 전자우편(이메일)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를 컬러스캔 후 pdf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제출하고 최종합격자 서류제출 시 원서접수 원본 서류 제출(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미지 사용 불가)
주민등록초본 발급 바로가기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 세부내용 |
주민등록초본 | ◦면접시행일 이후 발급 ◦주소 변동내역 전체 포함 |
일반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인터넷 발급 가능) ※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검진일이 2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동의서 [붙임3][붙임4]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기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 |
자격증 | ◦서류제출 시 원본을 제시 |
결격사유 사실확인 서약서 | ◦교육공무직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 사실 없음을 서약 |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사본 |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 ◦서류제출 시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 제출 |
※ 서류 미제출 또는 거주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자격에 미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제출기한 등 구체적인 일정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9. 합격자 결정
가. 1차 서류심사
- 응시요건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부적격을 판단
나. 2차 면접시험(☞ 서류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 1, 2차 합산점수에 가산점을 반영하여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합격 처리합니다.
①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②‘탁월’항목을 많이 받은 자를 합격처리하고,‘탁월’항목의 수가 같을 경우 ‘우수’항목을 많이 받은 자,‘우수’항목의 수가 같을 경우‘보통’항목을 많이 받은 자
③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 자
다.
응시 인원이 채용인원 범위 내 또는 초과하더라도 총 면접문제 문항 개수(평가항목
수×면접위원 수) 중 면접 심사표상 평정등급 ‘매우미흡’을 과반수 이상 받은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라. 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자는 합격취소 처리 합니다.
마.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된 자의 채용 포기, 합격 취소, 응시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최종점수 서열의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합격자가 근무 기관(학교) 발령일 이전에 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나. 응시자는 복수 원서접수 시 모든 직종에 대한 접수가 무효 처리되니, 반드시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하나의 직종에만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 후에는 응시 직종 변경 및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하며,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라. 합격자 공고 및 채용 후 제출서류 검증,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는 채용합격을 포기할 경우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사.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7. 응시원서 접수」의 연락처 참조), 도교육청 학교지원과(054-805-375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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