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군에서 군무원을 채용합니다.
공군 교육사 한시임기제군무원 무려 재공고입니다.
차량 8호(상용차량장비정비담당) 업무를 맡으실 분을 찾습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등 * 근무지역 : 경남 진주
채용직급 (인원) |
근무부서 (직 위) |
담 당 업 무 | 채용기간 |
한시임기제 차량 8호 (1명) |
기지전대 (상용차량정비담당) |
• 분기, 반기, 연간정비 작업수행 • 비계획 차량정비 수행 • 자동차 정기검사 시행 •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작업내용 기록 유지 |
’24.10.1.~’25.7.28. (1일 7시간, 주당 35시간) |
가. 직위별 응시 자격요건
채용직급 | 응 시 자 격 |
차량 8호 |
[상용차량정비담당] • 차량 직렬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임용예정 직무분야】 •차량 정비 작업 및 정기검사 【관련 학과】 •자동차 관련 학과 【관련 자격증】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건설기계정비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농기계정비기능사 등 |
※ 실무경력 인정범위: 관련 직무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명시
※ 자격요건 기준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4.9.9.)까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나. 보수 및 보험
1)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기준 적용
<한시임기제군무원 8호 기준(월 약 1,841천원) / 주당 35시간 근무>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 별도 지급>
2) 4대보험 : 공무원연금·건강보험(의무가입), 고용보험(임의가입)
*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의 경우 임용(근무)시 연금지급 중지
2. 채용 자격 요건 등
가. 필수 응시요건 최종시험예정일('24. 9. 9.) 기준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시임기제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②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④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채용직위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가능한 자
3)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4)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평가
1) 면접방법 : 응시자별 개별 면접
2) 면접 평가요소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 예의․품행 및 성실성
3) 합격기준
① 면접 평가요소 5개항목을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가하여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가 “미(15점)” 이상인 자
②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가”로
평정한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가”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확정 이후라도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임용결격사유 확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판정보류 시 임용이 불가하며, 또한 최초 공고된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가산복무 등 개인 사정으로 전역(퇴직)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용이 불가함. |
4. 채용 일정
구 분 | 채용시험 일정 |
모 집 공 고 | 7. 29.(월) ~ 8. 7.(수) |
원 서 접 수 [붙임 1 ~ 7] |
8. 8.(목) ~ 8. 12.(월) * 8. 12.(월) 17:30 도착분까지 유효 |
신원조사 서류제출 | 인터넷 홈페이지 제출(붙임 8 참고) 제출기간 : 8. 8.(목) ~ 8. 12.(월) |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 9. 2.(월) 예정 |
면 접 시 험 | 9. 9.(월) 예정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공고문에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9. 13.(금) 예정 |
5. 응시원서 접수 (등기우편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접수방법 : 8. 8.(목) ~ 8. 12.(월) / 등기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8.12.(월) 17:30까지) / 발송시 우체국 확인
📌 응시원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나. 제출주소 : 우) 52634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송백로 46 사서함 306-1호
공군 교육사령부 인사처 군무원인사담당(☎055-751-6414)
* “붙임 9” 서식에 본인주소, 성명, 응시직위 기재하여 서류발송 봉투 겉면에 부착,
봉투규격은 33.5 × 24.5Cm(일반서류봉투 규격) 준수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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