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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2023년도 제3회 및 2022년도 제12회 성남시 임기제공무원 채용 재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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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길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
시간
직 무 내 용 근무기관
(근무장소)
언론 보도자료
작성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재공고
1 2
35시간
주요 현안 보도자료 작성
언론사 인터뷰, 말씀자료 작성
정례 브리핑 및 동정자료 작성
기타 언론 대응 홍보 추진
공보관
공인노무사
(일반임기제 행정6)
*재공고
1 2
40시간
공무직 노동조합 임금 및 단체교섭
공무직 노동조합 노무관리 지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노무상담 및 노무관리
공무직 전환 업무 지원
공무직 노사 송무업무 지원
노사관계 교육
기타 공무직 노동조합 관련 업무 전반
인사행정과
외국인
주민지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재공고
1 2
35시간
결혼이민자 정보 연계 및 서비스 안내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및 동아리 지원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및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업무 추진 보조
월간행사 등 관리
여성가족과
치과주치의 사업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재공고
1 1
35시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추진
󰋯사업계획 및 평가
󰋯예산관리 및 자료제출
󰋯초등학교 및 치과의료기관 상담 및 민원업무, 의료비 지급, 민원처리
󰋯치과주치의사업 홍보 및 설명회 (교육) 추진
󰋯치과주치의 협의체 운영 및 회의 추진
구강보건사업 추진 및 구강보건실 운영 관리
건강증진 업무·한시적 코로나19 관련 업무 등
수정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주거복지센터
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재공고
1 2
35시간
주거복지센터 운영
주거복지센터 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 전달 관련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주거복지센터 사업 홍보 및 주민교육
주거복지 민관 네트워크 구축 운영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주거복지센터 특화 사업 개발
기타 센터 운영 관련 행정업무
주택과
(주거복지센터)

※ 「성남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20에 따라 공인노무사, 치과주치의사업 서류전형 합격자는 별도의 절차없이 응시원서 접수자로 갈음 함

 

 

2.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성남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3. 응시 자격 (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공통 요건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주소지·성별: 제한 없음

연령제한: ~다급이상 20세이상, ~마급 18세이상

기 타: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개별 요건

임용분야별 응시자격 기준 [필수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17조 제5)

관련분야 경력 인정: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응시자격 기준의 우대사항 증빙자료 제출은 응시자 선택사항이며 증빙자료에 따라 우대할 수 있음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 2년으로 인정 (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응시자격 기준

 

임용분야 및 직급 응시자격 기준
언론 보도자료
작성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필수요건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관련분야 실무경력
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한하여 인정), 방송 등 언론사에서의 취재 및 보도 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언론 홍보 담당 경력
공인노무사
(일반임기제
행정6)
필수요건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후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각종 법인(1인 법인 제외)에서 노무관련 업무 근무 경력
외국인
주민지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필수요건
공고일 현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 의한 결혼이민자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한국국적 미 취득자인 경우 5년 이상 계속하여 한국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취업비자 발급 가능한 사람이면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공공기관 등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조건
한국어 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사람(문서작성, 인터넷 검색 등)
치과주치의 사업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필수요건
치과위생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치과 병의원 또는 보건소 근무 경력
주거복지센터
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필수요건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사회복지사 또는 주거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거복지센터, 복지관 등에서 주거복지 분야 근무경력에 한함
우대사항
사회복지학 또는 주거복지학 관련 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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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방법

1: 서류전형 (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2: 면접시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평정성적이 최고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1)’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1)’로 평정한 경우

- 면접시험 불참자 및 포기자

 

 

 

 

5.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4. 24.() ~ 4. 28.() 5일간

. 접 수 처: 성남시청 인사행정과 인사행정팀(동관 6)

. 접수방법: 방문제출 및 우편접수

 

방문 접수

- 접수시간: 평일 9:00~18:00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성남시청 1층 민원실에서 응시수수료(성남시 수입증지)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5(가급)이상 1만원, 67(다급) 7천원, 89(마급) 5천원

- 원서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서류 미비 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공고내용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사용불가,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 유의

- 우편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인사행정과 인사행정팀

- 우편봉투 겉면에 성남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표기

-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 서류전형 전까지 접수된 응시표는 이메일로 발송 예정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임.

 

시험 일정()

원서접수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예정일 최종합격자
발 표
2023.4.24.()~
4.28.()
2023.5.10.()
·
2023.5.15.()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2023.5.17.()
·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기준일은면접시험 최종 시행일이며 구체적인 응시분야별 시험일은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시험공고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채용/시험란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가 산 특 전

취업지원대상자(면접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점수의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10% 또는 5%를 가산함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

 
 

7. 보수 및 복무

보 수

신규 채용된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원칙)으로 책정하되, 하한액의 120%범위 내에서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분야 직급 연봉액
하한액(원칙) 하한액 120% 적용 시
언론 보도자료 작성 시간선택제 나급 46,210천원 55,452천원
공인노무사 일반임기제 행정6 52,811천원 63,374천원
외국인 주민지원 시간선택제 마급 25,832천원 30,999천원
치과주치의 사업 시간선택제 마급 30,697천원 36,837천원
주거복지센터운영 시간선택제 라급 35,470천원 42,564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연봉책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연봉 외 제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주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개정(2018.09.21.) 이후부터

공무원연금적용으로 전환

※「고용보험법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복 무

근무기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근무실적 평가: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1) 또는

수시 평가하여 임용 연장 등에 반영

 

 

8. 제출 서류

서류제출 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아래 순서대로 취합 제출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우대사항 중 증빙서류(자격증사본 등)의 형태로 제출한 사항만 인정
 
 

. 응시원서 1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수수료 5(가급) 1만원, 6~7(~다급) 7천원, 8~9(~마급) 5천원

(방문접수) 시청 민원실에서 응시수수료(성남시수입증지) 납부 후 제출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 후 동봉하여 발송

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마감시간 유의,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

. 이력서 1 별지 제2호 서식

. 자기소개서 1 별지 제3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 별지 제3호 서식

.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의견서 1 별지 제4호 서식

.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 별지 제6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최근 5, 병역사항 표기)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별지 제7호 서식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 별지 제8호 서식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첨부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는 학사 학위증명서부터 전체 제출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제출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형태(전일, 시간제) 등이 명시되고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연락처 필수

경력증명서 양식상 구체적인 업무, 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 등의 자필 확인서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

내역이나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함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발급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해당자만 제출

채용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사본), 관련분야 연구실적(논문, 저서 등), 관련분야 수상실적(개인수상만 인정, 공적내용 기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9. 기타 유의사항

. 성남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응시희망자께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드리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응시원서 등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인원(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이 선발 예정 인원 이하일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차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시험위원 구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및 원서접수 문의: 인사행정과 인사행정팀(031-729-2293)

 

직무내용 관련 문의

구 분 부서 연락처
언론 보도자료 작성 공보관 031-729-2082
공인노무사 인사행정과 031-729-2267
외국인 주민지원 여성가족과 031-729-3072
치과주치의 사업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29-4047
문자(SNS)소통(정책) 행정지원과 031-729-3003
주거복지센터운영 주택과 031-729-8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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