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보입니다! 국립법무병원에서 한시임기제 사회복지사를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분야 | 직급 | 인원 | 근무 예정부서 |
사회복지 | 한시임기제 9호 | 1명 | 국립법무병원 사회정신과 (충남 공주시 소재) |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 주요 업무 |
사회복지 | ○ 피치료감호자 대상 사회사업 업무 ○ 정신재활치료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피치료감호자 사회복귀 지원 업무 |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 임용규칙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 실시권 위임규칙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응시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010.3.22.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2019.4.1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2015.12.24.~2019.4.16.은 벌금 300만원 이상, 2년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2022.12.2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2022.12.2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되는 자 |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따라 정년 미적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임용직급 (분야) |
응시필수 자격요건 |
한시임기제 9호 (사회복지) |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 경력만 인정 ※ 응시자격요건(경력) 판단 기준일: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사회 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 업무를 담당한 경력만 인정 ※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나. 응시자격 요건
임용직급 (분야) |
응시필수 자격요건 |
한시임기제 9호 (사회복지) |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 경력만 인정 ※ 응시자격요건(경력) 판단 기준일: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사회 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 업무를 담당한 경력만 인정 ※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5. 우대 사항(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우대사항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가.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초과되는 근무기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관련분야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 업무를 담당한 경력
○ 관련분야 경력은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경력(재직)증명서 〔별지 제10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대표자 인(또는 직인)과 발급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우대요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업무분장내역 등)를 별도 첨부
- 경력기간은 주40시간 기준으로 하며, 시간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주40시간 초과 시 주40시간으로 간주)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 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와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예-건강보험자격득실이력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 필수 제출
나.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2급
※ 자격증은 응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6. 채용 시 근무조건
가. 신분: 한시임기제공무원(계약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정)
나. 계약기간: 임용일 ~ 2024. 5. 1.
※ 근무기간은 1년 6개월 범위 안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며, 휴직 공무원의 휴직 연장 등의 사유 발생 시 근무기간 연장 가능
다. 근무시간: 주 35시간, 1일 7시간(09:00~17:00, 점심시간 제외)
라. 보수:「공무원보수규정」제30조의4 및 별표30의2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
- 한시임기제 9호 봉급기준액: 월 1,704,410원(주 35시간 근무기준)
※ 월 1,947,900원(주 40시간 근무기준)
마. 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산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에 따른 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며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바. 4대 보험 가입
- 공무원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가입), 고용보험(희망 시 가입)
7.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소극적 서류전형)
-「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제5항에 따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자격 등이 공고상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며,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적극적 서류전형)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제6항에 근거하여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3명 선발(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
1) 적극적 서류전형 세부 기준
- 서류전형 기준: 전형항목(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직무분야 자격증)에 대해 정성․정량적 평가를 실시하고 100점 만점으로 합산
- 점수산정 방법: 평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정성적 평가)는 위원 상호 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를 반영
- 점수계산은 소수 둘째자리(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하며, 서류전형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2)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 단,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위원은 3인으로 구성(제척사유 등 철저 확인)
- 면접시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발생 시 해당 위원의 면접자에 대한 평정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정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면접시험 위원은 중복되지 않도록 별도로 위촉함으로써 공정성 확보
8. 시험 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채용공고 | 2023. 4. 26.(수) ~ 5. 8.(월) |
❍ 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
원서접수 | 2023. 5. 3.(수) ~ 5. 8.(월) |
❍ 우편접수 ※ 접수처: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
서류전형 | 2023. 5. 17.(수) | ❍ 장소: 국립법무병원 소회의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5. 18.(목) | ❍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 면접일정 개별통지 |
면접시험 | 2023. 5. 24.(수) | ❍ 장소 : 국립법무병원 소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6. 7.(수) | ❍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 개별통지 |
신규임용 | 결격사유 조회 결과 이상 유무 확인 후 |
❍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 면접시험 예비합격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 상기 일정은 재공고 여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코로나-19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특히, 면접일정)될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원서접수는 우편으로만 가능
9.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공고문 내 기재된 응시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mainIndex.do) 홈페이지에 게시,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www.moj.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응시자는 시험일정을 반드시 확인
나. 접수기간: 2023. 4. 26.(수) ~ 2023. 5. 8.(월)
다. 접 수 처: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 충남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번지, 우편번호 32621
라.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한시임기제)’ 기재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 개별 문자 발송함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10.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별지 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별첨 2호 서식>
※ 정부수입인지(5,000원) 첨부(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
- 면제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첨부
③ 이력서 1부 <별첨 3호 서식>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별지 5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⑦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별지 8호 서식>
⑨ 결격사유 등 확인을 위한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별지 9호 서식>
⑩ 경력(재직) 증명서 사본 1부 <별지 10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증명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하지 않는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발급일을 제한하지 않음.
⑪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⑫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⑭ 최종학력 증명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대학 졸업증명서 기본 제출
※ 서류전형위원, 면접위원 위촉 시 제척·회피·기피 확인용으로만 사용하며,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나.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담당업무 불명확 등)로 해당경력이 응시관련분야 해당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발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는 경력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원을 면접시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관련분야 경력기간 포함)
※ 소득금액증명원: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관련분야 경력기간 포함)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11.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부터 15일동안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 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자격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
○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 및 채용절차 관련 문의: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041-840-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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