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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산업통상자원부 채용 임기제 공무원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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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채용 임기제 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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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인원 (3개 직위, 총 4명)

지원코드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법무A 전문임기제 나급 1 채용일~
2025.3.31.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한미FTA이행팀(세종)
협력 전문임기제 다급 1 채용일~
2025.3.31.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한미FTA이행팀(세종)
협상 전문임기제 다급 1 채용일~
2025.3.31.
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세종)
법무B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5)
1 채용일~ 2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세종)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시 불합격 처리)

채용기간 : (전문임기제) 채용일로부터 2025.3, (일반임기제) 채용일로부터 2

- (전문임기제)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일반임기제)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주요 업무 분야

코드번호 직무군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법무A 국제통상 국제통상법무 전문임기제 나급 1
     
근무예정부서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한미FTA이행팀
   
주요 업무 국제 통상규범협정 검토 및 국내 법제도 비교 분석, 대외 협상 및 이슈 대응
국내법 및 미국법 체계, 경제 및 무역 관련법, 국회법 등 국내외 법률검토 등
한미 FTA 이행위원회 운영 및 분과별 이행 관련 협정 검토
   
필요 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직렬별 역량) 국제법무역규범 이해력, 어학(영어) 능력
   
필요 지식 북미 포함 해외 주요지역 산업에너지통상 동향 분석 및 현황 관련 전문 지식
국제경제법·국제통상한미 FTA 협정 지식 및 국내외 이슈에 대한 전문 지식
국제법무역협정 관련 법률적 지식, 대미 통상 현안 관련 배경 및 전문 지식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경 력 (경력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경력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경력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직무분야 : FTA·다자협력, 교역·산업동향 분석, 국제경제법 관련 실무
학 위 (학위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위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 FTA·다자협력, 교역·산업동향 분석, 국제경제법 관련 실무, 국내법 체계 일반, 경제 및 무역 관련법 등 관련 실무/연구 등
학위분야 : 국제통상학, 경제학(국제경제학 등), 무역학, 국제관계학, 지역학, 법학(국제법 등)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학과
자 격 증 (자격증1)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변호사 자격 등록자)
(자격증2) 외국법자문사 자격 소지자
우대요건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실적,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영어 우수자
<공통>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


경력기준, 학위기준, 자격증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3. 9. 14.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3. 7. 25.)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 ‘소득금액증명서추가 제출
<학위의 범위>


학위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우대요건>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 (연차별 차등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에 대해서 평가(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 실적 (학위논문 제외, 건별 차등우대, 최대5)
* 최근 5년 이내(‘18.1.1 이후)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건별 차등우대, 최대 5)
* 수여받은 기관장 명의의 표창장에 한하며,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영어우수자 :




* 다만, 어학성적의 경우 검정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서접수마감일(’23.7.25.)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3.9.14.)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속해있는 성적만 인정

 

코드번호 직무군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협력 국제통상 국제통상협력 전문임기제 다급 1
     
근무예정부서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한미FTA이행팀
   
주요 업무 통상규범조약협정 검토 지원, 북미지역 현안 법안제도 비교 분석조사 및 대외협상 지원
한미 교역 동향·통계 분석, 국내 관련 이슈 모니터링, 이해관계자 대응 활동 지원
한미 FTA 이행위원회 운영 및 제반 행정업무 지원
   
필요 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직렬별 역량) 경제분석 및 지역정보수집 역량, 어학(영어) 능력
   
필요 지식 북미 포함 해외 주요지역 산업에너지통상 동향 분석 및 현황 관련 전문 지식
북미 포함 해외 주요지역 정치·경제 현황 및 대미 통상현안 관련 전문 지식
국제경제법·국제통상세계 교역 통계 관련 일반 지식
업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사무능력 필요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경 력 (경력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경력2)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경력3)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직무분야 : FTA·다자협력, 교역·산업동향 분석, 국제경제법 관련 실무
학 위 (학위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위2) 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 FTA·다자협력, 교역·산업동향 분석, 국제경제법 관련 실무
학위분야 : 국제통상학, 경제학(국제경제학 등), 무역학, 국제관계학, 지역학, 어학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학과
우대요건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실적,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영어 우수자
<공통>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


경력기준,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3. 9. 15.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3. 7. 25.)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 ‘소득금액증명서추가 제출
<학위의 범위>


학위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우대요건>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 (연차별 차등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에 대해서 평가(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 실적 (학위논문 제외, 건별 차등우대, 최대5)
* 최근 5년 이내(‘18.1.1 이후)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건별 차등우대, 최대 5)
* 수여받은 기관장 명의의 표창장에 한하며,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영어우수자 :





* 다만, 어학성적의 경우 검정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서접수마감일(’23.7.25.)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3.9.15.)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속해있는 성적만 인정
코드번호 직무군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협상 국제통상 국제통상 협상 전문임기제 다급 1
     
근무예정부서
차관보실 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세종)
   
주요 업무 통상부문 중·일 등과 협상 및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사업 추진
한중일 통상현안 및 중·일의 산업·통상·에너지 정책동향 파악
   
필요 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직렬별 역량) 어학(중국어 또는 일본어) ·번역 능력, 동북아 지역 경제 이해
   
필요 지식 중국, 대만 등의 산업통상정책 지식 또는 일본의 산업통상 정책 지식
중국 또는 일본의 정책자료를 이해할 수 있는 어학·배경 지식
-일간 경제관계에 대한 지식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경 력 (경력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경력2)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경력3)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직무분야 : 국제(양자·다자)통상 및 국제경제, 대외협상 관련 실무 등
학 위 (학위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위2) 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 국제(양자·다자)통상 및 국제경제, 대외협상 관련 실무 등
학위분야 : 통번역, 국제통상학, 경제학(국제경제학 등), 무역학, 국제관계학, 지역학, 어학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학과
우대요건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 및 협상경력,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실적, 중국어 우수자, 일본어 우수자
<공통>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


경력기준,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3. 9. 15.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3. 7. 25.)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 ‘소득금액증명서추가 제출
<학위의 범위>


학위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우대요건>


직무분야 관련 동북아 지역 중앙·지방정부와 협상 등 실무경력
(연차별 차등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에 대해서 평가(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 실적 (학위논문 제외, 건별 차등우대, 최대5)
* 최근 5년 이내(‘18.1.1 이후)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어학 우수자 : (중국어) HSK 6등급 이상, (일본어) JLPT N1등급 이상
* 다만, 어학성적의 경우 검정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서접수마감일(’23.7.25.)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3.9.15.)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속해있는 성적만 인정
코드번호 직무군 직무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법무B 에너지 자원 에너지 자원 안보 법무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5)
1
     
근무예정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세종)
   
주요 업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추진 및 하위법령 마련, ·제도 운영
에너지 관련 국내 소송 대응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등을 위한 국제협력 협약 체결
해외 석유·가스·광물 관련 투자환경·통계·법제도 등 정보 수집·분석
   
필요 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직렬별 역량) 국제법에너지 관련 규범 이해력, 어학(영어) 능력
   
필요 지식 법령 제정, 소송 등 법무 관련 전문지식
석유·가스·광물 등 에너지 관련 지식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경 력 (경력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경력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경력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직무분야 : 국제개발 및 국제협력(국제기구 근무 등), 에너지 분야, 관련 영문 통·번역 실무 등
학 위 (학위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위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 국제개발 및 국제협력(국제기구 근무 등), 에너지 분야, 관련 영문 통·번역 실무 등
학위분야 : 법학, 행정학, 정책학, 국제정치학과, 공공정책학과, 외교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정치학과, 사회학과, 화학공학과, 자원공학과, 영문학과, 어학과, 국제관련학과 등 직무 관련 학과
자 격 증 (자격증1) 변호사법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우대요건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 실적,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영어 우수자
<공통>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


경력기준, 학위기준, 자격증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3. 9. 14.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3. 7. 25.)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자격증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은 필수 제출
<학위의 범위>
학위요건의 직무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우대요건>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연차별 차등우대)
* 응시자격 충족이후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에 대해서 평가(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 실적 (학위논문 제외, 건별 차등우대, 최대5)
* 최근 5년 이내(‘18.1.1 이후)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건별 차등우대, 최대 5)
* 수여받은 기관장 명의의 표창장에 한하며,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영어우수자 :





* 다만, 어학성적의 경우 검정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서접수마감일(’23.7.25.)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3.9.14.)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속해있는 성적만 인정
 


3. 응시 자격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2023. 9. 14.~ 9. 15. 예정)

.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26조의3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요건 : 2. 주요 업무 분야와 같음.

 


4.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5. 시험 방법

.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

서류전형 기준 *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3. 우대요건 : [붙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고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3.7.14.()
7.25.()
’23.7.14.()
7.25.()
(법무) ‘23.8.17.()
(협력·협상) ’23.8.18.()
((‘23.8.24.())
(예정)
(법무) ‘23.9.14.()
(협력·협상) ’23.9.15.()
(예정)
’23.9.27.()
(예정)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게재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 당일 퇴직,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등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0조 및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일시 및 방법

수일시 및 시간 : 2023. 7. 14.() ~ 7. 25.()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방문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인 09시부터 18시까지 접수 가능

 

응시원서 작성 바로가기

 

등기우편접수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518호 인사팀 채용담당 (전문임기제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하고,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 개별통보 예정

문의처 : sw175@korea.kr, 044-203-5064

- 문의사항 및 연락처 기재하여 메일로 우선 문의 (확인 후 회신 예정)

 

.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 9. 28. ’23. 10. 27.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응시자가 다음 하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등)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구 분 내 용
응시원서 1(별지서식 제1) ㅇ 응시분야별 서식
- 법무A 분야 응시자 (별지서식 제1-1),
- 협력 분야 응시자 (별지서식 제1-2),

- 협상 분야 응시자 (별지서식 제1-3),
- 법무B 분야 응시자 (별지서식 제1-4)
ㅇ 응시수수료
- (법무A,B)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협력, 협상)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이력서 1(별지서식 제2) ㅇ 응시분야별 서식
- 법무A 분야 응시자 (별지서식 제2-1)
- 협력 분야 응시자 (별지서식 제2-2)
- 협상 분야 응시자 (별지서식 제2-3)
- 법무B 분야 응시자 (별지서식 제2-4)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자기소개서 1(별지서식 제3) A4 2매 이내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서식 제4) ㅇ 별도 양식 없으며 A4 5매 이내+요약서 1매로 작성 (6)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ㅇ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별지서식 제5>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경력(재직) 증명서 1 ㅇ 해당자에 한함
근무기간()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관련 자격증 사본 1 ㅇ 해당자에 한함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연구논문 요약서 1<별지서식 제6>
ㅇ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
최근 5년이내(`18.1.1.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하며 개인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어학능력 증빙서류 1 ㅇ 해당자에 한함
검정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서접수마감일(2023.7.25.)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 면접일(2023.9.14.~9.15.) 기준으로 유효기간내에 속해있는 성적에 한함
11. 주민등록 초본 1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12. 기본증명서(상세) 1 ㅇ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기재되도록 발급
13.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별지서식 제7)
ㅇ 자필 서명 필수
해외학위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하여 작성 및 추가 제출
14.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
(별지서식 제8)
ㅇ 자필 서명 필수
해외학위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하여 작성 및 추가 제출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매가능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임용 예정일 : 2023. 10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채용기간

- 전문임기제 나급(법무A), 전문임기제 다급(협력, 협상) : 채용일로부터 ’25.3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일반임기제 5(법무B) : 채용일로부터 2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구 분 2023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나급 79,257 52,811
전문임기제 다급 64,776 46,006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85,843 48,792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9.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044-203-506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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