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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경상북도 울진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농업기계)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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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농업기계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임용분야 및 인원

근무처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직 무 내 용
농업
기술센터
농업기계
(영농지원
및 임대)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35시간)
3 2 ㆍ농작업 기계화 영농지원단 운영
ㆍ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산업기계 전문 교육(자격증반)
ㆍ농기계 오지마을 현장 순회수리
및 예취기 합동 수리

근무기간은 당해사업 계속시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 령 근 거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울진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 시 자 격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임용자격요건

임용분야 및
임용직급
임용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농업기계
(영농지원
및 임대)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35시간)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농기계 정비 및 교육, 검사, 임대사업 등 농기계와 관련된 업무 실무경력
우대조건: 농기계운전기능사, 농기계정비기능사 등 농기계 관련
자격증 보유자 및 1종 대형면허 이상 소지자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0)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17조제5)

- 관련(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근무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40시간 미만 근무 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명기(예시 : 20시간 근무)되어야 하며, 근무시간(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임용예정 분야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사람

. 거주지성별 :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4. 보수 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35조제3항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임용예정 분야 임용직급 연봉액(천원) 참고
상한액 기준액
농업기계
(영농지원
및 임대)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35시간)
49,723 35,469 35시간 환산

 

연봉외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발표
2023. 5. 1. ~ 5. 3.(3일간) 2023. 5. 9. 추후 별도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예정임.

 

.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울진군 홈페이지(www.uljin.go.kr)/채용공고란에 공고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시험 평정요소는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로 평정하였거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로 평정한 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공고

울진군 홈페이지(www.uljin.go.kr)/채용공고란에 공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5. 1. ~ 5. 3.(3일간) 접수시간은 09:00~18:00까지

. 접수장소 : 울진군청 총무과 행정팀(054-789-6561)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 주소 : 36323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총무과 행정팀

- 우편봉투 겉면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문구 표기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번호는 응시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우편발송후 3일 이내 응시번호 문자메시지 미수신 시 행정팀으로 반드시 전화 확인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7. 제출서류

. 공통사항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1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

- 응시수수료 : 울진군수입증지 라급 7,000(구입처: 울진군청 민원실)

우편접수에 따른 울진군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정부수입인지 불가)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

-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기입(전일 또는 시간제 표시)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

- A4용지 2~3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5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 별도의 지정된 서식은 없으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포함),정책사업

목표, 추진전략, 정책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 초본 1

-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재직증명서 1

- 근무기간,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기재), 근무형태(근무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인사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기재

경력증명서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경력(재직)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시 2년 인정)

- 재직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력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

-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증명서류 제출 가능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개별적 사유로 응시자가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

 

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공무원 경력 증빙은 재직증명서가 아닌 경력증명서(징계현황 포함) 제출

원서 접수일 이후에는 기제출 경력사항이 아닌 새로운 경력사항에 관한 추가서류 제출 불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에서 발급

응시자가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제출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사업자등록증 1(해당자에 한함)

-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 자료

필수자격요건 자격증 1(해당자에 한함)

- 필수자격요건 자격증은 반드시 제출

학위논문 요약서(별지 제10호 서식) 1(해당자에 한함)

-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 요약서 제출

- 논문표지 사본 첨부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 제11호 서식) 1(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격요건에 관련 학과 요건이 있는 경우 제출

 

. 개별사항(별지 제12호 서식)

-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유효기간 이내만 인정)

- 기타분야 자격증 사본

- 관련분야 연구실적(논문, 저서 등)

- 수상, 상훈 등

- 관련 경력, 학위 등 증빙자료

 

8. 기타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 6개월 전에 발급된 증명서 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울진군 홈페이지(www.uljin..go.kr)/채용공고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관련 문의: 총무과 행정팀(054-789-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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