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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부산광역시 동래구] 임기제 공무원 채용(기계운영, 무대조명, 임상심리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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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기계운영, 무대조명, 치매안심센터 임상심리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2.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채용분야 선발인원 채용직급 채용기간 담 당 업 무
문화시설
사업소
기계운영 1 공업(일반기계)8
(일반임기제)
임용일로
부터 2
소극장 냉난방 지원
기계실 운영 및 보일러 관리
위생설비 관리
무대조명 1 공업(일반전기)8
(일반임기제)
소극장 무대조명시설 운영관리
조명관련 야외행사 및 공연 지원
회관 내 전기설비 관리
건강
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임상심리사
1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35시간)
임용일로
부터 2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조기검진
고위험군 1:1 집중 사례관리, 가족상담
인지재활프로그램 및 가족교실 운영
치매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 사업 등
필요시 보건소장 지시 업무 수행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1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
2
 

※「지방공무원 임용령21조의4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응시자격

응시자격(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채용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를 받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등의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분야 채용 자격기준
기계운영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후 열관리(보일러)분야에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자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나 법인 등에서의 실무경력
[열관리(보일러) 시설의 관리업무]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및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선택) 우대
동래문화회관 대소극장 냉난방 및 보일러 등 운영관리 특성상 야간 및
주말 근무 가능한자
무대조명 무대조명 3(무대예술전문인) 이상의 자격증 취득 후 무대기술
(조명) 분야에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공연장 또는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에서의 실무경력 [무대조명분야 실무경력]
동래문화회관 대소극장 무대조명시설 운영관리 및 공연지원 업무 특성상
야간 및 주말 근무 가능한자
치매안심센터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시ㆍ군구 보건()소 근무경력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근무경력
치매안심센터 2년 이상 실무경력 소지자,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자격증 소지자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시ㆍ군구 보건()소 근무경력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근무경력
치매안심센터 2년 이상 실무경력 소지자,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자격증 소지자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
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시ㆍ군구 보건()소 근무경력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근무경력
치매안심센터 2년 이상 실무경력 소지자,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자격증 소지자

※「지방공무원 임용령17조제5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최종경력 기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시간선택제임기제 10)이 경과 하지 않아야 함.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를 명시한 경우에 한함.

 

4. 보수 및 근로조건

보수기준: 기본급 + 수당

기본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35조에 따라 지급

채용분야 채용등급 연봉액 비 고
기계운영/
무대조명
공업8
(일반임기제)
40,537천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및 별표13 등에 따라
연봉 하한액(40,537천원)으로 연봉 책정
8(상당) 하한액: 40,537천원/ 상한액56,827천원
치매안심센터
임상심리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26,270천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및 별표13 등에 따라
9급 상당 연봉상한액(50,039천원) 기준 업무성격 및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업무성격: 상한액의 60% 적용
근무시간: 전임직의 87.5% 적용(35시간 근무)
- 기본급 산출: 50,039천원×60%×35/40(시간) = 26,270천원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수당 지급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근무조건

근무부서 및 근무시간


공업8(기계운영, 전기운영) 치매안심센터(임상심리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근무부서 동래구 문화시설사업소 동래구 보건소(건강증진과)
근무시간 18시간, 40시간
*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17시간, 35시간
*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근무시간 및 복무: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복무조례규정 준수

근무실적 평가: 매년 정기평가

 

 

5. 시험방법

1차 서류전형 : 홈페이지 공고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심사

 

2차 면접시험 : 시간 및 장소 추후공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실시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5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면접위원 구성 : 5(내부 1, 외부 4)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면접점수가 동일할 시에는 상의 개수, 중의 개수, 하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순위결정

상기 순으로도 동일한 경우 상의 점수 합계가 높은 순, 중의 점수 합계가 높은 순, 하의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순위결정

최종합격자 발표 및 통지 : 합격자 발표는 구 홈페이지 공고란에게시

 

6. 시험일정 및 제출서류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서류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시험장소 최종 합격자 발표
2023.5.2.~5.4.
(3일간)
2023.5.12. 예정 2023.5.26. 예정 별도공지 2023.6.2. 예정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하며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

원서교부 : 부산광역시동래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게시(내려 받아 사용)

접 수 처 : 동래구청 총무과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

우편접수자는 우편발송 후 반드시 전화 요망

접수기간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접수,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우편접수일 경우 접수마감일 근무시간(18: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47885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359번길 70(낙민동) 동래구청 총무과 인사담당자]
우편 접수 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등기용 우표 부착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제출서류 *스테이플러 사용 없이 다음 순서대로 제출

응시원서 1별지 제1호 서식

응시수수료 : 동래구수입증지 5,000(동래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

이력서 1별지 제2호 서식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니 경력

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이력서에 기재금지

자기소개서 1A4 2매 이내 별지 제3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1A4 2매 이내 별지 제4호 서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 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력사실확인증명서추가 제출

<별지 제8호 서식>

자격증·면허증 사본 1(해당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 공단 발급) 1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상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보험가입 전체기간발급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7.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제출할 수 있고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 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발생,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가능

제출한 원본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합니다.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분야는 전원 불합격 처리하거나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무원임용시험령등 임용 및 채용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부서로 문의바랍니다.

 

구 분 해당부서 연 락 처
임용시험 관련 총무과 051-550-4102
임용분야 기계운영, 무대조명 문화시설사업소 051-550-6622
치매안심센터
(임상심리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보건소 건강증진과 051-550-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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