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보입니다!
경기도청 수원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 분야 |
채용예정 직 급 |
채용 인원 |
계약 기간 |
근무 시간 |
직 무 내 용 |
정책지원관 | 일반임기제 7급 (행정) |
3명 | 2년 | 주40시간 | ·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에 규정된 의정활동 지원 ·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자료수집·조사·분석 지원 ·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 지원 |
의회의정 활동지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1명 | 2년 | 주35시간 | · 의회 의전 및 행사 총괄 · 지역상황 및 여론 관리 · 의정팀 소관 조례 제·개정 · 의원 등록 및 법적 신고·공개사항 관리 |
※ 업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제10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공통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성별․연령은 제한 없음,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 세부요건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자격 및 경력 요건 기준 |
정책지원관 | 일반임기제 7급 (행정) |
〇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〇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〇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기업체 등에서 정책개발 지원, 대외협력 업무, 법률서비스 지원 분야 실무경력 【우대사항】 · 직무분야 관련 학위 : 행정학과,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 한글(워드), PPT 관련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첨부 (경력증명서에 관련경력이 기재되어야 함) |
의회의정 활동지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〇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〇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〇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 국가, 국회, 지자체, 지방의회,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대외협력 업무, 정책·의정활동 지원, 입법지원 관련분야 실무경력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첨부 (경력증명서에 관련경력이 기재되어야 함) ※ 토요일 및 공휴일 교대근무 가능자여야 함 |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주40시간 미만 근무 시 근무기간 산정은 시간할 계산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5. 응모요령 및 시험일정
□ 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3. 5. 10.(수) ~ 5. 12.(금) / 3일간
❍ 접수 장소 : 수원시청 별관 종합민원실(별관 1층)
※ 수원역에서 51, 82-1, 92, 92-1버스를 이용하거나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에서 하차
❍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접수시간 : 09:00 ~ 18:00[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수원시청 혁신민원과 민원실에서 ‘수원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 5급(가급)이상 1만원, 6~7급(나~다급) 7천원, 8~9급(라~마급) 5천원
- 원서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
- 우편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의회 의정담당관 인사채용팀
- 우편봉투 겉면에 ‘2023년 제00회 수원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 표기
- 우편으로 응시원서 제출시 응시표는 이메일로 회신
※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시험일정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인성검사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최종합격자 발 표 |
|
일 시 | 장 소 | |||
2023. 5. 17.(수) 전‧후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
2023. 5. 19.(금) 전‧후 |
2023. 5. 24.(수) 전‧후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장소 공고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
2023. 5. 31.(수) 전‧후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은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기준일이며 구체적인 응시분야 시험일은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계획」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 실시 예정 ※ 정책지원관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자 사전조사서 작성(면접당일 주어지는 질문에 대해 응시자의 경험, 사례, 의견 등을 1장 이내로 15분 정도 작성) ※ 시험 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수원시의회홈페이지(council.suwon.go.kr)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원서 1통(별지 제1호 양식)
❍ 응시수수료(수원시 수입증지)는 5급(가급)이상 1만원, 6~7급(나~다급) 7천원,
8~9급(라~마급) 5천원 ※ 수입증지 판매처 : 수원시청 1층 혁신민원과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서류전형 제출서류(별지 제5호 서식) 1부
❍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 확인서 제출 및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만 인정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 및 부정행위 처분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별지 제10호 서식) 각 1부
❍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 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근무 기간, 보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미 제출시 경력 인정되지 않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1부(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채용분야 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해당자에 한함)
❍ 어학능력성적표는 공고일 현재로부터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학력, 경력증명서 등)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해당자에 한함)
※ 주의사항 | ㅇ 제출서류 편철 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ㅇ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ㅇ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ㅇ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
7. 보수 수준
□ 최초 연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이 원칙이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결정
✓ 일반임기제 7급(주40시간) : 46,006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주35시간) : 46,006천원÷40×35 = 40,256천원 |
□ 복무 및 연봉 외 급여(직급 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 수당 등)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8. 기타 유의사항
□ 수원시의회인사위원회에서 동일회차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학력·경력·자격 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한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반환해 드립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채용신체검사·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류,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봉외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되며,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을 적용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2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합격자가 의원면직,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및 담당업무 관련 문의
채용예정분야 | 담당부서 | 연락처 |
정책지원관 | 의회사무국 인사채용팀 | 031-228-4464 |
의회의정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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