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조사협회에서 관리직, 일반직, 계약직 직원을 채용합니다.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입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채용개요
ㅇ 관리직(직위공모제(3년))
구분 | 채용분야 | 직위 | 직급 | 인원 | 임용예정일 | 비고 |
공개 경력 경쟁 |
해양조사·정보 | 항해정보본부장 | 1급 | 1명 | 2023.07.01. | 직무수행 능력평가, 참고 1 직무기술서 |
연구 | 기술교육연구소장 | 1급 | 1명 | 2023.07.01. | 직무수행 능력평가, 참고 2 직무기술서 |
ㅇ 일반직
구분 | 채용분야 | 직무 | 직급 | 인원 | 임용예정일 | 비고 |
공개 경력 경쟁 |
연구 | 해양조사기술 연구개발 | 7급 | 1명 | 2023.06.19. | 참고 3 직무기술서 |
ㅇ 계약직
구분 | 채용분야 | 직무 | 직급 | 인원 | 임용예정일 | 비고 |
공개 경력 경쟁 |
일반행정 | 회계 | 6급상당 | 1명 | 2023.06.19. | 참고 4 직무기술서 |
공개 일반 경쟁 |
일반행정 | 일반사무 | 8급상당 | 1명 | 2023.06.19 | 참고 5 직무기술서 |
공개 일반 경쟁 |
해양조사·정보 | 항해용 간행물 간행·배포 | 8급상당 | 3명 | 2023.06.19 | 참고 6 직무기술서 |
공개 경력 경쟁 |
해양조사·정보 | 영해기준점 유지보수 | 8급상당 | 1명 | 2023.06.19 | 참고 7 직무기술서 |
* 전체 채용분야 중 1개 분야만 지원 가능,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모든 입사지원을 무효처리함
2. 응시자격
ㅇ 공통 자격요건
◈우리협회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따라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ㅇ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ㅇ 채용비리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ㅇ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 관리직 1급(직위공모제)
채용분야 | 자격요건 |
해양조사·정보 및 연구 | ㅇ 박사학위 소지자로 해당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ㆍ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해양조사·정보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또는 5급(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해양조사·정보관련 분야 관련 업ㆍ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ㆍ연구한 자로서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2년 이상 또는 부서단위 차하위 책임자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해당기술 분야 기술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이고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ㆍ연구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참고사항】
1.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를 갖춘 것으로 봄
2.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라 함은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해양교통시설 직류) 또는 2.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서비스분야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해양수산직렬 중 수로직류)을 말한다.
3. 해양조사·정보관련 분야라 함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에서 명시하는 해양관측·수로측량·해도제작·해양정보서비스를 말한다.
4. 해당기술 분야의 자격증이라 함은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중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해양교통시설 직류)을 말한다.
- 일반직
채용분야 | 직급 | 자격요건 |
연구 | 7급 | ㅇ 해당기술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자 ㅇ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2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참고사항】
1.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를 갖춘 것으로 봄
2. 해당기술 분야의 학과는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중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 직류) 관련 학과 또는「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4조 관련 학과를 말한다.
3.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라 함은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해양교통시설 직류) 또는 2.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서비스분야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해양수산직렬 중 수로직류)을 말한다.
- 계약직
채용분야 (직무) |
직급 | 자격요건 |
일반행정 (회계) |
6급 상당 |
ㅇ 학사 이상 수준의 실력을 갖춘 자로서 회계 분야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ㅇ 전문학사 이상 수준의 실력을 갖춘 자로서 회계 분야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ㅇ 고등학교 졸업수준의 실력을 갖춘 자로서 회계 분야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일반행정 (일반사무) |
8급 상당 |
ㅇ 일반업무 분야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자 -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없음 |
해양조사·정보 (항해용 간행물 간행·배포) |
8급 상당 |
ㅇ 항해용 간행물 간행·배포 분야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자 -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없음 |
해양조사·정보 (영해기준점 유지보수) |
8급 상당 |
ㅇ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자 ㅇ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ㅇ해양조사·정보 기술자격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
【참고사항】
1.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회계업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K-IFRS 포함)에 의거 재무제표 작성, 전산회계 프로그램 운영, 예산(수입·지출) 집행, 결산 및 세무 관련 업무 등을 말한다.
3. 일반업무 분야라 함은 법, 행정, 경영, 재무, 회계, 홍보, 서무, 일반사무, 감사 분야를 말한다.
4. 항해용 간행물 간행·배포 업무 분야라 함은 항해용 간행물의 입출고 및 재고관리, 종이해도 최신화, 전자해도 DB관리 등의 분야를 말한다.
5. 해양조사·정보 분야 및 기술자격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해양,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 분야의 기술자격을 말한다.
ㅇ 우대사항 및 자격증
항목 | 비율 | 적용전형 | 주요내용 | |
우대 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 |
법령에 따름 (5%,10%) |
서류/면접 |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는 관련법에 따라 채용 직무별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단, 지원자의 수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비율에 따라 가점 적용 |
장애인 | 5% | 서류/면접 |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
저소득층 (기초 수급자) |
2% | 서류 |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중소기업경력 * 경력직 |
2% | 서류 | ㅇ「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 |
비수도권 지역인재 |
2% | 서류 | ㅇ 최종학력(석사이상은 학사 기준)을 기준으로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ㆍ중퇴한 자 또는 재학ㆍ휴학 중인 자(기재부 비수도권 지역인재 매뉴얼 준용) | |
자격증 | 4~10% | 서류 | ㅇ 채용분야별 가점 자격증 리스트(참고8) |
3. 원서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ㅇ 제출기간 : 2023. 4. 18.(화) ~ 5. 2.(화) 14:00까지, 15일간
ㅇ 제출방법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채용 홈페이지 : https://khra.brms.kr * 우편, 이메일 및 방문접수 불가
4. 전형방법 및 일정
≪관리직, 계약직≫
서류접수 | → | 서류전형(5배수) | → | 면접전형(1배수) | → | 최종합격 |
구분 | 일자 | 비고 | |
서류전형 |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 5.4.(목) | |
합격자 발표 | 5.9.(화) | ▪ 협회 홈페이지 | |
면접전형 | 개별 또는 집단면접 | 5.30.(화)~5.31.(수) | ▪ 장소 : 협회 |
최종합격자 발표 | 6.8.(목) | ▪ 협회 홈페이지 | |
임용 예정일 | 7. 1.(관리직) 6.19.(계약직) |
▪ 채용개요 참고 |
* 각 전형 일정은 우리 협회 사정 및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반직≫
서류전형(20배수) | → | 필기시험(5배수) | → | 면접전형(1배수) | → | 최종합격 |
구분 | 일자 | 비고 | |
서류전형 | 필기시험 대상자 선정 | 5.4.(목) | |
합격자 발표 | 5.9.(화) | ▪ 협회 홈페이지 | |
필기시험 | 필기시험 실시 | 5.14.(일) | ▪ 장소 : 협회 ▪ 시간 추후 공지 |
합격자 발표 | 5.17.(수) | ▪ 협회 홈페이지 | |
면접전형 | 개별 또는 집단면접 | 5.30.(화)~5.31.(수) | ▪ 장소 : 추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6.8.(목) | ▪ 협회 홈페이지 | |
임용 예정일 | 6.19.(월) | ▪ 채용개요 참고 |
* 각 전형 일정은 우리협회 사정 및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전형기준 및 제출서류
ㅇ 전형기준
전형 | 구분 |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비고 |
서류 전형 |
관리직 | ㅇ 지원서, 자격증, 경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 |
일반직, 계약직 | ㅇ 교육사항, 자격증, 경력사항(공공기관청년인턴 포함), 자기소개서, 우대가점 등 | ||
필기 시험 |
일반직 | ㅇ 직무능력평가(서류함기법, 5문항, 100분)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 조직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해진 시간에 여러자료를 보고 업무해결안을 작성하는 기법 - 혼자서 다양한 형식(메모, e-mail, 문서 등)으로 제시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 해결하고 그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작성 ㅇ 인성검사 - (개인요인) 성실성, 책임감, 도전의식, 창의성, 열정, 정서적 안정 - (조직요인) 리더십, 사교성, 팀워크, 이타성, 신뢰추구, 다양성 이해 |
|
면접 전형 |
관리직 | ㅇ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 |
일반직, 계약직 | ㅇ 개별면접 - 전문성, 직장인으로서의 자세 및 인품, 잠재능력 및 발전가능성, 의사발표 및 표현력, 직장능력 등 |
ㅇ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채용홈페이지(https://khra.brms.kr)에 스캔파일(PDF)로 업로드하여 온라인 제출
구 분 | 내 용 | 제출기한 |
서류전형 | 《관리직》 ㅇ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ㅇ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ㅇ 기타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일반직, 계약직》 ㅇ 입사지원서 ㅇ 자기소개서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지원서에 기입한 모든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은 관련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접수기한 마감일시 (5.2., 14:00) |
면접전형 | ㅇ 취업보호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ㅇ 장애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ㅇ 저소득층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ㅇ 졸업(예정)증명서(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한함) ㅇ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경력사항 작성 지원자에 한함) ㅇ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ㅇ 성적증명서 및 직업교육수료증(해당자에 한함) ㅇ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ㅇ 어학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ㅇ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공고일(‘23.4.18.)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증, 직업교육 수료증, 어학성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제외) |
증빙서류 제출기간 (‘23. 5.17.~5.22.) |
최종 합격자 |
ㅇ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ㅇ 기본증명서 ㅇ 채용신체검사서(또는 2년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서) |
임용예정일 전까지 |
* 지원서에 기입한 학력, 경력, 자격증 등에 의해 서류전형의 합격자가 결정되므로 관련 증빙 서류는 면접시험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
6. 근무조건
채용형태 | 직급 | 근무지 | 근무형태 | 근무기간 | 보수 |
관리직 | 1급 | 서울 금천구 | 전일제 | 인사규정에 의함 | 보수규정에 의함 |
일반직 | 7급 | 서울 금천구 | 전일제 | 인사규정에 의함 | 기본연봉월액 및 명절휴가비 - 월 270만원 수준(월 환산, 세전기준) * 제수당, 성과연봉, 선택적복지비는 보수규정에 의거 별도지급 |
계약직 | 6급 상당 |
서울 금천구 | 전일제 | 임용일로부터 1년 | 기본연봉월액 및 명절휴가비 - 월 310만원 수준(월 환산, 세전기준) * 제수당, 성과연봉, 선택적복지비는 보수규정에 의거 별도지급 |
계약직 | 8급 상당 |
서울 금천구 | 전일제 | 임용일로부터 1년 | 기본연봉월액 및 명절휴가비 - 월 240만원 수준(월 환산, 세전기준) * 제수당, 성과연봉, 선택적복지비는 보수규정에 의거 별도지급 |
7. 기타사항
ㅇ 블라인드 채용 적용으로 입사지원서 작성 시 출신지, 출신학교, 가족관계, 학력 등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단어사용을 금지하며 사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모든 사항은 공고일 이전 취득한 사항이어야 하며, 모집분야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ㅇ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14:00까지 접수하여야 하고, 마감일 이전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까지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온라인을 통해 작성 및 제출한 내용만으로 합격자 사정을 하며, 각종 증빙서류는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추후 채용홈페이지(https://khra.brms.kr) 업로드를 통해 접수합니다.
* 채용홈페이지 업로드를 통해 접수한 증빙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채용 시 원본 제출
ㅇ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관련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 후라도 임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협회 입사지원에 제한됩니다.
ㅇ 응시원서 등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채용직무 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접수 결과 응시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면접전형 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셔야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할 수 있으며, 채용완료일로부터 180일 내에 채용서류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단,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및 입사지원서는 반환 대상이 아님
ㅇ 임용예정일은 우리협회 업무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 임용 포기 또는 임용 후 일정기간 내 중도 퇴사 시 차 순위자(예비합격자에 한함)로 대체 가능합니다.
ㅇ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시되, 시험 당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인후통, 기침, 콧물 등)이있는 응시자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면접 당일 발열검사 시 발열(37.5℃이상)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화상 면접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ㅇ 코로나19 확진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형별 코로나19 확진자 유의사항
구분 | 유의사항 |
필기시험 (일반직) |
시험일이 격리 기간에 포함 시, 반드시 해당 사실을 격리 관할 보건소 및 협회에 알리고, 채용 홈페이지 Q&A게시판을 통해 자진·사전 신고 방법을 확인하여야 함 해당 내용 확인 후 격리 관할 보건소에 외출허용 요청 및 외출허용 승인 확인을 받아야 함 시험 참석을 위한 외출 전, 주의사항 숙지 및 격리 관할 보건소에 외출 사실을 통보 지원자가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 응시불가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면접시험 (공통) |
면접시험의 경우 시험일이 격리 기간에 포함 시 화상 면접으로 대체할 수 있음 |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확진자는 별도의 공간에서 시험이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및 자진·사전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직원 채용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Q&A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한국해양조사협회는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도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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