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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군무원 일반임기제 정신과 의사 5급 이상 채용

by 채용정보알리미 202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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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구 국군 구리 병원에서

정신과의사 자격을 가진 군무원을 채용합니다.

PTSD과 1명, 정신건강의학과 7명 입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1. 응시자격 요건

. 필수 응시요건 (최종시험예정일(’24.10.2.) 기준)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군무원인사법 제10(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군무원인사법 제10(결격사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 (2023.6.29.))에 따라 2024.6.1.부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14925) 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2329) 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경우,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정부입법 개정 추진 중인바, 동법 개정시 그에 따라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부칙 제2(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2)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자

3) 임용예정일 전일(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4)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

 

. 직위별 응시요건

공통요건
근무경력기간 계산과 학위, 자격증 등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24.10.2.) 기준으로 판단함.
아래 응시요건의 채용 직위에 대해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 접수 불가

 

채용직위/인원 주요 업무 및 응시요건 근무
예정지
임용
예정일
소속 직위 직급 인원
국군
구리
병원
(PTSD과)
과장

전문
군무
경력관 가군

(일반
임기제군무원 /4급 상당)
1 주요업무 •외래/입원환자 진료ㆍ회진
•야간 진료 및 병동 당직 근무
•불안, 우울, 불면, 스트레스 부적응, 조울증, 정신증, 기타 심리적 요인에 의한 신체증상에 대한 진료/치료
•PTSD 현장 지원 및 관련 학술 활동
•의무조사 활동 및 의무조사 위원회 참석
•기타 추가적으로 부여된 직무
경기
구리
’24.11.4.
응시요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소지자
국군
구리
병원
(정신
건강
의학과)


의사

전문
군무
경력관 가군

(일반
임기제군무원 /4급 상당)
7 주요업무 •외래/입원환자 진료ㆍ회진
•야간 진료 및 병동 당직 근무
•불안, 우울, 불면, 스트레스 부적응, 조울증, 정신증, 기타 심리적요인에 의한 신체증상에 대한 진료/치료
•군진의학 연구 및 학술 활동
•의무조사 활동 및 의무조사 위원회 참석
•기타 추가적으로 부여된 직무
경기
구리
’24.11.4.
응시요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소지자

 



1.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공공분야 블라인드 채용시행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시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명, 신체조건(체중, 용모(사진))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면접시험에서 시험위원에게 채용과 관계없는 응시자 인적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다만,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체조건학력 기재 요구 가능

 

1) 1차시험 : 서류전형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요건 해당여부를 심사

 

2)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21(면접시험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

 

 

. 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8.26.()~9.11.() 9.27.()
면접시험 계획포함
10.1.()~10.2.()
예정
10.7.()

 

시험일정은 시험실시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 공지

서류전형·면접시험 합격자 명단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3. 제출 서류

. 응시원서 제출서류(아래의 1)~10)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1) 응시원서 1(붙임1)

전문군무경력관(임기제포함)7,000원의 정부수입인지 첨부(우체국 등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민법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이며, 면제대상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제출하는 응시요건 증빙자료 목록 1(붙임2)

 

3) 이력서 1(붙임3)

 

4) 주요업적기술서 1(붙임4)

작성내용 : 채용직위와 관련된 응시자의 업무실적을 기술

작성분량 : A4 용지 2매 이내

 

5) 직무수행계획서 1 (붙임5)

작성내용 : 임용 후 채용직위 수행계획

작성분량 : A4 용지 2매 이내

 

6) 응시요건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1

시험공고일(’24.7.31.)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행한 경력증명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경력이 인정됨. * 엄격하게 적용중이니 발행일 확인 필수

증빙서류는 발행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학위증명서에는 전공분야(세부전공)가 표시되어야 함.

외국에서 발행한 서류(학위, 자격증 및 근무경력증명서 등)는 국내 공증
기관에서 공증을 받아서 제출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도 관련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서류전형 심의가 가능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7) 제출자료 검증에 관한 동의서 1(붙임6)

 

8)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 (붙임7)

 

9) 시험응시표 수령(수신)을 위한 회신용 일반편지봉투 1

봉투 겉면에 등기발송용 우표부착 및 응시표를 수령할 주소기재

 

 

. 신원조사용 제출 서류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서류 제출 방법(pdf 파일) 안내서 별지참조)

채용직위는 조기 충원이 필요한 직위로서, 신속한 채용절차 진행을 위해 다음 신원조사용 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

구 분 유 의 사 항 (제출 및 발급 요령)
신원진술서 [인터넷제출] 신원진술서 :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
(별첨 #1 인터넷 제출방법 안내)
* 서명버튼이 보이지 않을 경우 화면비율을 100%로 조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인터넷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항목별 내용 확인, 동의 체크 후 서명 클릭
자기소개서 [인터넷제출] 핵심 내용을 위주로 작성 후 서명
* 양식에 맞춰 1장 이내로 작성
개인신용
정보조회서
[인터넷제출] 한국신용정보원(바로가기)등을 통해 발급받아 스캔 후 반드시 파일(JPG)로 첨부
* 신용정보원에서 제공받은 전부를 업로드 하여야 함.
기본증명서
(상세)
[인터넷제출] 지역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바로가기)을 통해 발급받아 스캔 후 반드시 파일(JPG)로 첨부
* 주민번호 13자리가 모두 기재된 상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병역관계서류 [인터넷제출]
*군필자(여군포함)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통해 병적기록표 발급 후 첨부
*현재 복무 중인 군인 및 군무원의 경우 재직증명서/복무확인서 제출
*군 미필(면제)는 민원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병적증명서 발급 후 첨부
*여성 지원자 중 군 복무 경험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클릭

 

 

. 응시원서 제출 서류 및 신원조사용 제출 서류 제출방법

1) 제출기간

(1)응시원서 제출기간 : '24.8.26.() '24.9.11.()

(2)신원조사용 서류 제출기간 : '24.8.26.() '24.9.13.()

 


📌 응시원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2) 제출방법

(1) 응시원서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

(’24.9.11.()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제출주소 : (우편번호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임기제 채용담당 앞

- 봉투 규격은 일반 서류봉투 규격(24.5cm×33.5cm)을 준수

- 응시표 수령을 위해 반드시 반신용 일반 편지봉투 동봉
(봉투 겉면에 등기발송용 우표 부착 및 응시표를 수령할 주소 기재)

반드시 제출 기간(’24.8.26.9.11.)의 소인분이 찍혀있어야 함.
(제출 기간 외 소인분은 인정하지 않음)

직접방문, 기간이 경과한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해 제출한 응시원서는 반송함.

응시원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정부수입인지 첨부
(제출 기한 내 수입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출서류는 무효처리함)

 

(2) 신원조사 서류 : 반드시 인터넷으로 제출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제출하기)

- 제출 기간(시간) : ’24.8.26.() ~ ’24.9.13.() (기간 내 중단시간 없음)

직접방문,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해 접수한 서류는 반송함

모든 응시자는 신원조사 구비서류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신원조사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1)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연봉한계액

-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 3.전문경력관 공무원

- 일반임기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 7.임기제공무원 가.일반임기제공무원

* 전문군무경력관 일반임기제 포함

 

2) 일반임기제의 경우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일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가능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5. 기타 사항

.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군인사법 및 공무원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실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접시험 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응시요건 미 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제출자료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이 취소되며, 당해 시험 무효 및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문의 :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398, 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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