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보입니다! 인천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합니다. 구인구직 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랍니다.
1. 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배치부서) |
임용(예정) 직급 |
채용 인원 |
채용 기간 |
직 무 내 용 |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원 (교통과)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명 | 채용일로부터 2024. 1. 1.까지 (주21시간) |
❍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 - 단속차량 운행 -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 - 증거사진 촬영 ❍ 단속반장 임무 수행 (단속보조원 통솔 등) ❍ 단속 결과 보고 및 민원 처리 등 |
※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총 5년의 범위내에서 근무기간 연장가능(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지역 ․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기준) : 만 18세 이상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 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 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응시자격 기준
채용직급 | 응 시 요 건 |
마급 (불법주정차 현장 단속원) |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자격기준 및 실무경력 -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자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업무 경력이 있는 자 ※ 평일 야간 및 토요일 근무가 가능한 자 |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실무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야 하며, 비상근,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전임근무가 아닐 경우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에 따른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재직기간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경력기간 계산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1차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와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합계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순위 결정
※ 평정요소(최대5점)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최하점으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최하점으로 평정한 경우
5.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5. 8. ~ 5. 10.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동구청 총무과 인사팀(본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접수
- 주소 :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인천광역시 동구청 총무과 채용담당자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우체국에서 해당금액을 통상환증서로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접수시간은 09:00 ~ 18:00이며, 점심시간(12:00 ~ 13:00)은 접수 불가
나. 시험 및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
일 시 | 장 소 | ||
2023. 5. 12. | 2023. 5. 16.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2023. 5. 17. |
※ 합격자는 인천광역시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상기 시험시행 일정은 시험 시행기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 응시수수료 :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 5,000원(마급)
[구청 민원실 11번창구에서 인증]
❍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임용예정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등 기타 증빙 서류 원본 각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으로 제출하여야 하며(사본 제출 시 원본 지참),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하여야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전일제 근무경력이 아닌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예 : 주 20시간 근무)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담당업무내용에는 채용 분야와의 업무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상세히 작성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 미기재 및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응시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경력 인정시 주당 근무시간을 환산하여 2,080시간을(52주*40시간) 만족해야
1년으로 인정함(예시: 00업무, 주 20시간 근무)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첨부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해당부서에서 당해분야 근무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
※ 경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응시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접수를 반려할 수 있음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미제출시 불인정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7. 보수 및 복무
❍ 보수 및 복무
채용분야 (배치부서) |
임용(예정)직급 | 기 본 급 | 비 고 |
불법주정차 현장 단속원 (교통과)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연 18,425천원 | 주 21시간 근무 |
※ 복무관련 세부기준은 근무부서 여건에 맞게 탄력 운영
※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원 : 근무조 편성에 따른 순환근무(근무시간 본인 선택 불가)
구 분 | 근무시간 | 비 고 |
평 일 | (월~목) 오전 07:30 ~ 12:10 (금) 오전 07:30 ~ 12:20 |
오전, 오후 순환근무 (휴게시간 포함) |
(월~금) 오후 13:00 ~ 21:00 | ||
토요일 | 10:00 ~ 18:00 |
- 근무시간은 주21시간 범위 내에서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
※ 기타 복무관련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일 확정 14일 전까지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대상자에 한하여 반환합니다.
나.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결과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등)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 추가 접수를 위해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기존 서류전형 합격자는 당초 지원서류로 갈음
바.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험실시 7일 전에 인천광역시동구청 홈페이지(http://www.icdonggu.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사.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절차 관련 : 총무과(☎032-770-6153)
▸담당직무 관련
- 불법주정차 현장 단속원 : 교통과(☎032-770-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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