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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경인지방병무청 채용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전기)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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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병무청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전기) 경력경쟁채용 시험 공고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일반직공무원 전기 공업서기보를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직렬 직류 채용분야 직급 인원 임용(예정) 근무기관
공업 전기 전기시설의
유지·보수·관리 등
9 1 2023.9.18.() 경인지방병무청
(경기도 수원시)

2. 직무내용

청사 전기시설물 유지, 보수 및 관리 등

전기시설물 보수·설치 등 외부계약 시 사전 서류검토 및 감독

전기실 배전반·분전반 점검

청사 증축 관련 보조 업무 및 행정업무 지원 등

3. 응시자격 요건

공통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아래사항 전부 해당자

국가공무원법 제33, 공직선거법 제266, 정치자금법 제57조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공직선거법266(결격사유)
266(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237조부터 제255조까지, 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60(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4. 사립학교법53(學校任免)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學校이 아닌 敎員任免)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263조 또는 제265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정치자금법57(결격사유)
57(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45(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266(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국가공무원법74(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 외국국적을 유한 상태에서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포함)이 가능한 사람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구 분 응시요건(응시요건 중 1개 선택 응시)
자격증 1. 전기기능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2. 전기산업기사 이상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3. 전기응용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 소지
4.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전기분야)
5.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전기분야)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한 경력자
관련 직무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법인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함)에서 전기시설의 유지·보수·관리 등
개인사업자 경력 및 개인사업자에 소속된 직원으로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우대요건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근무경력

* 응시요건에 소요된 경력을 제외(초과 경력기간별 차등)

(자격면허) 직무분야 관련 자격면허증(등급별 차등)

기사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자격) 정보화 관련 자격증(등급별 차등)

관 련 자격증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 기사이상 > 산업기사 > 기능사, 1>2, 최상위 등급 1건에 한함
* 2012. 1. 1. 이후 취득한 워드프로세서는 1급 상당으로 함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 관련 유의사항
공 통
응시자격요건(필수요건)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공통 및 응시자격요건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하고,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으로 판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경력, 자격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자격증의 유효기간
경과 등 효력이 상실한 자격증 미인정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경력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에서의 경력만을 의미함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 근무부서, 직책,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시간(40시간 등), 상근/비상근 여부, 담당자 연락처 등
* 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명기 제출
* 증명서류 및 보완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 해당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종과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로 제출(*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련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 서류(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첨부 가능
근무경력자 : 4대 보험 납부 이력 등 실제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득금액증명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경력기간은 연일까지 계산하되, ()에 의하여 계산(민법 제160)
- 2개 이상의 경력은 별도 계산하여 합산

4. 보수 수준 및 근무시간

보수 :공무원 보수규정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5. 선발 방법

1차 서류전형

전형일(예정) / 발표일(예정) : 2023. 8. 18.() / 2023. 8. 21.() 13:00시 이전

당해 직무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서류전형 기준(자기소개서, 직무수행확인서, 경력 등)에 따라 응시자 비율별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응시자 비율 5배수 초과
10배수 이하
10배수 초과 ~
50배수 이하
50배수 초과
서류전형 합격자 5 6 7

* 커트라인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서류전형 심사기준>

평정요소 심사 기준
발전가능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의지력, 성장가능성 등 평가
업무적합성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 근무경력, 자격증 등 적합성·연관성 등 평가

2차 면접시험

일자 / 장소 : 2023. 8. 30.(), 경인지방병무청

* 면접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접 실시

심층면접을 통해 인성, 공직관 및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가기준 : 5평정요소에 대하여 , , 하로 평정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합격자 결정방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경우 선순위 부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 동 순위자 대상으로 재면접시험 실시

6.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접수기간 : 2023. 7. 27.() ~ 7. 31.()

* 본 공고문 붙임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홈페이지 응시원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접수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경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인사담당)

(1644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경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수험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예정(봉투에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방문접수는 평일 09~18시 내에만 가능, 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1) 1(정부수입인지 5,000원 첨부)

* 응시수수료 면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응시수수료)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당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증명서 첨부

경인지방병무청에서는 수입인지를 판매하지 않으므로 가까운 우체국, 전자 수입인지 사이트 등을 통해 발급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별지2, 3, 4)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5) 1

채용 분야 자격(면허) 1

주민등록표 초본 1* 남성의 경우는 병역사항 기재된 것

응시원서만 제출하고 이 외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미응시로 간주

관련 직무분야 주요 경력 요약서(별지6) 1(해당자에 한함)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별지7) 1(해당자에 한함)

* 경력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우대요건(업무관련 또는 정보화) 면허(자격)증 사본 각 1(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채용분야 자격(면허)증은 면접 일자까지 제출 가능(원서접수 시 면접일자까지 자격취득 가능 증명서류는 필수 제출)

홈페이지 응시원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7. 시험 일정

시험구분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비 고
서류전형 2023. 8. 18.() 2023. 8. 21.()
13:00 이전
경인지방병무청 누리집 및 나라일터 게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면접시험 2023. 8. 30.() 2023. 9. 11.()
13:00 이전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 면접시험 15분 전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면접개시 시간 내 미도착 시 불합격 처리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공고(게재)

8.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가 원본으로 출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제출하시면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원본 반 시 사본은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응시원서 등 관련서류에 기재착오, 접수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국가공무원법44, 45, 45조의2 공무원임용시험령51 른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기재한 경력,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기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30조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조회)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한가지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됩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을 적거나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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