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보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공군에서 2023년 군무원 및 일반임기제군무원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채용 직위, 인원 등 (총72명)
가. 전문군무경력관 (45명)
직위연번 | 부 대 | 채용 직위 | 직렬 | 계급 | 인원 | 근무예정지 | 임용예정일 |
1 | 52전대 | 항공기체계과장 | 기타 | 가군 | 1 | 사천 | ’23. 8. 1. |
2 | 교육사 | 기상관측교관 | 교관 | 나군 | 1 | 진주 | ’23. 7. 1. |
3 | 교육사 | 유선통신체계정비교관 | 교관 | 나군 | 1 | 진주 | ’23. 7. 1. |
4 | 1전비/3훈비 5비/8전비 11전비/17전비 18전비/19전비 20전비 |
관제탑관제사 | 기타 | 나군 | 16 | 광주/사천 부산/원주 대구/청주 강릉/충주 서산 |
’23. 7. 1. |
5 | 1전비/3훈비 8전비/11전비 16전비/17전비 18전비/19전비 20전비 |
레이다관제사 | 기타 | 나군 | 24 | 광주/사천 원주/대구 예천/청주강릉/충주 서산 |
’23. 7. 1. |
6 | 20전비 | 유압계통교관 | 교관 | 다군 | 1 | 서산 | ’23. 7. 1. |
7 | 20전비 | 기관계통교관 | 교관 | 다군 | 1 | 서산 | ’23. 7. 1. |
나. 일반임기제군무원 (27명)
직위연번 | 부 대 | 채용 직위 | 직렬 | 계급 | 인원 | 근무예정지 | 임용예정일 |
8 | 공군본부 | 지능정보데이터정책과장 | 정보 통신 |
3급 | 1 | 계룡 | ’23. 7. 1.이후 |
9 | 교육사 | 약제담당 | 약무 | 6급 | 2 | 진주 | ’23. 7. 1. |
10 | 8전비 | 약제담당 | 약무 | 6급 | 1 | 원주 | ’23. 7. 1. |
11 | 15비 | 약제담당 | 약무 | 6급 | 1 | 성남 | ’23. 7. 1. |
12 | 16전비 | 약제담당 | 약무 | 6급 | 1 | 예천 | ’23. 7. 1. |
13 | 17전비 | 약제담당 | 약무 | 6급 | 1 | 청주 | ’23. 7. 1. |
14 | 18전비 | 약제담당 | 약무 | 6급 | 1 | 강릉 | ’23. 7. 1. |
15 | 20전비 | 약제담당 | 약무 | 6급 | 1 | 서산 | ’23. 7. 1. |
16 | 38전대 | 약제담당 | 약무 | 6급 | 1 | 군산 | ’23. 7. 1. |
17 | 작근단 | 약제담당 | 약무 | 6급 | 1 | 오산 | ’23. 7. 1. |
18 | 항의원 | 약제담당 | 약무 | 6급 | 1 | 청주 | ’23. 7. 1. |
19 | 관제사 | 33전대 309대대 유지보수담당 |
건축 | 6급 | 1 | 백령도 | ’23. 10. 1. |
20 | 교육사 | 기관장 | 함정 기관 |
7급 | 1 | 남해 | ’23. 7. 1. |
21 | 교육사 | 항공장구정비사 | 항공 보기 |
7급 | 1 | 청주 | ’23. 7. 1. |
22 | 역사단 | 경기북부지역 기록물수집담당 |
행정 | 7급 | 1 | 계룡 | ’23. 7. 1. |
23 | 역사단 | 충청지역 기록물수집담당 |
행정 | 7급 | 1 | 계룡 | ’23. 7. 1. |
24 | 18전비 | 방사선담당 | 방사선 | 9급 | 1 | 강릉 | ’23. 7. 1. |
25 | 항공안전단 | 정비안전분석담당 | 기타 | 가군 | 1 | 서울 | ’23. 7. 1. |
26 | 리더십센터 | 생명존중교관 | 교관 | 나군 | 1 | 청주 | ’23. 7. 1. |
27 | 교육사 | 인사교육교관 | 교관 | 나군 | 1 | 진주 | ’23. 7. 1. |
28 | 교육사 | 관제영어교관 | 교관 | 나군 | 1 | 진주 | ’23. 7. 1. |
29 | 5비 | 간호사 | 기타 | 나군 | 1 | 부산 | ’23. 7. 1. |
30 | 교육사 | 간호조무사 | 기타 | 다군 | 1 | 진주 | ’23. 7. 1. |
31 | 8전비 | 간호조무사 | 기타 | 다군 | 2 | 원주 | ’23. 7. 1. |
32 | 15비 | 간호조무사 | 기타 | 다군 | 1 | 성남 | ’23. 7. 1. |
2. 응시자격 요건
가. 필수 응시요건 최종시험예정일(’23. 6. 13.) 기준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①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2.12.2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2.12.2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채용직위별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가능한 자
3)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전일(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4)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자
5) 응시연령: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 단, 전문군무경력관(경채) 직위는 군무원인사법 제31조의 정년(60세)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지원)할 수 없음.(임기제군무원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나. 직위별 응시요건
모든 채용직위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전역(예정)군인’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역한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예시 : '23.4.21. 시험공고의 경우 '20.4.21. 이후 전역자이면 해당) ◦ ‘군(공)무원, 민간경력, 학위(자격증 요건 제외)’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 으로 시험공고일(공고일 첫날)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응시 가능 (예시 : 시험공고일 첫날이 '23.4.21.이므로 '20.4.21.이후 퇴직자이면서 '20.4.21.이후 관련분야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함) ◦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공고일 첫날) 현재 3년 이내 전역·퇴직 (예정)요건에 구속되지 않음.(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학위 증명서 및 학위논문 국문 초록‧목차 반드시 제출 (단, 논문 제출 없이 학위를 취득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수료는 미인정) *학위요건 관련 전공은 학위논문 및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함 *학위증명서에는 전공 분야가 드러나야 하며, 외국에서 받은 학위증명서의 경우 국내 공증기관의 공증【번역공증, 번역사실 확인서, 진위공증서류(한국연구재단 공증 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등)】을 받아 제출해야 함. ◦ 근무 경력기간 계산, 학위 및 자격증 등 소지여부는 채용직위별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3.6. 13.)을 기준으로 산정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민법 제160조 참조) ◦ 관제사(관제탑·레이다관제사) 및 의무분야(간호사/간호조무사/방사선담당) 직위는 24시간 교대 근무 가능하여야 함. |
※아래 직위연번에 해당하는 직위에한하여 우대요건을 적용합니다.
직위연번 | 채용 직위[직급] | 우대요건 |
28 | 교육사 관제영어교관 [교관 나군] |
※영어능통자로서 어학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
【’23.5.4.(목)】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기 [공통요건]에 추가하여 직위별 응시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전문군무경력관 (45명)
[직위연번] 채용직위 (직급) |
선발 예정 인원 |
응 시 요 건 | 주요업무 | 임 용 예정일 (근무지) |
[1] 52전대 항공기 체계과장 (기타 가군) |
1 |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소령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 이상 계급에서 2년 이상 감항인증 관련 분야 근무경력자 ② 4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4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2년 이상 감항인증 관련 분야 근무경력자 ③ 감항인증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7년 이상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근무경력자 ④ 감항인증 관련 분야 13년 이상 근무경력자 * 감항인증 관련 분야: 감항인증, 항공기 시험평가, 항공기개발(사업관리 분야 제외) * 감항인증 관련 학위: 공학(항공, 기계) |
• 항공기체계과 담당사업별 감항 인증 업무 총괄 • 부품국산화 감항 인증 업무 총괄 • 항공기체계 분야별 감항성심사 총괄 • 감항인증 제도 발전 • 기타 감항인증 관련 각종 업무 수행 등 |
'23. 8. 1. (사천) |
[2] 교육사 기상관측 교관 (교관 나군)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기상관측 또는 항공기상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6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6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기상관측 또는 항공기상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기상관측 또는 항공기상 분야 6년 이상 근무경력자 ④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가격증 중 기상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항공기상 분야 6년(기사는 4년) 이상 근무경력자 (기능장 이상은 경력 무관) |
• 특기교육 운영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지침서 및 교본, 교보재 작성 등 교육매체 연구 및 제작 • 기상, 기후 자료 분석 및 교육 적용 방안 연구 • 항공기상관측 이론/실습 교육 • 기상 전문 및 일기도 이론/실습 교육 • 위성 및 레이다 이론/실습 교육 |
'23. 7. 1. (진주) |
[직위연번] 채용직위 (직급) |
선발 예정 인원 |
응 시 요 건 | 주요업무 | 임 용 예정일 (근무지) |
[3] 교육사 유선통신체계정비교관 (교관 나군) |
1 |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전자교환기(VoIP 포함) 또는 네트워크 장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7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7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전자교환기(VoIP 포함) 또는 네트워크 장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전자교환기(VoIP 포함) 또는 네트워크 장비 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 ④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통신 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전자교환기(VoIP 포함) 또는 네트워크 장비 분야 4년(기사는 2년) 이상 근무 경력자(기능장 이상은 경력 무관) |
• 특기교육 운영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지침서 및 교본, 교보재 작성 등 교육매체 연구 및 제작 • 전자교환시스템 (VoIP포함), 네트워크 이론 및 장비운영 및 유지 보수 실습 능력교육 • 정보통신사업관리 이론/실습 교육 • TICN 장비운영 및 유지 보수 이론/ 실습 교육 • 정보보호 이론/실습 교육 |
'23. 7. 1. (진주) |
[4] 관제탑 관제사 (기타 나군) |
16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항공영어구술능력 4등급 이상의 자격증명 및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3종 증명(단, 현역은 군 병원에서 발급받은 공중근무자 3급 검사결과 유효)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교부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취득 후 항공관제실무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② 국방부장관(공군참모총장 소관)으로부터 항공교통 관제사 자격증명을 부여 받은 후 항공관제실무 3년 이상 근무경력자 |
•관제탑 관할공역 내 항공교통 관제업무 -항공기간(공중 또는 지상) 및 기동지역 내 항공기와 장애물 간의 충돌방지, 항공교통 흐름의 원활한 촉진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 운항을 위한 정보제공 -수색·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정보제공 및 협조 |
’23. 7. 1. (광주/사천 부산/원주 대구/청주 강릉/충주 서산) |
[직위연번] 채용직위 (직급) |
선발 예정 인원 |
응 시 요 건 | 주요업무 | 임 용 예정일 (근무지) |
[5] 레이다 관제사 (기타 나군) |
24 |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항공영어구술능력 4등급 이상의 자격증명 및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3종 증명(단, 현역은 군 병원에서 발급받은 공중근무자 3급 검사결과 유효)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교부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취득 후 항공관제실무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② 국방부장관(공군참모총장 소관)으로부터 항공교통 관제사 자격증명을 부여 받은 후 항공관제실무 3년 이상 근무경력자 |
•레이다 관할공역 내 항공교통 관제업무 -항공기간(공중 또는 지상) 및 기동지역 내 항공기와 장애물 간의 충돌방지, 항공교통 흐름의 원활한 촉진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 및 정보제공 -수색·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정보제공 및 협조 |
’23. 7. 1. (광주/사천 원주/대구 예천/청주 강릉/충주 서산) |
[6] 20전비 유압계통 교관 (교관 다군) |
1 |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K)F-16항공유압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8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8급(상당)이상 계급에서 (K)F-16 항공기유압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K)F-16 항공기유압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 전입조종사 유압 계통 교육 • KF-16항공기 유압 계통 및 IMQC 승급 교육 • 항공기 유압계통 교육계획 수립 및 평가 • 교육생 입과 및 수료 관리, 평가 결과 종합·분석 • 유압계통 변동에 따른 콘텐츠 검토 및 최신화 수정 • 훈련항목 콘텐츠 자료 종합 및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관리 • 각 훈련체계별 교육 장비 및 교육학과장 관리 |
'23. 7. 1. (서산) |
[직위연번] 채용직위 (직급) |
선발 예정 인원 |
응 시 요 건 | 주요업무 | 임 용 예정일 (근무지) |
[7] 20전비 기관계통 교관 (교관 다군) |
1 |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K)F-16 항공기 기관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8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8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K)F-16 항공기 기관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K)F-16 항공기 기관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 전입조종사 기관 계통 교육 • KF-16항공기 기관 계통 및 IMQC 승급 교육 • 항공기 기관계통 교육계획 수립 및 평가 • 교육생 입과 및 수료 관리, 평가 결과 종합·분석 • 기관계통 변동에 따른 콘텐츠 검토 및 최신화 수정 • 훈련항목 콘텐츠 자료 종합 및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관리 • 각 훈련체계별 교육 장비 및 교육학과장 관리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관리 • 각 훈련체계별 교육 장비 및 교육학과장 관리 |
'23. 7. 1. (서산) |
2) 일반임기제군무원 (27명)
[직위연번] 채용직위 (직급) |
선발 예정 인원 |
응 시 요 건 | 주요업무 | 임 용 예정일 (근무지) |
[8] 공군본부 지능정보 데이터 정책과장 (정보통신 3급) |
1 |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령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령 이상 계급에서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3급(상당)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3급(상당)이상 계급에서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11년 이상(박사학위는 취득 후 8년 이상) 근무경력자 ④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8년 이상 근무경력자 * 관련분야: 정보통신체계 개발·운영관리 또는 체계통합분야 |
•정보체계(모바일 포함) 개발·운영·통제· 표준화 및 소프트 웨어정책 발전 및 공군 데이터 관리 정책 수립 및 발전 •지능정보화 신기술 단기/중·장기 소요 식별, 예산확보 및 사업화(통제) •소형급 무인항공기 기술정책/정비 관리, 예산확보, 운영체계 통제 •전산장비 정비관리 정책 수립, 예산집행 및 정보자원관리체계 운영통제 등 |
'23. 7. 1. 이후 (계룡) |
[직위연번] 채 용 직급(위) |
선발 예정 인원 |
응 시 자 격 | 직무내용 | 임 용 예정일 (근무지) |
[9] 교육사 약제담당 약무 6급 |
2 | •약사 면허증 소지자 | •처방전 검토 •의약품 조제 및 복약 지도 •향정신성 의약품 및 마약류 안전관리 •의무물자 및 의무장비 관리 등 |
'23. 7. 1. (진주) |
[10] 8전비 약제담당 약무 6급 |
1 | '23. 7. 1. (원주) |
||
[11] 15비 약제담당 약무 6급 |
1 | '23. 7. 1. (성남) |
||
[12] 16전비 약제담당 약무 6급 |
1 | '23. 7. 1. (예천) |
||
[13] 17전비 약제담당 약무 6급 |
1 | '23. 7. 1. (청주) |
||
[14] 18전비 약제담당 약무 6급 |
1 | '23. 7. 1. (강릉) |
||
[15] 20전비 약제담당 약무 6급 |
1 | '23. 7. 1. (서산) |
||
[16] 38전대 약제담당 약무 6급 |
1 | '23. 7. 1. (군산) |
||
[17] 작근단 약제담당 약무 6급 |
1 | '23. 7. 1. (오산) |
||
[18] 항의원 약제담당 약무 6급 |
1 | '23. 7. 1. (청주) |
[직위연번] 채용직위 (직급) |
선발 예정 인원 |
응 시 요 건 | 주요업무 | 임 용 예정일 (근무지) |
[19] 방공관제사 33전대 309대대 유지보수담당 (건축 6급) |
1 |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건축 또는 시설유지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6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6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건축 또는 시설유지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건축 또는 시설 분야 6년 이상 근무경력자 ④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건축 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건축 또는 시설유지 분야 6년(기사는 4년) 이상 근무경력자 (기능장 이상은 경력 무관) |
•건축물 유지보수 •시설결함에 의한 안전저해요소 시설 보수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시설 보수 및 기타 예방유지보수 업무 •목공시설물 제작 및 수공구, 목공장비 관리 |
'23. 10. 1. (백령도) |
[20] 교육사 기관장 (함정기관 7급) |
1 |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함정기관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7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7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함정기관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함정기관 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 ④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함정기관 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함정기관 분야 4년 (기사는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기능장 이상은 경력 무관) |
•주기관 및 발전기, 보기 운용 및 관리 •생환훈련정 선체 정비 •해상 생환훈련 지원 •선체 유지를 위한 태풍피항 실시 |
'23. 7. 1. (남해) |
[21] 교육사 항공장구 정비사 (항공보기 7급) |
1 |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항공정비 또는 낙하산 포장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7급(상당)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7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항공정비 또는 낙하산 포장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항공정비 또는 낙하산 포장정비 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 ④ 군무원 공채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항공보기 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항공장구 분야 4년 (기사는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기능장 이상은 경력 무관) ⑤ 미 연방 항공청(FAA) Master Rigger 자격소지자 로서 낙하산 포장 및 정비경력 2년 이상 경력자 |
• 강하용 낙하산 주기검사 및 정비 관리 • 생환훈련/강하훈련 장구 지원 및 정비 관리, 타군 대여 업무 • 장구/장비 개선 및 발전 업무 • 장병 직무교육/ 신상 파악 |
'23. 7. 1. (청주) |
[직위연번] 채용직위 (직급) |
선발 예정 인원 |
응 시 요 건 | 주요업무 | 임 용 예정일 (근무지) |
[22] 역사기록단 경기북부지역 기록물수집 담당 (행정 7급) |
1 | • 기록물관리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보유자 |
• 북부통합기록관 관할 부대(지역) 기록물 유형별 수집 • 북부통합기록관 관할 부대(지역) 기록물 평가심의 • 북부통합기록관 관할 부대(지역) 기록물 수집 및 정리 지원 • 북부통합기록관 운영 지원 |
'23. 7. 1. (계룡) |
[23] 역사기록단 충청지역 기록물수집 담당 (행정 7급) |
1 | • 기록물관리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보유자 |
• 북부통합기록관 관할 부대(지역) 기록물 유형별 수집 • 북부통합기록관 관할 부대(지역) 기록물 평가심의 • 북부통합기록관 관할 부대(지역) 기록물 수집 및 정리 지원 • 북부통합기록관 운영 지원 |
'23. 7. 1. (계룡) |
[24] 18전비 방사선담당 (방사선 9급) |
1 | • 방사선사 면허증 취득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에서 방사선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병원급: 「의료법」 제3조에 따름 |
• 방사선 촬영관리 - 영상의학 일반/ 특수 촬영 및 예약 - 의료영상 전달 시스템(PACS)유지 - 영상자료 CD복사 및 업로드 • 의료용 방사선촬영 장비/물자안전관리 및 예방점검 • 기타 의무지원 업무 등 |
'23. 7. 1. (강릉) |
[직위연번] 채용직위 (직급) |
선발 예정 인원 |
응 시 요 건 | 주요업무 | 임 용 예정일 (근무지) |
[25] 항공안전단 정비안전 분석담당 전문군무경력관 기타 가군 (일반임기제군무원 4급 상당)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소령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 이상 계급에서 비행/정비안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4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4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비행/정비안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비행안전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비행/정비안전 분야에서 7년(박사는 상기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근무경력자 ④ 비행/정비안전 분야에서 13년 이상 근무경력자 |
• 항공기 사고조사 (중사고, 경사고, 준사고 및 주요결함) 업무수행 • 항공기 사고조사 기법 연구 • 항공기 사고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 정비안전 모니터링 및 사고예방 활동 • 항공기 사고조사 과정 및 안전교육 과정 강의 |
'23. 7. 1. (서울) |
[26] 리더십센터 생명존중교관 전문군무경력관 교관 나군 (일반임기제군무원 6급 상당)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➀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자살예방 교육(강의) 및 자살예방 상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➁ 6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6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자살예방 교육(강의) 및 자살예방 상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➂ 상담, (임상)심리, 교육학, 정신보건 및 사회복지 계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➃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교육 (강의) 및 자살예방 상담 분야 또는 ‘정신건강사업’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경력자 (단, 정신건강전문요원인 경우 ‘정신건강사업’ 분야 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정신건강사업(보건복지부 주관): 정신건강 증진·예방·환경조성사업 *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
• 자살예방 전문교관 양성·보수교육 • 자살예방 발생부대 후속조치 업무 • 자살예방교육 강의 및 교육지원 •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관련 업무 |
'23. 7. 1. (청주) |
[직위연번] 채용직위 (직급) |
선발 예정 인원 |
응 시 요 건 | 주요업무 | 임 용 예정일 (근무지) |
[27] 교육사 행정학교 인사교육교관 전문군무경력관 교관 나군 (일반임기제군무원 7급 상당) |
1 |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인사 또는 교육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7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7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인사 또는 교육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인사 또는 교육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경력자 |
• 담당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교육기준문서 및 교안 등 교육문서 관리 • 지침서 및 교본, 교보재 작성 등 교육매체 연구 및 제작 • 담당 교육생 면담 관리 • 교육장 교육환경 개선 및 관리 |
'23. 7. 1. (진주) |
[28] 교육사 정통학교 관제영어교관 전문군무경력관 교관 나군 (일반임기제군무원 7급 상당) |
1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항공영어구술 능력증명 (EPTA) 5등급 이상의 자격증명을 받은 자 및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항공교통관제(관제탑, 레이다 관제)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7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7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항공교통관제(관제탑, 레이다 관제)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항공교통관제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경력자 |
•항공안전법 제48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등에 의거한 ‘국토교 통부’ 지정 ‘항공교 통관제사 전문교육 기관’ 상 요구되는 ‘항공관제영어’ 및 ‘모의관제장비에 의한 항공교통관제 실기 교육’ 업무 |
'23. 7. 1. (진주) |
[29] 5비 간호사 전문군무경력관 기타 나군 (일반임기제군무원 7급 상당) |
1 | •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간호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병원급: 「의료법」 제3조에 따름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는 원서접수 시 면허신고증 제출 |
• 외래·입원·응급 간호 업무(주·야) • 주말, 공휴일 및 24시간 응급진료 대기 간호근무 수행 • 응급실 및 외래 진료실 의료물품 및 장비 관리 • 환자 진료에 필요한 물품소독/멸균 등의 감염관리 • 진료실·응급실·병실· 린넨실 환경관리 업무 |
'23. 7. 1. (부산) |
[직위연번] 채용직위 (직급) |
선발 예정 인원 |
응 시 요 건 | 주요업무 | 임 용 예정일 (근무지) |
[30] 교육사 간호조무사 전문군무경력관 기타 다군 (일반임기제군무원 9급 상당) |
1 |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후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임상간호(조무)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는 경력무관) * 의원급: 「의료법」 제3조에 따름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는 원서접수 시 면허신고증 제출 |
• 환자 진료를 위한 준비, 진료보조 및 환자 간호 • 환자진료 후 기구 소독 • 입원병실 및 환자 관리, 입원환자 피복 관리 • 의무물자·장비 사용 및 관리 |
'23. 7. 1. (진주) |
[31] 8전비 간호조무사 전문군무경력관 기타 다군 (일반임기제군무원 9급 상당) |
1 | '23. 7. 1. (원주) |
||
[32] 15비 간호조무사 전문군무경력관 기타 다군 (일반임기제군무원 9급 상당) |
1 | '23. 7. 1. (성남) |
※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별지2] 참조
가. 시험방법
※ 공공분야『블라인드 채용』시행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시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명, 신체조건(키‧체중, 용모(사진))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면접시험에서 시험위원에게 채용과 관계없는 응시자 인적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다만,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체조건‧학력 기재 요구 가능 |
1) 제1차 시험: 서류전형
가)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요건 해당여부를 심사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할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
(관련분야 경력 및 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5배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하며, 동점자가 있는 경우 전원 합격 처리【적극적 서류전형 심사기준 : 별지3】
2) 제2차 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가) 실기시험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 시행직위에 한하여 임용예정직위
관련 직무수행능력 보유 여부 평가
(2) 대상직위/평가방법
직위연번 | 부 대 | 채용 직위 | 평가방법/내용 |
1 | 교육사 | 기상관측교관 | 시범강의(20분 내외) 후 교수법 평가 (강의준비, 진행, 기법 등) |
2 | 교육사 | 유선통신체계정비교관 | |
3 | 20전비 | 유압계통교관 | |
4 | 20전비 | 기관계통교관 | |
5 | 리더십센터 | 생명존중교관 | |
6 | 교육사 | 인사교육교관 | |
7 | 교육사 | 관제영어교관 |
* 실기시험 시행직위별 평가(시범강의)주제: [별지1] 참조
(3) 합격자 결정방법(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8조,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59조)
(가)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나)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나) 면접시험
(1) 서류전형 합격자(실기시험 시행직위는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평가
(2) 면접 평가요소[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 예의․품행․준법성․도덕성 및 성실성 |
(3) 합격기준
① 면접 평가요소 5개항목을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가하여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가 “미(15점)” 이상인 자
②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가”로
평정한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가”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나.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확정 이후라도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임용결격사유 확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판정보류 시 임용이 불가하며, 또한 최초 공고된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가산복무 등 개인사정으로 전역(퇴직)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용이 불가함. |
구 분 | 채 용 시 험 일 정 |
원 서 접 수 | 5. 2.(화)∼5. 4.(목) ※신원조사용 서류제출: 5. 2.(화) ~ 5. 8.(월)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5. 22.(월) / 5. 24.(수) 예정 |
실기시험/합격자 발표 | 5. 30.(화) / 6. 2.(금) 예정 |
면접시험/최종합격자 발표 | 6. 12.(월) ~ 13.(화) / 6. 16.(금) 예정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명단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
(www.airforce.mil.kr)의 「공군모집」-「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시험일정/합격자 발표/임용예정일 등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인터넷 공군 홈페이지「모집공고」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및 신원조사용 서류 제출방법
가. 응시원서 및 응시 구비서류
1) 제출기간: ’23. 5. 2.(화) ∼ 5. 4.(목)
2) 제출방법: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
*’23. 5. 4.(목)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게 접수
3) 제출주소: 우)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303호
공군본부 군무원채용담당(☎042-552-1453/1457)
*“붙임 9”서식에 주소, 성명, 응시직위 기재하여 서류발송 봉투 겉면에 부착, 봉투규격은 33.5 × 24.5cm(일반서류봉투 규격) 준수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나. 신원조사용 서류
1) 제출기간: ’23. 5. 2.(화) ∼ 5. 8.(월)
2) 제출방법: 반드시 인터넷으로 제출
3) 제출주소: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www.dcc.mil.kr)를 통한 제출
6. 응시 구비서류
※ 응시요건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학위증명서 등) 제출 시 시험공고일(’23.4.21.)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행한 경력증명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경력이 인정됨. * 엄격하게 적용중이니 발행일 확인 필수 |
1. 응시원서 1부: “붙임 1” 서식
* 정부수입인지 부착 또는 첨부
2.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 증빙서류 제출목록표(붙임 2 서식)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 각 1부
1) 경력증명서 1부
- 군인, 군무원 :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장 발행 경력증명서
- 기타 민간경력: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근무경력 인정기간은 전일제(1일 8시간) 근무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전일제가 아닌 근무경력이 있을 경우 해당기간 및 기준 근무시간이 명시된 근무경력증명서 제출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급/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근무경력서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지 인사부서 연락처 기재 (경력증명서 상에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수기로 기재) - 외국에서 받은 경력증명서의 경우 국내 공증기관의 공증(번역, 번역사실 확인서) 및 진위공증서류(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등을 제출 -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 폐업회사의 경우 [별지4 참고]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응시자격을 증빙하는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증빙자료(내용)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응시자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민간경력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민간경력을 요건으로 응시하시는 경우 자격요건 심사(상근여부 등)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며, 군인, 공(군)무원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4.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 외국 학위증명서는 국내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 |
5.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부 (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
6. 이력서 1부: 붙임 3 서식 |
7. 주요업적 기술서 1부: 붙임 4 서식 |
8.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붙임 5 서식 |
9. 제출자료 검증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 6 서식 |
10.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붙임 7 서식 |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 8 서식 * 공군 군인/군무원 현역(재직) 및 전역(퇴직)자만 제출 |
12. 기타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
13. 응시표 회송용 봉투 1매: 구비서류 발송 시 동봉하여 제출 * 지원자 응시표 회송을 위하여 반드시 등기우표를 부착한 후 받으실 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송주소가 올바르지 않는 경우 응시표 수령이 불가하여 시험진행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14. 신원조사 제출서류(국군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후 제출) * 신원진술서,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기본증명서(상세/주민번호 뒤 7자리표기),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각 1부 * 병적기록표 또는 병적증명서 중 1부 - 군필자(예비역/여군포함): 병적기록표 제출 - 군미필자(면제포함): 병적증명서 제출 * 군경력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중 1부 [현역군인/군무원 재직자] * 제출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 ※ 별도 첨부된 신원조사 서류제출 절차 안내문을 참조하여 신원조사용 서류제출 기간 [5. 2.(화)∼ 5. 8.(월)] 내에 관련서류를 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사 체계에 등록 |
7. 채용기간 및 보수수준
가. 채용(계약)기간
구 분 | 채용 기간 |
전문군무경력관 (1∼7번 직위) |
▪정년(60세) 적용 |
일반임기제군무원 (8번 직위) |
▪최초 계약기간 2년 [단, 임용일 기준 60세 초과자 또는 임용일 후 1년 이내 60세 초과(예정)자는 채용(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음] - 채용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임기제 3급으로 총 3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횟수에 관계없이 1년 이내로 계약기간 연장 가능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장 가능) - 직제 개편에 따라 해당직위가 폐지될 경우 면직될 수 있으며, 근무예정지역 및 임용예정일은 임용예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일반임기제군무원 (9번∼32번 직위) |
▪최초 계약기간 2년 [단, 임용일 기준 60세 초과자 또는 임용일 후 1년 이내 60세 초과(예정)자는 채용(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음]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최초 계약기간 포함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계약기간 연장 가능 - 직제 개편에 따라 해당직위가 폐지될 경우 면직될 수 있으며, 근무예정지역 및 임용예정일은 임용예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나. 보수수준
1)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2) 임기제의 경우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3) 임기제의 경우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4) 임기제군무원 연봉 상·하한액 (단위 : 천원)
연봉등급 | 적 용 대 상 | 상한액 | 하한액 |
3호 | 3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가군(3급상당)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군무원 |
- | 73,852 |
4호 | 4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가군(4급상당)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군무원 |
- | 63,430 |
5호 | 5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가군(5급상당)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군무원 |
85,843 | 48,792 |
6호 | 6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나군(6급상당)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군무원 |
74,993 | 37,784 |
7호 | 7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나군(7급상당)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군무원 |
63,074 | 30,268 |
8호 | 8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다군(8급상당)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군무원 |
53,829 | 24,657 |
9호 | 9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다군(9급상당)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군무원 |
44,437 | - |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등은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지급
8. 기타 유의사항
가. 군무원 채용시험은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임용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니,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명예전역(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에는
명예전역(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바.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동일한 공고/일정으로 진행되는 채용시험 내에서는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차. 채용직위별 직무내용은 채용부대 사정에 따라 채용계약서 체결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 시험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공군본부 군무원인사과 군무원채용담당[☎(042)552-1453/1457, (군)920-1453/145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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