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에서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영양사를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1. 채용 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직 급 | 담당업무 | 채용기간 | 근무시간 | 채용방법 |
영양사 | 1명 | 일반임기제 9급 | 영양사업총괄 | 2025. 8. 1.~ 2027. 7. 31. |
주당 40시간 | 공개채용 |
* 임용예정일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채용기간은 근무성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함
2.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근무)
❍ 근무위치 : 강남구 보건소(강남구 선릉로 668)
3.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인사규칙
4. 응시 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는 자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없음 (※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자격요건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아래의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 분 | 응시 자격 |
필수 자격요건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 주민 대상 영양교육 및 상담 수행 역량, 문서 작성 및 보고 능력, 대상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필수 |
우대요건 | ○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해당분야 경력자 |
※ 직무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직무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5. 보 수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연봉한계액(하한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 결정 할 수 있음.
<2025년 일반임기제 연봉기준표(주40시간 근무 기준)>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 ※ 기타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로 지급 예정 |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 공고기간 : 2025. 6. 2.(월) ~ 2025. 6. 17.(화) <15일, 초일불산입>
❍ 접수기간 : 2025. 6. 18.(수) ~ 2025. 6. 23.(월) 09:00~18:00 <4일간>
❍ 접수장소 :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강남구 선릉로 668 (보건소 3층)]
🔗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응시원서 다운로드)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6. 18.(수) ~ 6. 23.(월) 09:00 ~ 18:00
※ 방문접수 가능시간 : 평일 09:00~11:30, 13:00~18:00
- 접 수 처 :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강남구 선릉로 668 (보건소 3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대리접수(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시) 가능
- 우편접수(등기)
·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 동봉
· 수신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 2025. 6. 23.(월) 근무시간(18:00) 한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응시원서 등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팩스, 인터넷,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안)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면접합격자 발표 | |
일 시 | 장 소 | ||
2025. 6. 25.(수) | 2025. 6. 30.(월) 16:00 (예정) |
강남구 보건소 4층 회의실 | 2025. 7. 4.(금)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 1차 시험(서류전형)
- 평가내용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 합격자 발표 :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통보
❍ 2차 시험(면접심사)
- 대 상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평가내용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발표 :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통보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양식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
① 응시원서 1부(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강남구 수입증지 첨부)
※ 수입증지 미부착 응시원서는 무효처리함 (수입증지 판매장소 : 보건소 1층 민원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첨부 양식 참조)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A4용지 3매 이내, 담당예정 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⑦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7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⑧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8호)
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⑩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원본)에 한하여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⑪ 관련분야 자격증 1부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증빙자료 미제출시 해당경력 및 자격사항 인정치 않음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 기재된 것만 인정)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응시자(협격자는 제외)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법에 따라 본인확인 후 반환가능
-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서류 파기됨
-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시한 자가 부담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강남구 보건행정과(☎ 02-3423-70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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