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편집과 이미지 편집도 잘하고
유튜브도 잘하고 카드 뉴스도 잘 만드는데
어디 안정적인 직장 없을까?
하시는 분들 여기 주목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홍보 디지털콘텐츠 이미지와 동영상을
기획·제작하며 촬영과 편집 전반과
유튜브 채널 기획도 하고 운영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기제공무원이지만 연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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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 직급·담당업무 등
○ 채용예정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부서명 | 직 급 (분 야) |
인 원 |
담당업무 | 채용 기간 |
디지털소통관실 디지털소통 제작과 (세종시 근무) |
전문임기제 나급 (디지털콘텐츠 동영상 제작) |
1명 | ㅇ 정책홍보 디지털콘텐츠 동영상 기획·제작 - 동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총괄 - 콘텐츠 촬영, 편집, 제작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 전반 - 유튜브 채널 기획 및 운영 - 영상 장비(카메라, 조명) 운용 및 관리 |
임용일 ∼ ‘25. 6.30. |
전문임기제 나급 (디지털콘텐츠 이미지 제작) |
1명 | ㅇ 정책홍보 디지털콘텐츠 이미지 제작 - 카드뉴스 등 이미지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총괄 · 이미지 콘텐츠 제작 계획 및 일정 수립 · 소스·그래픽이미지, 템플릿 기획 및 개발 총괄 - 이미지 콘텐츠 사후 관리 총괄 |
임용일 ∼ ‘25. 6.30. |
|
전문임기제 다급 (디지털콘텐츠 이미지 제작) |
1명 | ㅇ 정책홍보 디지털콘텐츠 이미지 제작 - 이미지 콘텐츠 제작 담당 · 카드뉴스 등 이미지 콘텐츠 제작 담당 · 소스·그래픽이미지, 템플릿 개발 담당 |
임용일 ∼ ‘25. 6.30. |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행정안전부 협의 및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채용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 채용자격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다음의 경력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경력기준 중 해당되는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하십시오.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판단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채용직위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직 급 (분 야)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 |
전문임기제 나급 (디지털콘텐츠 동영상 제작) |
경 력 기 준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 직무분야경력 : 디지털콘텐츠 영상 제작 관련 근무경력 | ||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2.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학사 이상) ☞ 직무분야학위 : 방송영상과, 영화과, 애니메이션과 등 영상 제작 관련 학과 3. 직무분야와 관련된 공인자격증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4. (2013.1.1.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
전문임기제 나급 (디지털콘텐츠 이미지 제작) |
경 력 기 준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 직무분야경력 :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제작 등 디지털콘텐츠 디자인 관련 근무경력 | ||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2.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학사 이상) ☞ 직무분야학위 : 그래픽디자인과, 웹디자인과, 광고디자인과, 멀티미디어 디자인과 등 시각 디자인 관련 학과 3. 직무분야와 관련된 공인자격증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4. (2013.1.1.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
전문임기제 다급 (디지털콘텐츠 이미지 제작) |
경 력 기 준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2.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3.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 직무분야경력 :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제작 등 디지털콘텐츠 디자인 관련 근무경력 | ||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2.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학사 이상) ☞ 직무분야학위 : 그래픽디자인과, 웹디자인과, 광고디자인과, 멀티미디어 디자인과 등 시각 디자인 관련 학과 3. 직무분야와 관련된 공인자격증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4. (2013.1.1.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공식적인 증빙 상 근무기간(상근여부 및 주당 근무시간 포함)과 담당업무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학위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우대 조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우대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동일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많은 경력)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을 구분하여 인정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경력기준 요건별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음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산정기준>
구분 | 채용자격요건(경력기준) | 자격요건 | 우대요건 |
전문 임기제 나급 |
경력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경력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민간경력만 인정 (공무직, 기간제 등 포함) |
자격요건 충족 이후 민간·공무원경력 인정 |
경력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 공무원경력만 인정 |
자격요건 충족 이후 민간·공무원경력 인정 |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구분 | 채용자격요건(경력기준) | 자격요건 | 우대요건 |
전문 임기제 다급 |
경력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경력2.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민간경력만 인정 (공무직, 기간제 등 포함) |
자격요건 충족 이후 민간·공무원경력 인정 |
경력3.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 공무원경력만 인정 |
자격요건 충족 이후 민간·공무원경력 인정 |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1년 이상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함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등급별 차등 우대)
채용분야 | 인정 자격증 | 비고 |
전문임기제 나급 (동영상 분야) |
☞ 방송영상과, 영화과, 애니메이션과 등 영상 제작 관련 학과 | 등급별 차등 우대 |
전문임기제 나·다급 (이미지 분야) |
☞ 그래픽디자인과, 웹디자인과, 광고디자인과, 멀티미디어디자인과 등 시각 디자인 관련 학과 |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관련분야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등급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함(수료는 불인정, 중복 시 가장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학위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직무분야와 관련된 공인자격증(건별 차등 우대)
채용분야 | 인정 자격증 | 비고 |
전문임기제 나급 (동영상 분야) |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 건별 차등 우대 |
전문임기제 나·다급 (이미지 분야) |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분야별 상기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2013. 1. 1.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건별 차등 우대)
※ 2013. 1. 1.이후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기관장 명의의 표창(상훈)에 한정(단체명 제외)
· 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상장 등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3. 보수수준 등
○ 전문임기제(연봉제)
- 직급별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자율책정
구 분 |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 |
상한액 | 하한액 | |
전문임기제 나급 | 79,257 | 52,811 |
전문임기제 다급 | 64,776 | 46,006 |
※ 민간경력 등을 기초로 호봉을 획정하고, 획정된 호봉 및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책정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 책정
※ 연봉한계액은 임용시점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고용보험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때부터 3개월 이내 가입 가능하고,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4. 시험방법
○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지원자가 4명 이상 20명 이하인 경우 : 3배수 선발
․ 지원자가 21명 이상인 경우 : 4배수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때에는 형식심사 진행
※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 시 공동합격
○ 면접시험
-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15~20분)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6. 22.(목) ~ 6. 26.(월)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택배 및 퀵서비스 등 이용으로 인한 분실사고 발생 시 책임은 응시자에게 귀속
주 소 | 방문접수시 연락처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
044-203-2127 |
- 방문접수자는 15동 1층 로비 도착 후 접수담당자에게 연락(위 연락처 참고)
- 방문접수시간 : 9:00 ~ 18:00
[토・일요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에는 방문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응시 분야 및직급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6.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7. 19.(수)
○ 면접시험 : 2023. 7. 26.(수) 예정
※ 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8. 4.(금) 예정
○ 임용예정시기 : 2023. 8. 16.(수) 예정
※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등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7. 제출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제출서류는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정부수입인지 첨부 : (전문임기제 나급) 10,000원, (전문임기제 다급) 7,000원
※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인지 구매 후 첨부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중 1종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4호 서식>
※ A4용지 2매 내외+포트폴리오(디지털콘텐츠 제작 실적 관련)로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5호 서식>
※ A4용지 5매 이내+요약서 1매로 작성(직무 관련 추진계획, 수단, 방법, 일정 등 기술)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⑥ 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⑦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만 제출 - 병역사항 기재된 것)
※ 병역사항 미포함 시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②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 8호 서식>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졸업증명서(학위증)는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③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증빙 사본 각 1부
④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2013.1.1. 이후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8. 기타 유의사항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ㆍ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자격요건·우대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는 필히 첨부하여야만 인정됩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9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kjyoung622@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 8. 4. ~ ’23. 8. 11.
○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미비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
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추가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044-203-2127/채용담당)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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