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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안전관리자 채용 송파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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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안전관리자) 채용 재공고

송파구에서 안전관리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채용분야 임용등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기간
안전관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35시간)
1 사업장 안전관리(도급·용역·위탁사업장 전담)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도·조언
근로환경 취약 민간사업장 관리 등
그 밖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8(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에 따른 업무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

근무부서: 송파구 도시안전과

- 근무장소: 도시안전과

- 근무시간: 35시간(주중 09:00~17:00)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채용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재공고 사유

원서접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1)과 같음에 따라 재공고 하고자 함


3. 응시 자격요건

공통 응시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

선발직무분야 자격·경력 요건

자 격
경 력
요 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산업안전보건법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는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는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기타 우대조건 1. 현장 업무 가능한 사람(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2. 컴퓨터 활용 가능한 사람(컴퓨터 활용능력 등 관련 자격 보유)
3. 안전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 제외)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경력기준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175)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민간분야에서 안전관리 분야업무를 담당한 경력

(경력증명서에 안전관리 분야라고 명시되어야 함)


4. 보수 수준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예상연봉액: 35,470천원(35시간)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8급 상당 56,827 40,537
시간선택제라급
(35시간)
49,724 35,470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공무원연금법 제50(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지급정지)1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재채용시 해당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8. 23.() ~ 8. 25.()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등기)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2023. 8. 25.()]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소재지 : (우편번호 0555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4층 도시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송파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서류 분실 방지 목적)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유선/핸드폰 문자 등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홈페이지 응시원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시험 공고(7일이상) 2023. 8. 17.()~ 8. 25.() 송파구 홈페이지 공고
응시원서 접수 2023. 8. 23.()~ 8. 25.() 방문우편(등기)접수
서류합격자 발표 2023. 8. 28.() 개별통보
면접시험 2023. 8. 31.()
면접합격자 발표 2023. 9. 1.() 개별통보
임용 2023. 10. 예정 개별통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에 유선전화 등 연락체계 유지)

. 1차시험(서류전형):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서 별도 설정·시행

. 2차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없고, 송파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응시원서(첨부 1) 1

- 응시원서에는 응시 수수료(85,000) 송파구 수입증지 부착
(구청2층 민원행정과 1번창구) 또는 첨부(납부확인서)

원서접수처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 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첨부 2) 1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첨부 3) 1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 1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첨부 5)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6) 1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사본 제출 가능 (, 최종 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채용 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 근무 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 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 범위 해당 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 분야 응시 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 [첨부8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 제출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어학검정서 등)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인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폐업기관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 ,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1개 선택


7.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0(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지급정지)1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재채용시 해당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공고의 경우 예외)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송파구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파구 도시안전과(김주미 02-2147-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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