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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4·3 등 인문·사회·역사 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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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4·3 등 인문·사회·역사 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 부서 채용 직급 채용인원 임용기준 주 요 업 무
행정자치
전문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35시간)
1 4.3분야 등 인문사회역사분야
(관련분야 실무경력)
4·3 등 인문사회역사 분야 관련 정책대안 발굴 지원
4·3 등 인문사회역사 분야 정책 국내·외 자료 수집 및 조사·분석
․「4·3특별위원회활동 지원 등
4·3 관련 토론회 및 워크숍 운영 지원
 

2. 임용(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1 예산범위 내에서 성과에 따라 연장 가능

 

 

3. 응시자격 요건

1. 공통(필수)요건(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65조 및 기타법령(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지역 및 성별: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응시연령: 20세 이상인 자(20031231일 이전 출생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자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변호사법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공인회계사법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세무사법16조의3 1항에 따른 세무법인
. 외국법자문사법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삭제
.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 의료법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치된 법인·단체

 

2. 응시자격요건

행정자치전문위원실(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임용예정
직무 분야
임용자격 기준
4.3
인문사회역사분야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시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

전일근무(1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과 근무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함(예시: 20시간 근무)

 

 

4.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결정

구 분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69,350 46,210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ㆍ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퇴직연금 또는 조직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제50조제1)

 

5.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2023. 4. 26.() 2023. 4. 28() 18:00까지

2. 접수장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 인사팀(의원회관 2)

주소: 우편번호63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 인사팀

 

3.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내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에만 접수 가능함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428) 18:00까지 우편 소인분에 한해 유효하며, 응시수수료를 제주특별자치도수입증지 또는 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금액 상당)로 동봉해야 함

-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반드시 전화(064-741-1892)로 접수여부 확인 및 응시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접수 전에 모든 서류 작성이 완료되어야 함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6.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표 필수
2. 응시원서 1 (별지서식 제1) ㅇ 응시 수수료 :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7,000) 첨부
- 제주특별자치도청 민원실(민원접수창구) 전자인증기 사용
, 등기우편 접수로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지 상당금액을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동봉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금융기관 판매)는 불인정
필수
3. 이력서 1
(별지서식 제2)
ㅇ 이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필수
4. 자기소개서 1
(별지서식 제3)
A4용지 2매 이내
- 성장과정, 가족사항, 지원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필수
5. 직무수행계획서 1
(별지서식 제4)
A4용지 (가급적 3매 이내, 제한없음)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임용예정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필수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별지서식 제5) ㅇ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경력) 요건 기재 필수
7.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각1(별지서식 제6)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명필수) 1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서명필수) 1
필수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서식 제7)
공동이용 행정정보(주민등록초본, 자격증 등 기타 제출서류,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 확인을 위한 동의서(서명필수) 1 필수
9. 최종 학력증명서
-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ㅇ 전공분야 표시
관련 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10. 경력(재직) 증명서
1
(별지서식 제8)
ㅇ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직인)이 날인된 원본 제출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명확히 기재필요)
(경력기간 산정은 서류전형일 기준)
ㅇ 발급 확인자의 직, 성명 날인 및 연락처 포함
- 연락처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
필수
11.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
필수
12. 기타 증빙자료 각1 정보화(워드, 컴활 등) 자격증, 외국어 어학능력증명 사본 각 1.
ㅇ 훈장포장 및 장관이상 정부표창 사본(직무와 관련된 표창에 한함)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7. 시험일시 및 장소

류전형 합격자 결과 및 면접시행 시행계획 공고: 202254일 전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홈페이지(www.council.jeju.kr)의 시험 및 채용정보란에 게시

 

면접시험일: 2023. 511일 전후(예정)

상기 일정은 면접인원 수 등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8. 시험방법

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요건·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2차 시험: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5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9. 응시자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서류전형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당초 원서접수 기간 중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재공고에 따른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www.council.jeju.kr)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증빙서류는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어학능력은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명만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에 근무하였음을 증빙하는 별도의 증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직장폐업 등을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붙임하고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 시험시행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 인사팀

(064-741-18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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