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일반임기6급 변호사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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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직렬(직급) | 채용직위 | 근무예정부서 | 채용 인원 |
임용기간 |
세 무 (일반임기6급) |
세법해석 전문가 |
징세법무국 징세과 | 1명 | 채용일부터 ’24.12.31.까지 |
*관련 법령에 따라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연장 가능
채용대상 직무내용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검토를 통한 회신
○세법 진행 상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및 사전예방 업무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관련 법률자문 및 관리,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 회신 등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응시연령 : 20세 이상(’03.12.31.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채용직위 | 근무예정부서(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인원 |
세법해석 전문가 |
징세법무국 징세과 |
세무주사 (일반임기6급) |
1명 |
응시요건 | ㅇ대한민국 변호사 자격(변호사법 제4조) 소지자 |
우대요건 | ㅇ변호사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분야 근무경력자(근무기간별 차등우대) ㅇ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 소지자 우대 ㅇ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건수별 차등우대) |
<공 통> ㅇ변호사 자격 취득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3.7.5.) 기준으로 판단 ㅇ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3.6.13.) 기준으로 요건충족 시 인정 <우대요건> ㅇ(근무경력)응시요건 충족 후 경력으로, 근무기간별 차등배점(최대60개월)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가 제출되고 근무기간, 담당업무(관련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주당 근무시간, 근무부서, 직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다만, 경력이 불명확(간략)하게 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원’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경력증명서 발급 확인자의 서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경력증명서는 [별지 8호 서식]을 이용하되, 근무처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 별도 서식 제출 가능 ㅇ(회계사·세무사 자격증)자격증(국내) 소지 여부에 따른 우대요건으로, 자격증이 하나 이상 제출되는 경우 하나만 인정 -(회계사 자격증)「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해 취득한 자격 -(세무사 자격증)「세무사법」 제3조 제1호에 의해 취득한 자격 ㅇ(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수행)사건수행 건수별 차등배점(최대 40건) -단,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사건 실무담당자의 관리자로서 사건을 수행한 경우 50% 인정 -동일한 원고·피고에 대해 여러 심급 수행 시 1건으로 간주 -직접 수행한 실적 검증이 가능한 증빙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요건의 충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선발
응 시 자 | 6명∼10명 | 11명 이상 |
합 격 자 | 5명 | 6명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우대요건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는 때에는 불합격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시험계획 공고 | ’23.6.2.∼’23.6.13. | ․국세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응시원서 접수 | ’23.6.8.∼’23.6.13. | ․7.응시원서접수다.접수처 참고 *방문 및 우편접수(서류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3.6.28. | ․국세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3.7.5. | ․장소 등 추후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23.7.14. | ․국세청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국세청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3.6.8.(목) ∼ ’23.6.13.(화)
다. 접 수 처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인사담당자 앞
*(우) 30128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징세과(☎044-204-3003)
라.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시 위임장 및 신분장 사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등기우편을 통해 응시원서 등 서류 접수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되며,
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응시원서 재중’ 기재
※등기우편 접수 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문자 통보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제출)
①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별지 1호 서식>
②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7,000원 상당 부착)
<별지 2호 서식>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③경력경쟁채용 이력서 1부(A4용지 1매 이내)
<별지 3호 서식>
④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별지 4호 서식>
⑤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별지 5호 서식>
⑥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⑦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 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⑧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⑨주민등록초본 1부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⑩관련분야 학위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1부
*(졸업증명서)시험위원 위촉 시 시험위원과 응시자 간의 학연을 배제하기 위한 용도이며, 시험위원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우대요건 관련 경력(재직)증명서 1부(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경력증명서) [별지 제8호]의 서식을 이용하되,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발급확인자 2인 이상의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된 근무처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서식 이용 가능
☞ 경력증명서 기재내용이 미비할 시 경력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
②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세무사, 회계사)
③조세소송·불복사건 수행건수 증빙자료
*(조세소송·불복사건 증빙자료)직접 수행한 실적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화면’ 등을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신상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내용은 기재 생략 가능
☞ 증빙자료 미제출 시 수행건수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보수, 근무시간, 근무지 및 임용예정일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일반임기제 6호 연봉 상·하한액 : 74,993천원∼37,784천원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근무시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근 무 지: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세종시 소재)
○임용예정일: ’23.8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내용 관련: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03)
-채용절차 관련:국세청 인사기획과(인사3팀)(☎044-204-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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