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 [분류 전체보기]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립한국문학관 정규직 직원 채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원 바로가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운전, 전기 안전관리 분야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직 급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운전 | 운전서기보 | 1명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충북 진천군 소재*) |
공업(전기) | 공업서기보 | 1명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충북 진천군 소재*) |
* 기본 근무지는 진천이나 인사 여건에 따라 과천 근무를 명할 수 있음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 주요 업무 |
운전9급 | ◦ 기관장 전용차량 운행 ◦ 강사수송 및 업무용 차량 운행 ◦ 공용차량 점검 및 수리 등 |
공업9급(전기) | ◦ 전기 안전관리 업무 ◦ 전기 설비 유지 관리 ◦ 전기시설 유지보수, 전기시설 보수공사 설계 및 감독 등 |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자격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다음의 응시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임용 예정직위 |
응시자격요건(필수) | |
운전 9급 |
자격증 | ○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며, 국내 자격증만 해당 ※ 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인 자는 응시 불가 |
공업 9급 (전기 직류) |
자격증 | ○ 아래 <표>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7 참조) ※ 자격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 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함 |
▪ 관련경력* : 전기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점검 등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영업직 및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 |
○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필수) 충족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업무 불인정(필수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담당업무 등을 증빙하기 위하여 업무분장표, 당시 채용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 단,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기준에 따라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 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의 경우,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일부 인정 가능. 단, 이 경우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수입규모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운전 9급 |
○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 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 의한 승합차 대형* 운전경력이 있는 자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승용차 및 화물차량 운전 등을 제외한 대형버스운전 경력만을 인정하며, 개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체에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교통법규 준수 이력 - 공고일 이후(원서접수마감일 전까지)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기준(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등 모두 전체경력으로 발급), 공고일 이전 발급분 또는 조회기간이 전체가 아닌 경우 불인정 *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의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감점 처리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정비(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구 자동차검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급별 차등 배점) ※ 복수 소지 시 유리한 것 한 개만 인정 |
공업 9급 (전기 직류) |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길수록 우대(연차별 차등 배점) ○ 응시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의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에 한함) ※ 응시자격으로 제출한 자격증은 제외, 중복보유 자격증은 유리한 것으로 한 개만 인정, 자격증 등급별 차등 점수 부여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급별 차등 배점) ※ 복수 소지 시 유리한 것 한 개만 인정 |
○ 우대요건 기본사항
▪ 우대요건 경력기간 산정은 응시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경력기간을 제외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학위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직급별 보수액 참고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6.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9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8배수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심사기준 >
평정요소 | 채 점 기 준 |
발전가능성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의지력, 성장가능성 등 평가 |
업무적합성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 분야 자격증‧근무경력의 적합성 및 연관성 평가 |
우대사항 (우대 요건 참고) |
관련분야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여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보유 여부(공통), 교통법규 준수 이력(운전9급) |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 합격자 결정방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및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따라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할 때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7.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3.5.9.(화) ~5.19.(금) |
’23.5.12.(금) ~5.19.(금) |
’23.5.26.(금) | ’23.6.1.(목) | ’23.6.15.(목) |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www.nhi.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에 게시하고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 응시원서 접수 : 등기송부
○ 접수기간 : 2023.5.12.(금) ~ 2023.5.19.(금) 18:00 (마감일 소인분 기준)
○ 접 수 처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채용담당자
- 우(2787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교학로 30(두촌리 3021번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등기송부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접수번호(응시번호)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에 교부 예정
※ 정부전자수입인지는 접수처(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는 발급하지 않으므로,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서식 | 비고 |
1. 응시원서 1부 | ○ 응시수수료 - 5천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첨부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응시수수료 면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별지 제1호 |
<필수> 운전9급 공업9급 |
2. 응시자 기본서류 1부 | - | 별지 제2호 |
|
3. 경력채용 이력서 1부 | ○ 작성요령 반드시 준수 | 별지 제3호 |
|
4. 자기소개서 1부 | ○ 작성요령 반드시 준수 ※ A4 2매 이내로 작성 |
별지 제4호 |
|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 ○ 작성요령 반드시 준수 ※ A4 3매 이내로 작성 |
별지 제5호 |
|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 | 별지 제6호 |
|
7.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 | 별지 제7호 |
|
8. 주민등록초본 1부 | ○ 남성만 제출, 병역사항 포함 | - | |
9. 자격요건 자격증 사본 1부 |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운전9급) ○ 자격요건 자격증 사본 1부 (공업9급) |
- | |
10.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운전9급) ○ 자격요건 초과하는 자격증 사본 1부(공업9급) |
<해당자> 운전9급 공업9급 |
|
11. 경력(재직)증명서 1부 | ○ 근무기간(연·월·일), 직위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전임,시간제,프리랜서) 정확히 기재 ※ 미기재 시 경력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가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 첨부(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등) - 폐업회사는 아래 안내사항 반드시 참조 - 발급기관 대표자 직인, 담당자 연락처 및 e-mail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미제출시 경력 등 인정되지 않음 |
프리랜서, 폐업회사 등은 별도 증빙 필요 |
<필수> 공업9급 (기능사 자격증 + 2년이상 경력요건 응시자) <해당자> 운전9급 공업9급 |
12. 운전경력증명서 1부 |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출력하거나 경찰서에서 발행 - 공고일 이후(원서접수마감일 전까지)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기준(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등 모두 전체경력으로 발급) ※ 공고일 이전 발급분 또는 조회기간이 전체가 아닌 경우 불인정 |
- | <필수> 운전9급 |
13.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 | - | <해당자> 운전9급 공업9급 |
※ 증빙서류 미제출시 경력 등 인정되지 않음 ※ 응시자 제출서류는 사본 제출도 가능함 |
< 폐업회사 경력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9.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10.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043-931-621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원 바로가기
'채용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공무직 근로자 채용 (1) | 2023.05.10 |
---|---|
우체국시설관리단 현장직원(미화원) 8차 통합 채용 공고 (0) | 2023.05.09 |
우체국시설관리단 포스트빌 서무(무기직)·관리원(계약직) 1차 채용 공고 (0) | 2023.05.09 |
외교부 2023년 재외동포청 공무원 채용 공고 (0) | 2023.05.09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립한국문학관 정규직 직원 채용 (0) | 2023.05.09 |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교통안전지킴이 채용 재공고 (0) | 2023.05.09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찾동정신 공무원 채용 재공고 (1) | 2023.05.09 |
[서울특별시 동작구]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 채용 공고 (1) | 2023.05.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