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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제주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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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1. 선발 예정 인원


직종명 채용 계획 채용
예정
인원
1
시험
2
시험
일반 구분모집
저소득층
가정
도서
1 조 리 사 17 2 1 20 서류평가
인성평가
면접평가
2 조리실무사 115 3 1 119
합 계 132 5 2 139    

최종합격자 선발 시 구분모집 합격자 수가 직종별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 될 경우

미달 인원만큼 일반 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도서지역 구분모집은 미달하여도 일반 응시자 중에서 추가 선발하지 않음)

장애인 구분모집은 별도 하지 않으며,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장애인 편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저소득층 구분모집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발급은 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청,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 등 채용에 해당하는 서류는 확인 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이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저소득층 해당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선발 시 구분모집 합격자 수가 직종별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 될 경우 미달 인원만큼 일반 응시자 중에서 추가 선발합니다.

 

 

 

 

3. 도서지역 구분모집

. 도서지역(제주시 추자면) 소재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최종 합격 후 도서지역 근무를 거부할 경우 채용포기로 간주합니다.

 

. 도서지역(추자지역) 의무근무 연한은 6으로 합니다.

(정년 잔여기간이 6년 이하인 응시자는 잔여기간까지 근무 가능)

 

. 증명서류 등 채용에 해당하는 서류는 확인 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선발 시 구분모집 합격자 수가 직종별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 될 경우에도 일반 응시자 중에서 추가 선발하지 않습니다.

 

 

 

4. 직종별 업무 내용 및 근무형태

 
연번 직 종 업무 내용(근로계약 내용) 근무형태 근무처
1 조리사 . 식단에 따른 조리 업무(전처리에서부터 조리
전 과정) 및 배식 활동 등 조리 업무 총괄
. 급식품 검수 지원
.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에 관한 업무
. 급식시설설비의 위생 및 안전유지에 관한 업무
. 신품보관실 급식품 위생에 관한 업무
. 영양()사 업무 보조
. 병설유치원 근무의 경우 방학중 급식 운영에 따른
급식품 검수 및 조리 등 총괄
. 병설유치원 근무의 경우 방학중 유치원 간식 업무 지원 등
.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급식 관련 업무
상시·전일
(18시간)
또는
학기 중 근무
(방학중 비근무)
18시간
도내
공립학교

교육행정
기관
2 조리
실무사
. 조리 업무 실무
. 급식을 위한 사전준비, 조리 및 배식 활동
. 급식시설,설비 청소,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 급식 위생· 안전에 관한 사항 지원
.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급식 관련 업무
학기 중 근무
(방학중 비근무)
18시간
기관근무자인
경우 상시·전일
도내
공립학교

교육행정
기관
 
 
 
 

5. 임금

직종 근로 형태 임금
기본급 수당
조리사 상시·전일 (18시간)
또는 학기 중 근무
(방학 중 비근무) 18시간
1,918,000 직무관련 수당
면허수당: 95,900
(기본급의 5%)
-위험수당: 50,000
조리실무사 학기 중 근무
(방학 중 비근무) 18시간
1,918,000 위험수당: 50,000

위 임금액은 2023. 6. 27일 기준으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급식비,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등은 지급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됩니다.

매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6. 응시 자격

. 응시 연령: 2023. 9. 1.기준 18세 이상 60(정년) 미만

1) 196392일 이후 200591일 이전 출생자.

 

. 성별: 제한 없음

 

. 거주지

1) 용공고일 전일(前日)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제주특별자치도로 되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 직종별 필수자격

직종명 필수자격 요건
조리사 조리사 면허증
체력인증 결과
- 제주체력인증센터에서 실시하는 체력평가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이 3등급 이상 인증된 자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최종합격자 등록 시 제출
조리실무사 체력인증 결과
- 제주체력인증센터에서 실시하는 체력평가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이 3등급 이상 인증된 자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최종합격자 등록 시 제출

필수자격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 기준일은 원서

접수 마감일(18)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원서접수 시는 자격(면허)증 사본 제출 가능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체력평가(체력인증)

1) 평가 기준

 

체력측정 항목(6) 체력평가 기준
(응시 가능자)
비고
근력(악력),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 심폐지구력(달리기), 유연성(굽히기), 민첩성(왕복달리기), 순발력(제자리멀리뛰기) 체력측정 결과
측정항목 6개 중 2개 항목 이상이 3등급 이상으로 인증된 자
 

위 체력평가 기준에 따른 체력측정이 불가한 장애인, 임산부는 아래 기준의 근력(악력) 1개 항목만 측정 가능하며, 장애인증명서, 임신 확인서 등 확인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

 

 

근력(악력) 1개 항목만 측정 시 평가 기준

 

체력측정 항목(1) 체력평가 기준 (단위:kg) 비고
근력(악력) 남자 35 이상  
여자 26 이상  

 

 

3) 평가처: 제주체력인증센터

 

) 체력측정 방법 및 절차

체력측정 및 체력인증결과지 제출 방법
- 제주체력인증센터(제주종합경기장 전천후육상경기장 2) 사전 예약(전화 또는 인터넷) 방문 체력측정 체력인증결과지 발급 응시원서 접수 시 함께 제출
사전 조기 예약 필수

사전예약 인터넷 예약 바로가기
사전예약 전화번호: 759-8795~6

체력측정 기간 (12)
- 2023. 7. 3.() ~ 7. 18.()
체력측정 기간 내 측정된 결과만 인정함
2회차까지 측정한 결과만 인정함
응시자가 예상 계획 인원보다 많아 제시된 측정 기간 내 체력측정이 어려울 경우(측정인원 한도 초과로 체력측정을 받지 못한 경우) 우선 원서접수하고 체력인증결과치는 접수 마감일 다음날 까지(~2023. 7. 19.까지) 결과지 별도 제출
(, 원서접수 기한 내(2023. 7. 18.) 응시원서 접수 후 체력인증센터로 예약 접수한 응시자에 한함)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체력측정 관련 유의사항()

(1) 응시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드시 사전 예약 후 체력인증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체력측정은 30분 이상 소요)

 

사전예약 인터넷 예약 바로가기

사전예약 전화번호: 759-8795~6

 

(2) 고혈압 대상자인 경우의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혈압 대상자() 평소 고혈압 의심자는 · 소견서 지참하고 체력측정

: 혈압 측정치가 수축기 16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100mmHg 이상인 경우는 *· 소견서 제출 시에만 체력측정 가능

(*· 소견서 문구 예시 : 홍길동 님, 혈압 000/00이며, 체력측정 가능)

국민 체력인증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국민 체력 100 홈페이지참조 및 제주체력인증센터(759-8795~6)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주체력인증센터 안내> 제주시 서광로220, 전천후육상경기장 2

 

. 응시 및 채용 결격사유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12(채용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11조 제6항에 의한 채용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등 관련 법령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그 밖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교육공무원법10조의 3(채용의 제한)의 다음에 해당되어 시험 채용이 제한된 자
금품 수수행위,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3)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어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4)식품위생법 시행규칙50(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에 해당 되는 자
5) 결격사유 해당 여부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7. 시험방법

구 분 대상 평가 내용 비고
1차 시험 응시자 전원 서류평가 30% (직무관련 및 경력)
인성평가 70%
 
2차 시험 1차 합격자 면접시험  
 
 
 
 

8. 평가 내용 및 합격자 결정

. 1차 시험

1) 평가 항목

구분 평가 항목 합격자 결정
1
시험
서류평가 15(30%)
- 경력 점수 10(20%)
- 직무 관련 5(10%)
별도 명시한 자격증 점수 가산 대상 직종에 한하여 자격증 점수 부여
인성평가 35(70%)
채용 예정 인원의 120% 선발
, 소수점 이하 인원은 절상하고, 채용 예정 인원이 5명 미만인 직종에 대해서는 200% 선발
선발 예정 인원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인성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2) 배점 기준

서류평가 30% 인성평가 70%
경력 점수(20%) 10 직무관련
자격증 점수
(10%)
5
구분 부여 점수
(35)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2 4 6 8 10 2~5 40점 이상~
60점 미만
15
60점 이상~
80점 미만
25
80점 이상~ 35

 

 

) 서류평가(30%) 15

(1) 경력 점수(20%) 10

경력 인정 범위 경력 기간 점수 비고
제주특별자치도내 유····특수학교 또는 제주특자치도교육감소속 기관에서 1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경력
(, 사립 유치원 경력 제외, 국립학교 포함,
경력별 1개월 미만 버림)
- 1개 학교(기관) 1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연속여 근무한 경력만 인정
- 용역, 방과후위탁강사 등 도급 및 자원봉사자 경력 제외
- 최근 5 이내의 근무경력(2018.7.1.~2023.6.30.) 까지의 경력만 인정
3년 이상~ 10 근로시간비례
적용하지 않음
2년 이상~
3년 미만
8
1년 이상~
2년 미만
6
6개월 이상~
1년 미만
4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

 

(2) 직무 관련 가산 자격증 점수(10%) 최대 5(필수자격이 필요 없는 조리실무사 직종에 한함)

- 최상위 점수의 자격증 1개만 적용합니다.

직 종 점수 직무 관련 자격 배점
조리실무사 5 조리기능장
4 (한식,일식,양식,중식,복어)조리산업기사 중 1개 이상
자격소지자
3 (한식,일식,양식,중식,복어)조리기능사 중 1개 이상 자격소지자
2 제과기능장, 제과·제빵 기능사

 

 

) 인성평가(70%) 35

(1) 서류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합니다

(2) 내용 및 평가 방법

- 주어진 문항에 대하여 응시자가 평소 자신의 행동 성향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대로 응답하고, 응답 결과에 따라 성실성, 대인 관계성, 이타성, 심리적 안정성구분하여 점수를 산출 후 산출된 점수를 집단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 단위로 표준 점수하여 최종 표준점수를 산정합니다

성평가 표준점수(100점 만점)3단계 구간으로 구분하여 구간별로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합니다.

표준점수 부여 점수 비고
40점 이상~60점 미만 15  
60점 이상 ~ 80점 미만 25  
80점 이상 35  

 

3) 1차 시험 합격자 결정

) 서류 점(경력,자격,가산)인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20%(채용예정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 200%)를 합격자로 결정(소수점 이하 인원 절상)합니다.

(1) 인성평가(표준점수)점수 40점 미만은 불합격 처리합니다.

(2) 동점자인 경우 인성평가 점수(표준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합니다.

(3) 인성평가 점수(표준점수)도 동점인 경우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4) 1 합격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jje.go.kr)에 게시합니다.

 

 

. 2차 시험(면접시험)

1)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합니다.

2)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하며 교육공무직원으로서의 신자세, 직종별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

1)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높은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2) 면접시험 평정점은 면접 응시자에게 부여한 각 면접위원의 평정점(50점 만점)을 합산한 후, 면접위원 개인별 합산점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산출한 점수로 부여합니다.

3)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모든 면접위원의 면접 평가 항목을 총괄하여 많이 받은 모든 면접위원의 면접 평가 항목을 총괄하여 을 많이 받은 자 순 1차 인성평가 점수(표준점수)가 높은 순

, , , 모두 동일할 경우 동 순위자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4) 모든 점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합니다.

5) 최종합격자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6) 최종합격자 공고 후 합격자가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자격 여부, 가산점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 공고 후 채용 포기 등 결원 발생 시 처리>

신규채용자의 근로계약 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 중도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이 최3개월(2023.11.30.)까지 발생할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에 따라 면접시험 평정점 고득점자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시험에서의 가산 특전

1)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 특전[1, 2차 시험 각각 적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보훈보상대상자 지원관한 법률3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 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1, 2차 시험에서의 만점(직종별 만점)의 일정 비율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 인성평가 40점 이상(100점 만점)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직종별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직종별 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및 지방보훈청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다자녀의 부모 가산 [1차 시험만 적용]

) 응시자의 자녀3명 이상인 경우 2점을 가산합니다.

) 자녀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9. 최종합격자 신분 및 처우 등

. 최종합격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으로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공립학교로 근무지가 지정됩니다.

추후 지정한 기일 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에서 합격자 등록 및 근로계약 체결을 해야 함.

. 최종합격자는 2023. 9. 1. 자로 발령됩니다.

. 신규 채용된 사람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까지 수습 기간을 적용합니다.

. 최초 근무지 지정 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 기준에 따라 전보합니다.

 
 
 
 

10. 시험 일정

체력
평가
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및 시간 공고일자 시험일자
(인성평가)
합격자
발표
2023.
7.3.()
~
7.18.()
경우에 따라 7.19일까지 연장
2023.
7.17.()
~
7.18.()
1차 시험
(서류+인성평가)
2023.7.21.() 2023.7.26.() 2023.8.1.()
2차 면접시험 2023.8.1.() 2023.8.4.() 2023.8.9.()

1차 시험(인성평가) 장소 및 시간, 1차 합격자 및 면접시험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상기 일정은 업무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1.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7. 17.(). ~ 7. 18.(). 09:00~18:00 <2일간>

접수 마감일(2023. 7. 18.) 18시까지 접수처(전자우편) 도착분에 한합니다.

 

제주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전자우편) 접수(타 직종 복수 지원 불가)

1) 방문 접수(대리접수 가능)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관 1층 책마루

- 접수 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접수방법 : 응시원서붙임 1서식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직접 방문 제출

대리접수를 할 경우 대리접수자 신분증 및 위임장붙임 4

지참해야 합니다.

 

2) 이메일(전자우편) 접수

- 제출처 : bon13@korea.kr

- 접수기간 : 2023. 7. 17.()09:00 ~ 7. 18.(). 18:00

 

이메일 접수 시 유의사항

(원서 제출) 붙임 1응시원서 서식으로 작성 후(본인 서명) 스캔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서류(초본,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포함하여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전자우편 접수 결과 확인)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된 연락처로 접수 완료 안내메시지(응시번호 부여)를 접수 다음 날 14시까지 발송하오니 접수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상 접수 여부 및 접수 결과 안내메시지(응시번호 부여) 수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연락 불능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 되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오니 서류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우편 발송 시 발송이 늦어지거나 메일 발송 실패 등 시스템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표 수령) 응시표는 인성평가 당일 응시자 확인 후 시험장 입구에서 현장 배부하오니 시험장에서 수령하여야 합니다.

 

. 접수 관련 문의 : 총무과 노사협력 담당자 064)710 - 0642 ~ 6

 
 
 
 
 

12. 제출서류

. 응시원서 :붙임 1양식으로 1부 작성

사진 2: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상반신 사진(3×4)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1(공고일, 2023. 6. 27. 이후 발급, 주소 이동 사항이 포함된 것)

. 체력인증 결과지 1

. 조리사 면허증 사본 1(조리사에 한함)

.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붙임 2서식 참고

제주특별자치도내 유····특수학교(사립 유치 제외, 국립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기관에서 1개교(기관) 기준으로 11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연속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공고일 이후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2018. 7. 1. ~ 2023. 6. 30.까지 근무한 경력)

자원봉사자, 용역·방과후 강사 등 도급, 위탁 경력은 제외

.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1(조리실무사 직종 응시자 중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해당자)

. 다자녀 부모 증명서류: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산점 신청 해당자에 한함)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장애 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

(최종합격자에 한함)

외국 국적인 자 중 한국 거주 10년 이하 인자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별도제출

.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1(최종합격자에 한함)

 

 

 

 

 

13.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일 3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임.

. 최종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자격증 및 경력 검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및 외국 국적자 한국 거주 10년 이하인 자 중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미제출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통지 후 근로계약서 체결 시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나 각종 증명서(경력, 자격증 등)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장애인 응시자는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응시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응시 직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장애인 편의 지원 신청서(붙임 3)와 장애인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본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노사협력 담당

(064-710-0642~06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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