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기간제 운전직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추후 공무직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1. 채용분야, 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운전직(주임) | 1명 | ․업무용 차량 등 헌법재판소 차량 운전 ․차량의 정비 및 유지 관리 ․ 기타 행정지원업무 등 |
2. 근무처 : 헌법재판소 (서울시 종로구)
3. 근무조건
가.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
나. 고용기간 : 채용일부터 1년 (채용예정일: 2023년 9월 1일)
* 업무수행실적 및 근무태도가 우수할 경우 계약 연장 및 공무직 전환 가능
다. 근무형태
구 분 | 근무형태 |
운전직 | ․주 5일 근무(월~금요일, 09:00~18:00, 1일 8시간) |
* 근무형태 등은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경할 수 있음
* 필요시 연장·휴일·야간근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
라. 급여수준(세전)
○ 월 보수 : 약 249만원 (기본급 약 235만원, 정액급식비 14만원)
※ 상기 월 보수 중 기본급은 3호봉 기준
※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맞춤형복지비 등은 별도 지급
4. 응시자격
가. 기본요건 (※기준일: 최종시험(면접)예정일)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8조 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18세 이상 ~ 60세(정년)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자 (필수)
※ 운전경력증명서상 무사고 경력자 및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자 우대
※ 관련분야 유경험자,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관련분야 경력이라 함은 국가·공공기관, 기타 산업체 등에서 운전원으로서 전임하여 근무한 경력 등을 말함)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8. 9.(수) ∼ 8. 22.(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별도 접수료 없음
○ 온라인 :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등기우편 * 마감기한(2023. 8. 22. 18:00)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접수처: (우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인사과 근로자 채용 담당자 앞 (02-708-3529)
○ 방문 접수
- 접수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
* 평일 근무시간(09:00~12:00, 13:00~18:00) 중 접수 가능합니다.
다.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 수정, 추가서류 제출이 불가합니다.
6. 전형일정
서류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면접합격자 발표 | 채용예정일 |
8월 하순 | 8월 하순 | 8월 하순 | 9.1.(금) |
* 각 시험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예정이며, 위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스캔 또는 이미지파일로 채용시스템에 등록/ 방문접수 시 직접 제출)
가. (우편·방문접수자에 한하여 필수)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나. (우편·방문접수자에 한하여 필수) 이력서 1부(별지 제2 호 서식)
다. (필수)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등을 자세하게 작성(채용시스템으로 접수 시, 자기소개서란에 한글파일 등록할 것)
라. (필수)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운전경력증명서는 2023. 8. 1.이후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은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발행된 것이어야 함
마. (서류전형 합격자)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직업훈련 이수증명서) 1부
바. (서류전형 합격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담당업무(해당분야 경력임을 기재하여야 함), 근무기간, 부서, 직급, 근무형태(상근, 비상근)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발급확인자 서명,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비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8.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때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분야별로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결격사유, 채용신체검사 등의 결과에 의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근로계약 포기, 합격취소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서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채용시험의 각 단계별 합격자는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 공지사항에 고지할 예정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헌법재판소 인사과(☎ 02-708-352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을 위하여 큰 뜻을 펼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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