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에서 전문임기제를 채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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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인원(4명)
구분 | 직 급 (직 류) |
채용분야 | 인원 | 채용기간 | 담 당 업 무 | 근무예정 지역 |
전문 임기제 |
다급 (기록관리) |
지정해제기록물 공개재분류 | 4명 | 임용일~ ’24. 12월 |
▪지정해제기록물 공개재분류 추진 - 공개여부 건별 검토서 작성 - 공개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등 ▪지정해제기록물 비공개세부기준 개발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유형별 세분화 및 고도화 - 국내외 비공개대상정보 조사·연구 - 국내 기록물 공개 관련 판례 조사·연구 등 |
세종 *대통령기록관근무 |
※ 근무지역 및 근무부서, 담당업무는 조직 개편 등의 사정에 따라 당초 공고내용과 변경될 수 있음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341호, 2023. 4. 11.)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3151호, 2022. 12. 27.)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2988호, 2022. 11. 15.)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47호, 2023. 1. 9.)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0호, 2021. 12. 31.)
3. 응시 자격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 공통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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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자격 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임용예정직급 | 직류 (분야) |
선발 예정 인원 |
응시자격 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이상 충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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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다급 | 기록관리 (지정해제기록물 공개재분류) |
4명 | 학위 | 1. 임용예정 직무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관련학과 : 역사학, 기록관리학, 문헌정보학 ※ 관련분야 : 공공기관‧법인‧단체‧민간 등에서 기록관리 등의 업무 |
경력 | 3. 학사학위취득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민간경력) 4.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민간경력) 5.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공무원경력) * 경력(3호) 요건의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관련분야 : 공공기관‧법인‧단체‧민간 등에서 기록관리 등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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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연구실적(논문실적) 보유자 - 임용예정 직무 관련학과 박사과정 수료자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 공공기관‧법인‧단체‧민간 등에서 공개재분류 관련 업무 ※ 관련학과 : 역사학* * 한국(현대)사 관련 |
※ 응시자격 요건(학위, 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서류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하여야 함(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반드시 기재), 중복 선택 및 미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 요건의 학위 및 경력 충족 여부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우대요건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우대요건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더라도 공통요건과 응시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응시 가능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증빙서류 미제출 시 우대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음) ▶ 우대요건 산정 시 응시자격 요건 충족에 필요한 학위, 경력은 제외됨 |
○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 ‘경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근무경력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시간제 근무의 경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예시) 2년간 주 20시간 근무 시 : 2년 × (20시간/40시간) = 1년 인정
-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한 시점 이후의 관련분야 경력에 한해서 인정함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가 미기재 또는 불명확한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 근로계약서, 업무분장내역 등의 증빙자료 제출 필요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와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및 ‘소득금액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논문실적(학위논문 제외, 건별 차등우대)
-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관련분야 논문실적에 대해서만 인정(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학위논문은 제외되며, 논문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배점되며, 논문 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한 시점 이후의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5항)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6항)
▶ 합격자 결정
채용 인원 |
응시인원 | 합격자 비율 | 합격 인원수 |
4명 | 12명 초과 ~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 12명 |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학위·경력 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직무연관성, 우대사항(근무경력, 논문실적, 박사과정 수료여부, 자격증 취득여부 등)
※ 서류전형 시 응시자격요건에 필요한 학위, 경력 등은 우대요건에서 제외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명시된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평정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ㆍ중ㆍ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
▶ (5개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시험 일정
○ 응시원서 접수 : 2023. 5. 15.(월) ~ 2023. 5. 22.(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향후 일정 공고 : 2023. 6. 12.(월)
○ 면접시험 : 2023. 6. 19.(월)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7. 4.(화)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기관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 기본서류 등 교부
○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http://www.pa.go.kr),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23. 5. 15.(월) ~ 2023. 5. 22.(월)
다. 접수처
○ 대통령기록관 행정기획과(☎ 044-211-2205)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어진동) 대통령기록관 행정기획과 채용담당자 앞
라.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행 당일에 배부
※ 등기우편 접수 시 겉봉투는 본 공고문 28쪽의 양식을 활용
7.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응시원서 (별지서식 1호) | ㅇ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구입)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방문하여 수입인지 구매(행정수수료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ㅇ 전자우편(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이력서 (별지서식 2호) | 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하되,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 등은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됨을 유의 |
자기소개서 (별지서식 3호) |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4호) |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
연구・근무경력 및 자격 등 관련 (별지서식 5호) |
ㅇ 학위보유현황, 근무경력, 논문발표실적, 자격증 여부 등 작성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6호) |
ㅇ 자필 서명하여 제출 ㅇ 해외학위 취득자의 경우 학위조회동의서 추가 제출(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별지서식 7호) | ㅇ 자필 서명하여 제출 |
주민등록초본 | ㅇ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으로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초본으로 제출 요망(주민등록등본 X) |
학력증명서 | ㅇ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경력(재직)증명서 | ㅇ 근무경력 사항에 해당하는 경력(재직)증명서 각1부(해당자에 한함)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논문(학위논문 포함) 발표실적 사본 1부 |
ㅇ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첨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 ㅇ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각1부(해당자에 한함) |
13.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서식 8호) |
ㅇ 1~12까지의 서류 제출여부를 확인・기재하여 제출 |
※ 제출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13번 목록표를 제일 앞장으로 한 후 상기번호(1~12) 순서대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2) 모든 서류의 서명란에는 성명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반드시 자필로 서명
3) 서류의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 [봉투표지] 양식(28p)을 활용하여, 보내는 분의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ㆍ변조 시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응시자격 정지
8.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중복접수 불가),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미비(각종 증빙서류 미첨부 등),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 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예정 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구분 | 연봉상한액 | 연봉하한액 |
전문임기제 다급 | 64,776천원 | 46,006천원 |
○ 보수수준은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법령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임용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함(가입을 원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급여담당자에게 신청)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기록관 행정기획과(☎ 044-211-2205 또는 044-211-22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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