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위치한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서 무기계약직을 신규 채용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등
직 급 | 직 종 | 인 원 | 근무부서 (근무지) |
담당예정업무 | 임용예정일 |
무기 계약직 |
환경미화원A | 1 | 행정지원과 (삼척캠퍼스) |
· 청사관리 및 시설관리 업무 (교내 청소 및 건물 등 관리) · 쓰레기 분류 및 수거, 중량물의 이동 등 · 제초작업, 제설작업, 세척작업, 조경작업 · 방역작업 · 기타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 등 |
5월 중 |
환경미화원B | 4 | 도계운영지원과 (도계캠퍼스) |
· 청사관리 및 시설관리 업무 (교내청소 및 건물 등 관리) ․ 쓰레기분류 및 수거 ․ 학내 행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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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A | 1 | 삼척생활관 (삼척캠퍼스) |
· 식당 조리 및 급식 업무 · 식당 청소 및 위생 업무 · 기타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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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B | 3 | 도계생활관 (도계) |
· 식당 조리 및 급식 업무 · 식당 청소 및 위생 업무 · 기타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 등 |
※ 담당업무, 근무부서 및 임용예정일은 인사발령 또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직 종 | 급여수준 | 근무시간 | 근무형태 |
환경미화원A,B | 연봉제 (강원대학교 무기계약직 보수지급기준에 의함) |
주 5일, 1일 8시간 (07:00~17:00) * 휴게시간 2시간 |
· 폭우·폭설·대학행사 등 발생 시 휴일 및 야간 근무를 실시 할 수 있음 · 근무시간은 변경 될 수 있음 |
조리원 A | 호봉제 (강원대학교 무기계약직 보수지급기준에 의함) |
주 5일, 1일 8시간 (9:00~18:00) |
· 8개월 학기직 근무 |
조리원 B | 호봉제 (강원대학교 무기계약직 보수지급기준에 의함) |
주 5일, 1일 8시간 가온관/도원관(격주교대) 06:00~15:00/11:00~20:00 -학생식당 9:00 ~18:00 |
· 8개월 학기직 근무 · 도계생활관 근무지 3개소 순환 근무 |
※ 근로개시일로부터 6개월 시용 기간 중 무기직시용심사위원회에서 정식 근로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채용여부 결정(부적격 시 결과 통보 1개월 후 계약 해지)
※ 시용기간 : 근로개시일 ~ 6개월
3. 응시자격
○ 기본요건
○ 공통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복수국적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연령에 해당하는 자(공고일 기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직종별 기본요건
부서 | 직종 | 요건 |
행정지원과 | 환경미화원 | ·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
도계운영지원과 | 환경미화원 | · 공통요건 외 별도 자격요건 없음 |
삼척생활관 | 조리원 | · 공통요건 외 별도 자격요건 없음 |
도계생활관 | 조리원 | · 공통요건 외 별도 자격요건 없음 |
○ 우대요건
○ 기본 우대요건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 조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른다.
○ 직종별 우대요건
부서 | 직종 | 요건 |
행정지원과 | 환경미화원 | ․ 해당업무 경력자 |
도계운영지원과 | 환경미화원 | · 도계 지역 거주자(주민등록 상 거주지) |
삼척생활관 | 조리원 | ·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단체급식 유경험자(식당 등 일반개인사업장 제외) |
도계생활관 | 조리원 | ·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단체급식 유경험자(식당 등 일반개인사업장 제외) |
* 조리원 업무 관련 자격증
직종 | 관련 자격증 |
조리원 | (한식,양식,일식,중식) 조리 기능사 이상 |
※ 보유자격증 개수에 따라 가산점 부여(최대 3개까지 인정)
4. 선발 방법
가. 서류전형(1차)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임용기준 요건 및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까지로 함
※ 서류전형 선발 예정인원 범위 내의 동점자는 합격처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때에는 지원자격(가/부)으로만 평가할 수 있음
나. 면접전형(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면접을 실시함(패널면접)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5개의 평정요소를 각각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정함
※ 평정요소 :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다.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이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이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함
○ 평정결과 동 순위자 발생시, 전체 평정 성적 중 “매우우수”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이고, “매우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음 |
5. 시험 일정
채용공고 |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4.19.(수) ~ 2023.4.25.(화) |
2023.4.21.(금) ~ 2023.4.25.(화) |
2023.4.27.(목) | 2023.5.2.(화) 예정 |
2023.5.4(목) 예정 |
나라일터, 대학홈페이지 | 행정지원과 | 대학홈페이지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
대학홈페이지/ 개별통보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별도 통보함
6.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 자격증 등 기본요건 및 우대조건 관련 증명서 1부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지청 발행)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 주소이력 미표기(해당사항 표기 시 접수불가)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강원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인사채용)
○ 접수기간 : 2023.4.21(금) ~ 2023.4.25.(화) 18:00까지
○ 접 수 처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346 강원대학교 대학본부1층 총무팀 채용담당자
※ 우편접수 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8. 기타 사항
○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반환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로 함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공고된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 공고 또는 개별 통지함
○ 시험시행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대학교 행정지원과(☎033-570-62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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