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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채용 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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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모집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임용예정 분야 및 주요 직무

o 임용예정분야직급인원

구 분 임용예정
직 급
임 용 예 정
분 야
인원 근무시간 임용예정
부서
소 계   3개분야 3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일반의사 1 17시간
(35시간)
보건행정과
나급 건축 1 건축과
건축구조 1

 

o 주요 직무내용

구 분 임용예정
직 급
임 용 예 정
분 야
주요직무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일반의사 󰋻환자진료, 예방접종 예진, 만성질환예방관리
󰋻송정권역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연계 추진 등
나급 건축 󰋻건축공사장(해체포함) 점검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 감독
󰋻건축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분야 기술지원자문
󰋻건축 관련 화재·지진·구조 등 기술적 검토(건축 허가·신고, 해체공사 등)
󰋻건축물관리법 관련 업무추진 및 지원정보제공
󰋻건축물 관리계획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 전반의 기술적인 사항 지원자문 등
건축구조
 

2. 응시요건 (기준일 : 2차 시험 시행 예정일)

o 기본요건

- 연 령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o 결격사항

- (공통)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일반의사) 의료법 제8(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의료법 제8(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233, 234, 269, 270, 317조제1항 및 제347(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o 개별요건

임용예정
분 야
직급 자격기준 및 실무경력
일반의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10, 의료법5조에 의한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필수요건> 국가기술자격법, 의료법에 의한 의사 면허 소지자
<실무경력 범위>
󰋻행정기관 , 공공기관, ·의원 등에서 의사로서 진료업무로 인정되는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로 인정되는 근무경력
건축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필수요건> 건축사법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실무경력 범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에서 설계·구조·시공·안전 등 건축 관련 분야 업무로 실제 근무한 근무경력
건축구조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필수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실무경력 범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에서 설계·구조·시공·안전 등 건축 관련 분야 업무로 실제 근무한 근무경력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 분야 근무경력으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실무경력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0)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17조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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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용조건

o 계약기간

- (일반의사) 최초 임용일로부터 2

- (건축, 건축구조) 최초 임용일로부터 1

근무실적, 사업의 연속성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o 근 무 일 : 월요일 ~ 금요일

 

o 근무시간 : 17시간, 35시간

기관 사정에 따라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 가능

 

o 기본연봉(본봉+정근수당+명절휴가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35조 제3[별표13]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이 원칙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결정

임기제공무원 기본연봉 책정기준 (단위:천원)

 

구 분 일반임기제
기준하한액
시간선택제임기제
(35시간) 기준 하한액
비 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연봉산출기준)
5(가급) 63,752 55,783 일반임기제 기준연봉액
×
시간선택제 주당 근무시간
일반임기제 주당 근무시간
6(나급) 52,811 46,210
7(다급) 46,006 40,255
8(라급) 40,537 35,470
9(마급) 30,023 26,270

o 기본연봉 외 각종 수당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보상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o 복무관리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등 지방공무원 제 규정에 의함

o 고용보험 안내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4.시험방법

o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결과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1) 후 시험절차를 진행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o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지방공무원 임용령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평가

- 각 평정요소 마다 각각 ”(우수 3), “”(보통 2), “”(미흡 1)로 위원별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평정요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정한 때는 불합격 처리

- 전체 15점 만점 중 평균점수 10점 미만자 및 면접시험 결시자 불합격 처리

 

o 최종합격자 결정

- 2차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평정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 발생시 평정 수가 많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평정수가 같은 경우 평정 수가 많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시험일정

시 험 명 응 시 원 서
접 수 기 간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일 최종합격자
발 표 일
2023년도 제5회 광산구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23.04.25.() ~04.27.() / 3일간 23.05.09.
() 예정
23.05.17.()
~05.19.() 예정
23.05.23.
() 예정

각 단계별 공고 시에 이후 시험일정을 확정 공고하니 광산구 홈페이지(채용공고)에서 확인하기 바람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시험에 관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광산구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고함 (지방공무원 임용령17조 제5)

 

 

6. 응시원서 접수

o 접수기간 : 2023. 04. 25.() ~ 2023. 04. 27.()

o 접 수 처 : 광산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3)

- 주소 : 󰂕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o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 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 (11:3013:00 제외)

 

<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빠른 등기 이용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주소 : (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3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e-mail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원본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사전 유선 연락 실시(062-960-8092)
우편접수시 제출서류와 응시수수료 동봉 제출
응시수수료(광산구 수입증지)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등기 발송 후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임
우편접수된 서류 미비 시 추가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1차 서류 전형 심사일 전까지 보완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
 

7.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 고
1. 응시원서 1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수수료 : 10,000(가급), 7,000(나급)
광산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수입증지 구입 후 부착
필수
2. 이력서 1
(별지 제2호 서식)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 필수
3. 경력(재직) 증명서 o 근무기간, 담당업무, 발급담당자 성명·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발행기관 경력증명서 양식상 담당업무,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경력(재직)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출
o 제출된 경력(재직)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o 발급기관(단체)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o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시간제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관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o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
o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담당업무 및 담당기간을 확인할 수 있증빙자료를 제출해야 관련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o 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o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임
필수
4. 4대 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o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o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o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o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확인서)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하며 해당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출력 가능
필수
5. 졸업증명서 또는
사학위 증명서
o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o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해당자
제출
6. 자격(면허)증 제출   해당자
제출
7. 자기소개서 1
(별지 제3호 서식)
o A4용지 2매 이내 필수
8. 주민등록 초본
(병역사항 확인용)
o 병역사항 포함 제출 해당자
제출
9. 직무수행계획서 1
(별지 제4호 서식)
o A4용지 5매 내외 필수
10. 동의서 각 1
(별지 제5, 6호 서식)
o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o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
필수
주의사항 o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o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
 

8. 기타 유의사항

o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o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o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본 시험계획은 코로나19 상황 등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광산구 홈페이지(http://gwangsan.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o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반환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o 응시원서상의 연락처 착오기재 및 누락 등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o 지방공무원임용령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o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졸업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o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원서 접수기간,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합격여부를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o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직무 관련 문의

 

임 용 분 야 관 련 부 서 연 락 처 비 고
일반의사 보건행정과 062)616-5829  
건축건축구조 건축과 062)960-8607  

임용절차 관련 문의 광산구 행정지원과 (062) 960-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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