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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강남구청 보건소 영양사 채용 공무원

by 채용정보알리미 202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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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보건소 영양사 채용 공무원

 

강남구청에서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영양사를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1. 채용 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직 급 담당업무 채용기간 근무시간 채용방법
영양사 1 일반임기제 9 영양사업총괄 2025. 8. 1.~
2027. 7. 31.
주당 40시간 공개채용

 

* 임용예정일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채용기간은 근무성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함

 

 

2. 근무조건

근무시간 : 40시간 (18시간 근무)

근무위치 : 강남구 보건소(강남구 선릉로 668)

 

 

3. 법령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인사규칙

 

 

4. 응시 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의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는 자

지역, 연령, 성별 : 제한없음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의료법 제8(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자격요건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아래의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 분 응시 자격
필수
자격요건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 주민 대상 영양교육 및 상담 수행 역량, 문서 작성 및 보고 능력, 대상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필수
우대요건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해당분야 경력자

 

직무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

 

직무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5. 보 수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연봉한계액(하한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 결정 할 수 있음.

<2025년 일반임기제 연봉기준표(40시간 근무 기준)>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

강남구청 보건소 영양사 채용 공무원



기타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로 지급 예정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공고기간 : 2025. 6. 2.() ~ 2025. 6. 17.() <15, 초일불산입>

접수기간 : 2025. 6. 18.(수) ~ 2025. 6. 23.(월) 09:00~18:00 <4일간>

접수장소 :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강남구 선릉로 668 (보건소 3)]

 

🔗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응시원서 다운로드)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6. 18.() ~ 6. 23.() 09:00 ~ 18:00

방문접수 가능시간 : 평일 09:00~11:30, 13:00~18:00

- 접 수 처 :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강남구 선릉로 668 (보건소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대리접수(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시) 가능

- 우편접수(등기)

·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 동봉

· 수신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 2025. 6. 23.() 근무시간(18:00) 한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응시원서 등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팩스, 인터넷,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면접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25. 6. 25.(수) 2025. 6. 30.(월)
16:00 (예정)
강남구 보건소 4층 회의실 2025. 7. 4.(금) 예정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1차 시험(서류전형)

- 평가내용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

- 합격자 발표 :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통보

 

2차 시험(면접심사)

- 대 상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평가내용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발표 :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통보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최종합격자 발표 :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통보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응시원서 양식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

응시원서 1(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강남구 수입증지 첨부)

수입증지 미부착 응시원서는 무효처리함 (수입증지 판매장소 : 보건소 1층 민원실)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첨부 양식 참조)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 1

직무수행계획서 1A4용지 3매 이내, 담당예정 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7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사본 제출 가능 (,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원본)에 한하여 인정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관련분야 자격증 1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증빙자료 미제출시 해당경력 및 자격사항 인정치 않음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 기재된 것만 인정)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출한 서류는 응시자(협격자는 제외)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법에 따라 본인확인 후 반환가능

-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서류 파기됨

-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시한 자가 부담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강남구 보건행정과(02-3423-70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응시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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