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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직(비서․사무보조) 채용 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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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직(비서사무보조) 채용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읏길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지
공무직
(비서·사무보조)
2 채용일로부터
정년(60)까지
(무기계약)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소재)
 

2. 예정 업무

대내·외 방문객 및 전화 대응과 연락 등 비서업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 사무 보조 및 지원

 

3. 근무조건

신분 : 공무직(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근무시간 : 5일 근무(~), 18시간(09:00~18:00)

근무장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월보수 : 201만원 수준(세전)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등 기타 수당 별도 지급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

 

4.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기본요건(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채용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13조의 결격사유와 동 규정 제41(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13(채용결격사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33조를 준용한다.
41(정년)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51231일 이전 출생자) 60세 미만인 자

 

우대사항(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한컴오피스·엑셀 문서 활용 및 비서업무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및 정부·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 워드프로세서(1급 또는 2), 컴퓨터활용능력(1급 또는 2), 비서(1급 또는 2)만 인정하며 민간자격은 제외

** 정부부처·공공기관에서 사무보조 또는 비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만 인정

 

 5. 시험방법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한 때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기준)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우수성, 우대요건 등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국가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상하로 종합평가

 

최종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정하여 의 개수가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의 개수가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23.5.10.() 예정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시험 : '23. 5. 17.() 실시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일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 '23. 6. 1.() 17:00 예정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접수기간 : '23. 4. 19.() ~ '23. 4. 28.()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응시원서 등 서류 접수시 접수 마감일 18:00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원서접수는 등기우편 접수만 실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전화 SMS 통보

 

접수처 :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인사계(공무직 채용담당)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인사계 공무직 채용담당 (우편번호 13809)

- 전화 : 02-2110-1305 / 팩스 : 02-2110-0152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8. 제출서류

11개 항목으로 관련 내용 확인 후 제출 요망

구 분 내 용 비고
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별지 제1) ㅇ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필수
2. 응시원서 1
(별지 제2)
ㅇ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필수
3. 이력서 1
(별지 제3)
ㅇ 증빙서류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내용(자격증 등)은 인정하지 않음
필수
4. 자기소개서 1
(별지 제4)
ㅇ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2매 내·외로 작성 필수
5. 직무수행계획서 1
(별지 제5)
ㅇ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2매 내·외로 작성 필수
6. 자격증 사본 ㅇ 자격증 사본 해당자
7. 경력(재직) 증명서 1
(필요시 별지 제9호 사용)
근무기관에서 발행한 재직(경력)증명서를 통해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를 모두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직위, 연락처 및 서명(또는 도장)을 반드시 기재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폐업사실증명서(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 소득금액증명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 증빙 서류** 제출(①∼④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확인서)
** 근로 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해외 경력인 경우 증명서는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해당자
8. 주민등록초본 1
(남자에 한해 제출)
병역사항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제출 필수
9.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별지 제6)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서명필수) 1 필수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7)
ㅇ 하단의 날짜, 성명 자필서명 필수
1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 제8)
하단의 날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필서명 필수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외국어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한글 번역본을 공증 받아 함께 제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작성파일은 원서접수와는 별개로 인사담당 이메일(chan89@korea.kr)로도 제출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음
 

9. 기타사항

경력 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보 후 결격사유조회, 경력 및 자격증 검증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e-mail )를 기재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합니다.

채용전형 중 제출된 원본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chan89@korea.kr)로 제출(청구)하시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 드립니다.(E-mail로 제출한 사본 서류는 제외)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0일 이내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인사계(02-2110-130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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