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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우체국 9급 (집배)공무원 59명 채용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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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9급 (집배)공무원 63명 채용

서울지방우정청에서 우정9급(집배)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ㅇ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우체국 9급 (집배)공무원 63명 채용

 
< 모집단위(우체국)별 구분모집표 >

(단위 : 명)

우체국 9급 (집배)공무원 63명 채용

※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6항에 따라 합격자는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4년 이내 우정사업본부의타
기관(총괄국)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응시원서에 반드시 응시우체국을 기재)
 

 

 


응시자격 및 요건

가. 공통사항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학력제한 없음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 가능)
ㅇ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거주자 나.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 대상자
 

나.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 대상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ㅇ 장애인은 일반분야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일반조건으로 응시가 가능하나 중복 접수(예시 : 일반분야와
장애인분야 모두 지원)는 할 수 없음ㅇ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 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다. 응시자격 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우체국 9급 (집배)공무원 63명 채용

 

라.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체국 9급 (집배)공무원 63명 채용
우체국 9급 (집배)공무원 63명 채용

※ 가점요건(적극적 서류전형에만 반영) : 한국사검정능력시험 6급이상,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사상자
등 대상자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에 한하여인정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직위의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의해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관련분야 경력,
無 음주운전 경력, 자격증) ㅇ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증서 보유 시 3% ~ 5% 가점 부여, 의사상자는
가산비율에 따라 3% ~ 5%,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에 따라 10% ~ 5%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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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종합적으로 평가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 평정요소별로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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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하’의 개수와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ㅇ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응시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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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기간:2023. 6. 1.(목) ~ 6. 5.(월) 09:00~18:00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반드시 익일특급 등기우편 접수)
ㅇ 접 수 처 : 서울지방우정청 소속 모집단위우체국(채용예정관서)의인사담당 부서【붙임1 : 접수우체국 현황】
ㅇ 접수방법:지정된 접수처에 직접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시 봉투 겉면에 「우정9급(집배)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기재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불가, 평일 12:00~13:00 접수불가
 

나.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제출된 증빙서류(경력․자격증 등)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우체국 9급 (집배)공무원 63명 채용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의 채용공고란에 게시

※ 응시자의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개별문자 발송
※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게시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홈페이지 > 공무원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안내 공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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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음

가. 응시원서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1부(필수) 【붙임2】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필수, 워드작성 가능) 【붙임3~5】

다.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인터넷 발급)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필수) * 면허취득일 이후 운전경력 전체현황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운전면허경력 란에 면허취득일자는 반드시 표기되도록 조회된 증명서 제출라. 병역사항이 기재 된 주민등록 초본 1부(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 및 주소 변동 이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발급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 초본 교부 신청시, 신청내용을 「전체포함」 으로 선택하여 발급

 

마.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한) 【붙임6】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한)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한 서류에 한해서 우대요건을 판단함
* 기관 ∙ 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출(발행기관의 증명이 있는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사업장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다른
서류(예_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시 주의 사항 >
∙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내용,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명시
∙ 경력(재직)증명서에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미기재 또는 모호할 경우, 발급부서 확인(서명) 또는
직무분야와 관련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사기록카드 등) 첨부
∙ 제출한 경력의 확인을 위해 필요 시 4대 보험 자격 득실 증명∙확인 및 소득금액 증명(국세청 발급)을 제출받는 절차가 있음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 경력은 기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한) 사. 의사상자 등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한)

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필수)【붙임7】

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한) 사. 의사상자 등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한)

 
 

기타 사항

가.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나.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최초 공고매체를 통해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사.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토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나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시) 화요일~토요일(5일) 근무, 월요일 휴무
 
자. 응시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자격증과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소지자로서 실제로 자동이륜차를 운전하여 우편물배달이 가능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일평균 2,000여통 이상의 통상우편물과 20Kg(최고 30Kg)의 다량의 소포를자동이륜차에 적재한 후 직접 운전 배달하기 위한 체력 필요
 
차.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붙임8 서식)를작성하여, 이메일(pjh0326@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23. 6. 30.(최종합격자 발표일) ∼ ’23. 7. 31.
 
카.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타.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타.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02-6967-91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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