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에서 공무직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조건 등
가.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무효처리)
채용분야/ 유형 |
주요 업무 | 채용인원 | 근무예정 부서 (근무지) |
운전원/ 공무직 |
‧ 관용차량 운행 ‧ 관용차량 유지 및 관리 ‧ 일반행정 및 행사지원 업무 등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1명 | 기획협력과 (공주시 사곡면 소재) |
청사미화원/ 공무직 |
‧ 교육원 건축‧시설물의 청결유지 ‧ 사무실, 강의실, 화장실 등 청소 ‧ 시설물 주변 화단 및 잔디밭 잡초 제거, 주차장 등 실외 청소 ‧ 쓰레기 분리수거, 동절기 제설작업 등 ‧ 기타 부여 받은 업무 |
1명 | 기획협력과 (공주시 사곡면 소재) |
나. 근무조건
○ (정 년) 만 60세(해당연도 도래시 12월31일 기준)
○ (근무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해당 직종 특성에 따라 야간근로 가능)
※ 기본 근무시간 : 운전원(09:00∼18:00) / 청사미화원(07:30∼16:30)
○ (보수조건) 2022년 공무직 직무별 기준임금표에 의거 지급
- (운전원-호봉제) 1,832천원 / (청사미화원-직무등급제) 1,831천원
※ 추가근로수당(연장, 연차), 명절상여금 등 별도지급 / 공무직 보수 및 수당은 행정안전부 공무직 보수지급기준에 따르며, 임금협상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근무장소)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90,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 채용 요건(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연령)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만 19세 이상으로서 당해연도 공무직 정년(만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시 응시 가능
※ 응시연령의 기준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기준
○ (병역의무)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결격사유)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지역제한) 시험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출·퇴근이 가능하며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나. 자격요건
○ 운전원
-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한 자동차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며, 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 청사미화원
- 청소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사람(학력 및 전공 무관)
다. 우대요건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우대요건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더라도 공통요건과 응시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응시 가능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 해당 분야의 경력자
- 경력(재직)증명서 등 해당분야 실무경력 입증서류 제출 시 우대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에 한해 인정함
※ 경력증명서에 지원 분야 관련 직무(운전·미화)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시간제)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함
- 근무경력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시간제 근무의 경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예시) 2년간 주 20시간 근무 시 : 2년 × (20시간/40시간) = 1년 인정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와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및 ‘소득금액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운전원 응시자의 경우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후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대형승합자동차* 운행 근무경력에 한함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경력증명서 상 대형승합차량 운전경력이 확인 가능해야 경력으로 인정)
※ 개인사업자 경력 불인정, 군 경력의 경우 수송병과(운전병)로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병력을 수송하여 운행한 경력이 ‘군 운전경력확인서’ 등으로 증빙된 경우에 한해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 상 운행차종 및 승차인원을 포함하여 발급 후 제출
○ 교통법규 준수여부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무사고 운전 경력자 및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없는 자 우대
※ 공고일 이후 경찰서 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를 모두 전체경력으로 발급하여 제출
※ 공고일 이전 발급된 것과 조회기간이 전체가 아닌 경우 불인정
※ 단,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자는 우대 요건 인정이 불가
-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동차정비(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동차검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 (근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엽제 후유의증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 (우대사항) 서류전형 만점의 5∼10% 가산점 부여
※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 대상자는 1개의 가산점만 적용되며,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대표번호 1677-0606)에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을 본인이 사전에 확인 후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제출
마. 직무기술서
○ 운전원
채용구분 | 채용직종 | 채용예정인원 | ||
공무직 근로자 | 운전원 | 1명 | ||
주요 업무 | ㅇ 관용차량 운행 ㅇ 관용차량 유지 및 관리 ㅇ 일반행정 및 행사지원 업무 등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
필요 역량 | ㅇ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ㅇ 직원 간 의사소통 능력, 긍정적 사고, 성실성, 안전의식 ㅇ 기술적 전문지식, 상황대처능력, 고객지향마인드 |
|||
필요 지식 | ㅇ 교통관련 법규 및 도로체계에 관한 지식 ㅇ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유형별 대응요령에 관한 지식 ㅇ 정비 및 검사 등 차량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지식 ㅇ 응급조치 및 비상상황 행동요령 |
|||
응시자격요건 | 아래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 |||
자격 면허 |
ㅇ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한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 |||
우대요건 | ㅇ 운전분야 근무경력 ㅇ 무사고 운전 경력자 및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없는 자 ㅇ 자동차 정비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청사미화원
채용직종 | 채용분야 | 채용예정인원 | |
공무직 근로자 | 청사미화원 | 1명 | |
주요 업무 | ㅇ 교육원 건축∙시설물의 청결유지 ㅇ 사무실, 강의실, 화장실 등 청소 ㅇ 시설물 주변 화단 및 잔디밭 잡초 제거, 주차장 등 실외 청소 ㅇ 쓰레기 분리수거, 동절기 제설작업 등 ㅇ 기타 부여 받은 업무 |
||
필요 역량 | ㅇ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ㅇ 직원 간 의사소통 능력, 긍정적 사고, 성실성, 안전의식 ㅇ 마감재별 청소방법, 상황대처능력, 시설물 관리능력 |
||
필요 지식 | ㅇ 청소대상물 및 청소범위에 대한 지식, 청소활동 프로세스, 청소품질관리, 청소활동 점검요소 등 | ||
응시자격요건 | ㅇ 청소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사람 (학력 및 전공 무관) |
||
우대요건 | ㅇ 채용예정 직무 관련분야 근무 경력 | ||
‣ 【관련분야 경력】 청사미화‧청소 등 분야 근무 경력 |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를 대상으로 애용 예정 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충족 여부 확인으로 면접시험 대상자 선발
○ 제출서류의 진위, 자격요건 충족여부, 응시자격 기준 적합여부 등 서면심사
○ 서류전형 심사기준
(공통사항)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3. 관련분야 경력, 4. 교통법규 준수여부, 5. 관련분야 자격증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가 산 점) 6. 취업지원대상자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및 장소 통보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요소 :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개인별 자기소개를 한 후 20분 이내 심사위원 질의응답으로 진행
○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각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점수를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4.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2.7.20.(수) ∼ 7.29.(금) |
’22.7.26.(화) ∼ 7.29.(금) |
’22.8.9.(화) 예정 ※ 면접시험 장소‧일정 등 공고 |
’22.8.19.(금) 예정 | ’22.8.26.(금) 예정 |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기타사정에 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 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 시험장소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 및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게시
○ 최종합격자의 근로계약 체결 포기, 합격 취소, 채용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2. 7. 26.(화) ∼ 7. 29.(금) 18:00까지
○ 접 수 처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기획협력과 채용담당자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접수방법 | 주소 | 접수마감 |
등기우편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90,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기획협력과 우편번호:32522 <봉투앞면 : “공무직 채용서류 재중” 기재> |
’22. 7. 29.(금) 소인분까지 |
※ 접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6. 제출 서류
구 분 | 내 용 | |
공 통 사 항 |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 (별지서식 제1호) |
ㅇ 모든 응시자(필수) ※반드시 자필 서명 |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ㅇ 모든 응시자(필수) ※반드시 자필 서명 | |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ㅇ 모든 응시자(필수)) ※반드시 자필 서명 - 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ㅇ 모든 응시자(필수),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반드시 자필 서명 | |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ㅇ 모든 응시자(필수), A4용지 3매 내외로 작성 ※ 반드시 자필 서명 | |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ㅇ 모든 응시자(필수) ※ 반드시 자필 서명 | |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
ㅇ 모든 응시자(필수) ※ 반드시 자필 서명 | |
8. 공정채용 확인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
ㅇ 모든 응시자(필수) ※ 반드시 자필 서명 | |
9. 서약서 1부 (별지서식 제9호) |
ㅇ 모든 응시자(필수) ※ 반드시 자필 서명 | |
10. 주민등록등본 1부 | ㅇ 모든 응시자(필수) | |
11.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ㅇ 남성만 제출(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
12.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 ㅇ 운전원 응시자(필수) | |
우 대 사 항 |
13.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14. 운전경력증명서 1부 | ㅇ 운전원 응시자(필수) | |
15. 자격증 사본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 |
가 산 점 |
16.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ㅇ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대표번호 1677-0606)에서 공고일 이후 발급받아 제출 |
7. 기타 유의 및 참고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채용직종 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최종 합격된 응시자는 채용후보자 등록기간에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복사‧스캔 품질 등이 낮아 알아볼 수 없을 경우 응시원서 등 서류를 다시 제출할 것을 개별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별도 안내일자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일 경우 불합격 처리)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서식 제10호)를 제출하면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반환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까지(~’22. 9. 26.예정)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경력 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채용 결격사유,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정하는 시기에 채용되어야 하며, 채용 시기를 유예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 기획협력과(☎ 041-840-6413)
- 채용직무 관련 : (청사미화원) 기획협력과(☎ 041-840-6431)
(운전원) 기획협력과(☎ 041-840-6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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