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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 채용 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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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고양시청 보건소 한의사 비서 단속 등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

2023.05.11 - [채용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청 고궁박물관 공무직 채용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청과 고양시 보건소에서 치과의사, 한의사, 예방접종 예진의사, 법률자문, 전축안전, 자치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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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에서 전문임기제를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1. 선발예정인원(4명)

구분 직 급
(직 류)
채용분야 인원 채용기간 담 당 업 무 근무예정
지역
전문
임기제
다급
(기록관리)
지정해제기록물 공개재분류 4 임용일~
’24. 12
지정해제기록물 공개재분류 추진
- 공개여부 건별 검토서 작성
- 공개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등
지정해제기록물 비공개세부기준 개발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유형별 세분화 및 고도화
- 국내외 비공개대상정보 조사·연구
- 국내 기록물 공개 관련 판례 조사·연구 등
세종
*대통령기록관근무

 

근무지역 및 근무부서, 담당업무는 조직 개편 등의 사정에 따라 당초 공고내용과 변경될 수 있음

 

2.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341, 2023. 4. 11.)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3151, 2022. 12. 27.)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2988, 2022. 11. 15.)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47, 2023. 1. 9.)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0, 2021. 12. 31.)

 

3. 응시 자격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공통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응시자격 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임용예정직급 직류
(분야)
선발
예정
인원
응시자격 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이상 충족해야 함
전문임기제 다급 기록관리
(지정해제기록물 공개재분류)
4 학위 1. 임용예정 직무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관련학과 : 역사학, 기록관리학, 문헌정보학
관련분야 : 공공기관법인단체민간 등에서 기록관리 등의 업무
경력 3. 학사학위취득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민간경력)
4.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민간경력)
5.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공무원경력)
* 경력(3) 요건의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관련분야 : 공공기관법인단체민간 등에서 기록관리 등의 업무
우대요건
-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연구실적(논문실적) 보유자
- 임용예정 직무 관련학과 박사과정 수료자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 공공기관법인단체민간 등에서 공개재분류 관련 업무
관련학과 : 역사학* * 한국(현대)사 관련

 

응시자격 요건(학위, 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서류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하여야 함(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반드시 기재), 중복 선택 및 미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응시자격 요건의 학위 및 경력 충족 여부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우대요건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우대요건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더라도 공통요건과 응시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응시 가능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증빙서류 미제출 시 우대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음)
우대요건 산정 시 응시자격 요건 충족에 필요한 학위, 경력은 제외됨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 ‘경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근무경력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시간제 근무의 경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예시) 2년간 주 20시간 근무 시 : 2× (20시간/40시간) = 1년 인정

-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한 시점 이후의 관련분야 경력에 한해서 인정함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가 미기재 또는 불명확한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근로계약서, 업무분장내역 등의 증빙자료 제출 필요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와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1종 및 소득금액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논문실적(학위논문 제외, 건별 차등우대)

-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관련분야 논문실적에 대해서만 인정(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학위논문은 제외되며, 논문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배점되며, 논문 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한 시점 이후의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4. 시험 방법

. 서류전형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5)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6)

 

합격자 결정

채용
인원
응시인원 합격자 비율 합격 인원수
4 12명 초과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12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학위·경력 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직무연관성, 우대사항(근무경력, 논문실적, 박사과정 수료여부, 자격증 취득여부 등)

서류전형 시 응시자격요건에 필요한 학위, 경력 등은 우대요건에서 제외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명시된 5개 평정요소를 상··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평정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ㆍ중ㆍ하 개수)을 집계하여 ’, ‘의 개수와 관계없이 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

 

(5개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개수가 많은 순위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 : 2023. 5. 15.() ~ 2023. 5. 2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향후 일정 공고 : 2023. 6. 12.()

면접시험 : 2023. 6. 19.()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7. 4.()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기관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 게시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기본서류 등 교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http://www.pa.go.kr),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접수기간

2023. 5. 15.() ~ 2023. 5. 22.()

 

. 접수처

대통령기록관 행정기획과(044-211-2205)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어진동) 대통령기록관 행정기획과 채용담당자 앞

.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행 당일에 배부

등기우편 접수 시 겉봉투는 본 공고문 28쪽의 양식을 활용

 

7.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응시원서 (별지서식 1)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구입)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방문하여 수입인지 구매(행정수수료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ㅇ 전자우편(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이력서 (별지서식 2) 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하되,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 등은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됨을 유의
자기소개서 (별지서식 3) A4 2매 이내로 작성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4) A4 2매 이내로 작성
연구근무경력 및 자격 등 관련
(별지서식 5)
ㅇ 학위보유현황, 근무경력, 논문발표실적, 자격증 여부 등 작성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6)
ㅇ 자필 서명하여 제출
해외학위 취득자의 경우 학위조회동의서 추가 제출(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별지서식 7) ㅇ 자필 서명하여 제출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으로 발급
반드시 주민등록초본으로 제출 요망(주민등록등본 X)
학력증명서 ㅇ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경력 사항에 해당하는 경력(재직)증명서 각1(해당자에 한함)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
논문(학위논문 포함)
발표실적 사본 1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첨부(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각1(해당자에 한함)
13.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서식 8)
1~12까지의 서류 제출여부를 확인기재하여 제출

제출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13번 목록표를 제일 앞장으로 한 후 상기번호(1~12) 순서대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2) 모든 서류의 서명란에는 성명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반드시 자필로 서명

3) 서류의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봉투표지] 양식(28p)을 활용하여, 보내는 분의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ㆍ변조 시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응시자격 정지

 

8.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중복접수 불가),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미비(각종 증빙서류 미첨부 등),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 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예정 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구분 연봉상한액 연봉하한액
전문임기제 다급 64,776천원 46,006천원

보수수준은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법령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임용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함(가입을 원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급여담당자에게 신청)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기록관 행정기획과(044-211-2205 또는 044-211-22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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