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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운전직) 채용 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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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운전직) 채용 공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간제 운전직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추후 공무직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1. 채용분야, 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운전직(주임) 1 무용 차량 등 헌법재판소 차량 운전
차량의 정비 및 유지 관리
기타 행정지원업무 등

 

2. 근무처 : 헌법재판소 (서울시 종로구)

 

3. 근무조건

.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

. 고용기간 : 채용일부터 1(채용예정일: 202391)

* 업무수행실적 및 근무태도가 우수할 경우 계약 연장 및 공무직 전환 가능

. 근무형태

구 분 근무형태
운전직 5일 근무(~금요일, 09:00~18:00, 18시간)

* 근무형태 등은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경할 수 있음

* 필요시 연장·휴일·야간근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

 

. 급여수준(세전)

월 보수 : 249만원 (기본급 약 235만원, 정액급식비 14만원)

상기 월 보수 중 기본급은 3호봉 기준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맞춤형복지비 등은 별도 지급

 

 

4. 응시자격

. 기본요건 (기준일: 최종시험(면접)예정일)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8조 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18세 이상 ~ 60(정년) 미만인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자 (필수)

운전경력증명서상 무사고 경력자 및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자 우대

관련분야 유경험자,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관련분야 경력이라 함은 국가·공공기관, 기타 산업체 등에서 운전원으로서 전임하여 근무한 경력 등을 말함)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8. 9.() 8. 22.() 18:00까지

. 접수방법 * 별도 접수료 없음

온라인 :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등기우편 * 마감기한(2023. 8. 22. 18:00)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접수처: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인사과 근로자 채용 담당자 앞 (02-708-3529)

 

방문 접수

- 접수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

* 평일 근무시간(09:0012:00, 13:0018:00) 중 접수 가능합니다.

 

. 접수 시 유의사항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 수정, 추가서류 제출이 불가합니다.

 

 

 

6. 전형일정

서류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면접합격자 발표 채용예정일
8월 하순 8월 하순 8월 하순 9.1.()

* 각 시험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예정이며, 위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스캔 또는 이미지파일로 채용시스템에 등록/ 방문접수 시 직접 제출)

. (우편·방문접수자에 한하여 필수) 응시원서 1(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 (우편·방문접수자에 한하여 필수) 이력서 1(별지 제2 호 서식)

. (필수) 자기소개서 1(별지 제3호 서식)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등을 자세하게 작성(채용시스템으로 접수 시, 자기소개서란에 한글파일 등록할 것)

 

. (필수) 운전경력증명서 1

운전경력증명서는 2023. 8. 1.이후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은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서류전형 합격자)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직업훈련 이수증명서) 1

. (서류전형 합격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

* 담당업무(해당분야 경력임을 기재하여야 함), 근무기간, 부서, 직급, 근무형태(상근, 비상근)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발급확인자 서명, 연락처 포함)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비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때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분야별로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결격사유, 채용신체검사 등의 결과에 의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포기, 합격취소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서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시험의 각 단계별 합격자는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 공지사항에 고지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헌법재판소 인사과(02-708-352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을 위하여 큰 뜻을 펼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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