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20전투비행단 공무직근로자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1. 채용직위/응시자격 등
가. 채용직위, 직급, 선발인원 등 * 직위별 직무내용은 [별지] 참조(공고문 8쪽)
채용 직위 (직급) |
근무 예정 지역 |
선발 예정 인원 |
응 시 자 격 | 임용 예정일 |
공사 조종교관 (교관 가군) *일반임기제4급상당 (舊. 별정직 2급) |
충북 (청주) |
2 | •공중근무자격 해당자(공중근무자 신체검사 합격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조종병과 소령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 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 또는 항공정책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중 교관경력자 ② 조종교관 4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 자로서 4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 또는 항공정책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24. 1. 1. |
3훈비 조종교관 (교관 가군) *일반임기제4급상당 (舊. 별정직 3급) |
경남 (사천) |
9 | •공중근무자격 해당자(공중근무자 신체검사 합격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조종병과 소령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 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 또는 항공정책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 이상 자격자 또는 교관경력자 ② 조종교관 4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 자로서 4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 또는 항공정책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 이상 자격자 또는 교관경력자 |
’24. 1. 1. |
《 공 통 요 건 》 ∙전역(예정)군인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역한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예시: ’23. 7. 13. 시험공고의 경우 ’20. 7. 13. 이후 전역자이면 해당) ∙군무원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공고일 첫날) 현재 퇴직(예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응시 가능 (예시: ’23. 7. 13.시험공고의 경우 ’20. 7. 13. 이후 해당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 응시 가능) ∙근무경력 기간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민법 제160조 참조) |
나. 필수자격 요건
1)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2)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3)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4) 응시연령: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2.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공공분야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시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명, 신체조건(키‧체중, 용모(사진))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면접시험에서 시험위원에게 채용과 관계없는 응시자 인적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다만,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체조건‧학력 기재 요구 가능 |
1)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2) 면접시험: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평가
-면접방법: 응시자별 개별 면접
-면접 평가요소[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 예의․품행 및 성실성
- 합격기준
① 면접 평가요소 5개 항목을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가하여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가 “미(15점)” 이상인 자
②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가”로 평정한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가”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3)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順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확정 이후라도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임용결격사유 확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판정보류 시 임용이 불가하며, 또한 최초 공고된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가산복무 등 개인사정으로 전역(퇴직)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용이 불가함. |
나.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 채용시험 일정 | |
원 서 접 수 | ’23. 7. 24.(월) ∼ 7. 27.(목) * 7. 27.(목)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 신청기간 | 항의원 건강관리검진센터 항공검진과에서 신체검사 일정을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
검사기간 | ’23. 8. 1.(화) ∼ 8. 4.(금) | |
서 류 심 사 | ’23. 9. 5.(화) 예정 | |
면 접 시 험 | ’23. 9. 11.(월) 예정 *세부계획은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공고문에 안내 |
|
최종합격자 발표 | ’23. 9. 15.(금) 예정 |
다.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명단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군 홈페이지의 「공군모집」-「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라. 시험일정/합격자 발표/임용예정일 등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인터넷 공군 홈페이지「모집공고」에 공고 또는 개별 안내드립니다.
3.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가. 대상직위: 공사 조종교관 및 3훈비 조종교관
나. 신청절차
1) 원서접수 후, 공중근무자 신체검사는 항의원 건강관리검진센터 항공검진과
에서 대상자에게 일정을 개별 통보
*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간은 항의원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미신청자는 조종교관 직위에 지원할 수 없음.
2) 공중근무자 신체검사를 신청한 응시(예정)자는 정해진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중근무자 신체검사는 8. 1.(화) ∼ 4.(금) 기간 동안 항의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4) 항의원에서 시행한 이전 신체검사 결과[응시(예정)자별 공중근무자 신체검사일 당일 기준 4개월 이내의 결과]로 대체 가능하며, 누락된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를 시행합니다.
5) 공중근무자는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불합격 사유 발생 시, 비행적성자문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 및 신원조사용 서류 제출방법
가. 응시원서 및 응시 구비서류
📌 응시원서 작성 바로가기
1) 제출기간: ’23. 7. 24.(월) ∼ 7. 27.(목)
2) 제출방법: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
*’23. 7. 27.(목)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게 접수
3) 제출주소: 우)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303호
공군본부 군무원채용담당(☎042-552-1453/1457)
*“붙임 9”서식에 주소, 성명, 응시직위 기재하여 서류발송 봉투 겉면에 부착, 봉투규격은 33.5 × 24.5cm(일반서류봉투 규격) 준수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나. 신원조사용 서류
1) 제출기간: ’23. 7. 24.(월) ∼ 7. 27.(목)
2) 제출방법: 반드시 인터넷으로 제출
3) 제출주소: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
5. 채용(계약) 기간 및 보수수준
가. 채용(계약) 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1) 해 기종 전환/교관 승급평가 합격 또는 업무성과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군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신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나. 보수수준
1)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2) 일반임기제군무원의 경우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연봉등급 | 적 용 대 상 | 상한액 | 하한액 |
4호 | ∙전문군무경력관 가군(4급 상당)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군무원 | - | 63,430천원 |
3) 일반임기제군무원의 경우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가능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등은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지급
6. 응시 구비 서류
1. 응시원서 1부: 붙임 1 서식 | |
2.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 증빙서류 제출목록표(붙임 2 서식)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 각 1부 1) 경력증명서 1부 - 군인, 군무원: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장 발행 경력증명서 - 기타 민간경력: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2) 자격증, 면허증, 학위가 응시자격에 필요한 직위는 그 사본 1부 * 1) 또는 2) 중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 복수제출 가능 |
|
3.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 외국 학위증명서는 국내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 |
|
4.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부(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 |
5. 이력서 1부(붙임 3) 및 주요업적 기술서 1부: 붙임 4 서식 | |
6. 제출자료 검증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 5 서식 | |
7. 비행경력증명서 1부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최근 5년) 1부 | |
8.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붙임 6 서식 | |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 7 서식 * 군인/군무원 현역(재직) 및 전역(퇴직)자만 제출 |
|
10. 기타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
11. 응시표 회송용 봉투 1매: 구비서류 발송 시 동봉하여 제출 * 지원자 응시표 회송을 위하여 반드시 등기우표를 부착한 후 받으실 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송주소가 올바르지 않는 경우 응시표 수령이 불가하여 시험진행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114. 신원조사 제출서류(국군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후 제출) * 신원진술서,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기본증명서(상세/주민번호 뒤 7자리표기),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각 1부 * 병적기록표 또는 병적증명서 중 1부 - 군필자(예비역/여군포함): 병적기록표 제출 - 군미필자(면제포함): 병적증명서 제출 *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중 1부 [현역군인/군무원 재직자] * 제출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 ※ 별도 첨부된 신원조사 서류제출 절차 안내문을 참조하여 원서접수 기간[7. 24.(월) ∼ 7. 27.(목)] 내에 관련서류를 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사 제출체계에 등록 |
7. 기타 유의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에는 명예 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3조의 2)
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등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아. 동일한 공고/일정으로 진행되는 채용시험 내에서는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 시험관련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군본부 군무원인사과 군무원채용담당[☎(042)552-1452/1453, (군)920-1452/145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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