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서 수사관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 급 | 인 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지 | 비고 |
7급 | 1명 이내 | 수사 업무 전반 수행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부과천청사 5동) |
* 서류 및 면접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 자격요건 [임용예정일 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공통 응시 자격요건 [임용예정일 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이면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의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응시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 다음의 자격요건 1호 ~ 3호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응시 자격요건 | |
검찰주사보 (7급) | |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자 2. 7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제2조에 규정한 조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제2조에서 정한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
우대요건 |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 응시 자격요건 중 계급의 적용
▪ 7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은「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에 따른 해당 계급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말함
▪ 명예퇴직 특별승진자의 경우는 특별승진 전 계급을 적용함
○ 응시 자격요건 중 ‘조사업무’ 경력자의 판단 기준
▪ 아래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제2조에서 정한 조사업무에 해당되는 경우
제2조(조사업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조사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조사업무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업무 3.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등에 대한 조사업무 4.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업무 5.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업무 및 「관세법」에 따른 관세조사업무 6.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업무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상 규명을 통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에 관여하는 조사업무 |
○ 응시 관련 기본사항
▪ 채용분야별 응시 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자격요건 중 하나만 선택 지원(※ 중복지원 시 탈락)
▪ 응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변호사) 소지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 범위 관련 사항
▪ ‘경력’은 해당 응시 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함. 단,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업무분장내역, 인사기록카드 등)로 보완(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관련 업무 불인정(필수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전임(상근, 주40시간 근무) 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의 경우,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일부 인정 가능. 단, 이 경우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수입 규모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 우대요건 관련 사항
▪ 응시 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공인회계사)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3. 대우 및 보수 수준 등
○ 임기·연임 및 정년 : 임기 6년, 연임횟수 제한없음, 정년 60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의함
○ 보수와 대우 : 7급 검찰직공무원의 예에 준하는 보수와 대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에 의함
※ 관련 법률 조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수처수사관)】 ③ 공수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수 등)】 ④ 공수처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
4.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심사기준 >
평정요소 | 채점 기준 |
지원동기와 자기소개 | 동기의 타당성, 작성 내용의 독창성 등 |
직무수행계획 | 직무의 이해도, 수행 계획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 |
수사업무와의 직무연관성 | 수행 경력과 수사 업무간의 적합도 |
수사역량 및 발전가능성 | 역량 및 숙련도, 발전가능성 |
관련분야 자격증(가점) |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 여부 |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등 수사관 채용 관련 규정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 합격자 결정방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및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따라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할 때
※ 면접방식 및 평가요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5.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3. 7. 5.(수) ~ 7. 18.(화) |
’23. 7. 11.(화) ~7. 18.(화) |
’23. 7월 | 별도 공지 | 별도 공지 |
※ 본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공수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 당일퇴직,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 공수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직접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접수방법 : 응시원서 접수시스템에서 접수
📌 응시원서 접수 바로가기
- 응시원서는 반드시 인터넷에 접속하여 해당 사항 입력 후 응시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응시수수료 결제(7천원)까지 완료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 접수기간: 2023. 7. 11(화) 09:00 ~ 7. 18.(화) 18:00
(접수 마감일을 제외하고 24시간 등록)
※ 응시 철회 가능 기간: 2023. 7. 12.(수) 09:00 ∼ 7. 18.(화) 18:00 (응시수수료 전액 반환)
※ 응시 철회 가능 기간 외 철회 불가 및 응시수수료 반환 불가
○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는 인터넷 접수 절차 완료 시 출력 가능
필수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 시 파일 등록
<자기소개서 등 첨부서류>
①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②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정보사용동의서 등 첨부서류>
① 정보사용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④ 결격사유 확인 및 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
⑤ 평판조회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
⑥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는 학부 성적증명서도 제출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 학부 성적증명서
<자격요건 증빙 첨부서류>
① 사법연수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②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1부
③ 경력증명서(상·벌 관계 포함, 발급자 연락처, e-mail 기재) 1부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에 한하여 유효함
선택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 시 파일 등록
① 우대요건 증빙서류(공인회계사 자격증) 1부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사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02-6320-0282)
'채용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공무직근로자 채용 재공고 (0) | 2023.07.16 |
---|---|
전주시 임기제 공무원 채용 (0) | 2023.07.15 |
공군 공무직 채용 작사근무지원단 (1) | 2023.07.15 |
공수처 사무보조 채용 (0) | 2023.07.15 |
경북대학교 채용 출판부 무기계약직 (0) | 2023.07.15 |
경기도의회 채용 임기제 공무원 (0) | 2023.07.15 |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간호사 행정지원 채용 마포구청 (0) | 2023.07.15 |
세종문화회관 11명 채용 정규직 (0) | 2023.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