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서 전산직 시간선택제 다급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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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직무내용 |
전산 |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 2025. 2. 28. |
‘별별강남·디지털주민참여플랫폼’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운영 활성화 업무 |
※ 별별강남 : 강남구 모바일 앱 / 디지털주민참여플랫폼 : 온라인 주민 설문조사 시스템 웹사이트(11월경 오픈예정)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채용 공고일)
1) 채용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2)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3)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친절한 기본자세와 공무원법에서 규정한 복무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자
4) 지방 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채용 공고일)
구분(등급) | 응시자격요건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다급) |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임용예정 직무분야 : 모바일 앱 및 웹 개발‧운영 등
3. 근무조건
가. 채용기간 : 최초 임용일부터 ~ 2025. 2. 28.
나.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
다. 보수수준 : 예상 연봉액 금40,256천원 (월 3,354천원 / 주35시간 근무 기준)
라.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마. 보 험 : 공무원연금보험,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가입
바. 근무위치 : 강남구청 본관 디지털도시과
4. 원서접수
가. 기 간 : 2023. 8. 7.(월) ∼ 8. 10.(목) 09:00∼18:00
나. 장 소 : 강남구청 디지털도시과(강남구청 본관4층 ☎02-3423-7916)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우편‧이메일접수 불가하며, 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5.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차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발표 | |
일 시 | 장 소 | ||
2023. 8. 14.(월) 예정 | 2023. 8. 18.(금) 예정 | 강남구청 내 (추후통보) |
2023. 8. 21.(월) 예정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기준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강남구수입증지 7,000원 (강남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구입)
나.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다.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라.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1부(귀화자, 결혼이민자에 한함)
사. 최종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지참)
- 대학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아.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자.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카.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본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증빙자료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및 시험일정 등 중요 변경사항은 개별통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 고시·공고 란에 게시합니다.
라. 응시원서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면접시험 시행 1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디지털도시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또는 예비합격 후보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력 및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30분 전까지 신분증, 응시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디지털도시과(☎ 02-3423-79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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