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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국립법무병원 2023년 제4회 사회복지사 한시임기제 채용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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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보입니다! 국립법무병원에서 한시임기제 사회복지사를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분야 직급 인원 근무 예정부서
사회복지 한시임기제 9 1 국립법무병원 사회정신과
(충남 공주시 소재)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사회복지 피치료감호자 대상 사회사업 업무
정신재활치료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피치료감호자 사회복귀 지원 업무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규칙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 실시권 위임규칙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예정일〕

. 공통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국가공무원법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공무원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응시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10.3.22.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019.4.1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2015.12.24.~2019.4.16.은 벌금 300만원 이상, 2년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2022.12.2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2022.12.2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51(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해당되는 자

응시연령: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3조제4항에 따라 정년 미적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임용직급
(분야)
응시필수 자격요건
한시임기제 9
(사회복지)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 경력만 인정
응시자격요건(경력) 판단 기준일: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취득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 업무를 담당한 경력만 인정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응시자격 요건

임용직급
(분야)
응시필수 자격요건
한시임기제 9
(사회복지)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 경력만 인정
응시자격요건(경력) 판단 기준일: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취득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 업무를 담당한 경력만 인정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5. 우대 사항(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우대사항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초과되는 근무기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관련분야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사회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 업무를 담당한 경력

관련분야 경력은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된 우에만 인정(경력(재직)증명서 별지 제10)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증명서 제출 시 대표자 인(또는 직인)과 발급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우대요건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업무분장내역 등)를 별도 첨부

- 경력기간은 주40시간 기준으로 하며, 시간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40시간 초과 시 주40시간으로 간주)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보완하여야 하며,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 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이력서 등)’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필수 제출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2

자격증은 응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6. 채용 시 근무조건

. 신분: 한시임기제공무원(계약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정)

. 계약기간: 임용일 ~ 2024. 5. 1.

근무기간은 16개월 범위 안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며, 휴직 공무원의 휴직 연장 등의 사유 발생 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근무시간: 35시간, 17시간(09:00~17:00, 점심시간 제외)

. 보수:공무원보수규정30조의4 및 별표302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

- 한시임기제 9호 봉급기준액: 1,704,410(35시간 근무기준)

1,947,900(40시간 근무기준)

. 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2조의2에 의하여 산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2조의2(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에 따른 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며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4대 보험 가입

- 공무원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가입), 고용보험(희망 시 가입)

7. 시험 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소극적 서류전형)

-공무원임용시험령5조제5항에 따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자격 등이 공고상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며,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응시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적극적 서류전형)

-공무원임용시험령29조제6항에 근거하여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3명 선발(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

1) 적극적 서류전형 세부 기준

- 서류전형 기준: 전형항목(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직무분야 자격증)에 대해 정성정량적 평가를 실시하고 100점 만점으로 합산

- 점수산정 방법: 평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정성적 평가)는 위원 상호 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를 반영

- 점수계산은 소수 둘째자리(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하며, 류전형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

. 2차 시험: 면접시험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발전가능성

2) 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 ,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위원은 3인으로 구성(제척사유 등 철저 확인)

- 면접시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발생 시 해당 위원의 면접자에 대한 평정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정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면접시험 위원은 중복되지 않도록 별도로 위촉함으로써 공정성 확보

8. 시험 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채용공고 2023. 4. 26.()
~ 5. 8.()
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원서접수 2023. 5. 3.()
~ 5. 8.()
우편접수
접수처: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서류전형 2023. 5. 17.() 장소: 국립법무병원 소회의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5. 18.()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면접일정 개별통지
면접시험 2023. 5. 24.() 장소 : 국립법무병원 소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23. 6. 7.()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지
신규임용 결격사유 조회 결과
이상 유무 확인 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면접시험 예비합격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상기 일정은 재공고 여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코로나-19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특히, 면접일정)될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원서접수는 우편으로만 가능

9.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교부: 공고문 내 기재된 응시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mainIndex.do) 홈페이지에 게시,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www.moj.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응시자는 시험일정을 반드시 확인

. 접수기간: 2023. 4. 26.() 2023. 5. 8.()

. 접 수 처: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충남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번지, 우편번호 32621

.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한시임기제)’ 기재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 개별 문자 발송함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10. 제출 서류

. 공통사항(필수 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별지 1호 서식>

응시원서 1 <별첨 2호 서식>

정부수입인지(5,000) 첨부(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

- 면제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첨부

이력서 1 <별첨 3호 서식>

자기소개서 1 <별지 4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1(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별지 5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별지 8호 서식>

결격사유 등 확인을 위한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별지 9호 서식>

경력(재직) 증명서 사본 1 <별지 10호 서식>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증명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하지 않는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발급일을 제한하지 않음.

주민등록초본 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최종학력 증명서 사본 1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대학 졸업증명서 기본 제출

서류전형위원, 면접위원 위촉 시 제척·회피·기피 확인용으로만 사용하며,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유의사항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담당업무 불명확 등)로 해당경력이 응시관련분야 해당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증빙서류는 발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경력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원을 면접시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관련분야 경력기간 포함)

소득금액증명원: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관련분야 경력기간 포함)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11. 기타 사항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부터 15일동안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시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 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 자격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및 채용절차 관련 문의: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041-840-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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