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보입니다! 강원대학교에서 운전, 시설관리 국가직공무원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 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랍니다.
1. 선발예정인원(2개 직렬, 총 4명)
지원코드 | 직 렬(직 류) | 직 급 | 인 원 | 근무지 | 근무기간 |
운전A | 운전 | 9급 | 1명 | 삼척·도계캠퍼스 | 국가공무원법 상 정년 |
시설A | 시설(건축) | 9급 | 1명 | 춘천캠퍼스 | |
시설B | 시설(건축) | 9급 | 2명 | 삼척·도계캠퍼스 | |
총 계 | 4명 |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시 불합격 처리)
2. 주요 업무분야
지원코드 | 인 원 | 담당예정업무 |
운전A | 1명 | · 관용차량의 운행 및 유지・관리 |
시설A | 1명 | · 대학 시설 사업 및 유지‧보수 등 |
시설B | 2명 | |
총 계 | 4명 |
3. 응시 자격: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2023.5.31.)
가.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 직급·직종별 기준연령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운전,시설 :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인정자격증
○ 응시자격요건
- 채용예정 직위별 직무기술서의 응시자격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직렬·직류별 인정자격증
직렬 | 직류 | 대상 자격증 | |
운전 | 운전 | 제1종운전면허(대형) | |
시설 | 건축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기능사는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우 |
○ 자동차검사 및 정비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그린전동자동차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차량기술사 (舊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포함)
※ 복수의 자격증을 보유할 경우 유리한 점수의 자격증만을 우대가점에 적용
○ 정보화 자격증
구 분 | 자격증 종류 |
A그룹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
B그룹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舊1급 포함), 컴퓨터활용능력2급, ITQ A등급(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
C그룹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舊 워드프로세서 2급, MOS(엑셀, 파워포인트) |
※ 복수의 자격증을 보유할 경우 유리한 점수의 자격증만을 우대가점에 적용
○ 근무경력 인정기준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관련 경력의 근무형태가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당 실제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다. 채용예정 직위별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 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
운전A | 차량 운행 등 | 운전9급 | 1명 | |||
근무지 | ||||||
삼척‧도계 캠퍼스 | ||||||
주요 업무 | ○ 차량(대형버스 등) 운행 및 관리 업무 ○ 기타 부서 업무분장 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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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역량 | ○ (공 통 역 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문제해결력, 상황인식/판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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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지식 | ○ 교통관련 법규 및 규정에 관한 지식 ○ 차량운행(운전) 대한 전문지식 ○ 대형(버스)차량 관리 전문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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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요건 |
기본요건 | ○ 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면허정지인 자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하며 국내자격증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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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 분야* 초과 근무경력자 * 관련분야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사업자등록업체에서 운전직 근무 경력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운행차종, 승차정원, 직위(직급), 확인자(인사담당자), 확인자의 연락처 등이 명시되어야 함 ※ 군 복무기간 중 운전경력 ・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한 경력의 경우 인정 (군운전경력확인서 또는 차종 등이 기재된 병역필증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 군 운전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경력은 불인정 ○ 자동차검사 및 정비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 운전경력증명서 상 무사고・교통법규 준수 이력 *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취득일과 상관없는 무사고・교통법규 준수 운전경력 확인을 위하여 공고일 이후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인정 **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 음주운전 등 적발 유형 및 건수에 따라 차등 배점 ※ 경찰서 또는 민원24시스템을 통해 공고일 이후 발급한 운전경력 증명서 제출 (운전경력 전체에 대하여 발급・제출해야하며, 미제출 시 해당항목 최대감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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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등급 보유자 ※ 최대 5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되, 등급별로 차등 점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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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우대요건 및 가산특전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코드번호 | 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
시설A/B | 대학 시설업무 등 | 시설9급 | 1명(시설A)/ 2명(시설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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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 ||||||
(시설A) 춘천캠퍼스 / (시설B) 삼척‧도계 캠퍼스 | ||||||
주요 업무 | ○ 시설물 일상점검 및 유지관리업무 ○ 시설 사업 발주 및 설계, 공사감독 ○ 대학시설 현황 및 통계관리 업무 ○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 건축, 토목시설 영선업무 ○ 기타 시설 행정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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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역량 | ○ (공 통 역 량) 고객지향, 소통지향, 전문가지향, 긍정지향 ○ (리더십역량) 시간관리, 자기인식, 업무몰입, 조직적응 ○ (직 무 역 량) 전문성, 중장기시설사업계획수립, 예산관리수행, 사업추진기획, 컴퓨터프로그램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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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지식 | ○ 시설보수공사의 설계 및 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 ○ 학내 시설물 점검 및 안전점검에 대한 지식 ○ 학내 시설물 영선업무에 대한 각종 공구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지식 ○ 대학시설 현황 및 통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 ○ 시설물 고장신고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필요한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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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요건 |
기본요건 | ○ 시설직렬 건축직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시설직렬 건축직류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 : 건축시공, 건축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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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 분야* 초과 근무경력자 * 관련분야 : 건축시공, 건축설계 ○ 시설직렬 건축직류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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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등급 보유자 ※ 최대 5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되, 등급별로 차등 점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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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요건 산정 시 기본요건 충족에 필요한 경력 및 자격증은 제외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우대요건 및 가산특전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4.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1차)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임용기준 요건 및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 접수인원이 선발인원의 5배수 이하일 경우 기본요건 적격여부만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적극적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까지로 함
※ 서류전형 선발 예정인원 범위 내의 동점자는 합격처리
○ 적극적 서류전형 시 평가배점은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40%, ‘업무분야 경력 및 담당예정 업무전문성’ 60%, 가산점(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자격증) 5%로 함
○ 적극적 서류전형 시 우대요건은 응시에 필요한 기본요건에서 명시한 자격증, 학위, 경력 등은 제외하고 인정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면접을 실시함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5개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함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다.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함
○ 면접결과 평정요소의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 발생 시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면접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 일정
채용공고 |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일 |
‘23.4.27.(목) ~‘23.5.8.(월) |
‘23.5.1.(월) ~‘23.5.8.(월) |
‘23.5.26.(금) (예정) |
‘23.5.31.(수) (예정) |
‘23.6.14.(수) (예정) |
‘23.6월 중 |
<홈페이지 등> | <강원대총무과> | <대학홈페이지> | <강원대학교> | <대학홈페이지> |
※ 합격자 명단은 강원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기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학 홈페이지 게재
7. 응시원서 접수 등
가. 접수일시 및 접수방법
○ 접수일시: 2023. 5. 1.(월) ~ 2023. 5. 8.(월) 09:00 ~ 18:00
○ 접수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주소: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강원대학교), 대학본부 1층 총무과 김성환
○ 응시번호 안내: 원서접수 마감 이후 개별 안내
<우편접수 시 유의사항> 1. 우편제출 시 서류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것으로 봄 2. 응시표는 별도 발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문자메시지로 전송 예정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붙임의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목적으로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관련서류를 반환함.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됨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하고,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음
다.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 응시원서 수수료 : 5,000원(우체국 판매 또는 전자수입인지)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해당자는 정부수입인지 부착 대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 이력서 1부(별지서식)
○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 직무성과기술서 1부(별지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 자격증 사본 각 1부
○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되며, 증명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발급 확인자 연락처를 서류 하단에 별도 기재요망
※ 관련 경력의 근무형태가 시간제 또는 비상근인 경우 주당 실제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미기재 시 주 40시간으로 간주하고, 추후 실제 근무시간과 상이할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와 함께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서’ 중 1종은 필수제출
○ 우대조건 관련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 기재포함)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별지서식)
※ 서류제출 시 요청사항 ①서류는 스태플러(호치케스)를 사용하지 않고, 클립 또는 집게를 사용하여 제출할 것 ②서류는 (위)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직무성과기술서→직무수행계획서→기본요건 자격증→우대요건 자격증(정보화자격증 등)→기타 우대요건 증빙자료(학위, 공인외국어시험점수 등)→경력증명서→주민등록초본→개인정보 및 자격검증 동의서→정부수입인지(A4출력)(아래) 순으로 제출 |
8. 임용일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일: ‘23. 6월 중(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보 수: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9. 기타 참고사항
○ 시험 결과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됨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음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대학교 총무과(☎.033-250-701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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