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에서 상근직시민감사관, 한의사, 간호사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등
채용분야 | 근무기관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담당 업무 |
상근직 시민감사관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지방교육행정 사무관 (일반임기제) |
1명 | ㅇ고충민원 및 진정사항 등 감사·조사 ㅇ각종 제보 및 민원 등 상담 ㅇ불합리한 제도·관행 발굴 및 개선 제안 ㅇ부패방지 및 청렴정책 수립과정 참여, 제안 ㅇ그 밖에 감사 및 조사 관련 사항 등 |
한의사 |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
지방의무 사무관 (일반임기제) |
1명 | ◦ 경기도교육청 한방진료실 한의사 ◦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한방진료 ◦ 건강상담 및 한방 보건지도 ◦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에 대한 보건교육 ◦ 기타 보건의료 업무 |
간호사 |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
지방간호 서기 (일반임기제) |
1명 | ◦ 경기도교육청 한방진료실 간호사 ◦ 한방진료 보조 ◦ 진료비청구 및 수납 등 회계 관련 업무 ◦ 기타 보건의료 업무 |
※ 분야별 근무기관 소재지 ·상근직 시민감사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경기도 수원시 또는 의정부시 소재) ·한의사: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경기도 수원시 소재) ·간호사: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경기도 수원시 소재) |
※ 기관(부서)의 상황에 따라 근무기관 소재지 변동 가능
3.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자격요건 등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선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나. 2차 시험(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평가요소)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
※ 면접점수 공개: 응시자 본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면접점수 공개를 요청한 경우,
본인의 점수에 한하여 평가요소별 평가결과를 종합한 총점 공개
4.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 적용기준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상근직 시민감사관 분야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7조(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 1. 4.> 바. 삭제 <2022. 1. 4.> 사.「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 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또는「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
다. 성별 및 거주지: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자격요건 ※ 적용기준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자격 요건 |
상근직 시민감사관 |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
아래 【자격요건1】을 갖추고 【자격요건2】를 동시에 갖춘 자 【자격요건1】감사담당자 자격요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경기도교육청에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 규정」,「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격요건2】일반임기제공무원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감사 관련)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 감사업무 관련 실무경력 |
한의사 | 지방의무 사무관 (일반임기제) |
□ 「의료법」제5조에 따른 한의사 면허 소지자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관할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한방진료 업무 경력 |
간호사 | 지방간호서기 (일반임기제) |
□ 「의료법」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관할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간호 또는 보건 업무 경력 |
5. 임용 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 사업추진 및 근무실적 성과에 따라 관련법령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나. 보수 수준
○ 보수:「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직급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채용예정직급 | 연봉액(상한액) | 연봉액(하한액) | 비고 |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 지방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 |
- | 65,346 | 5급(상당) |
지방간호서기(일반임기제) | 58,248 | 41,551 | 8급(상당) |
○ 연봉 외 급여(수당):「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보수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
※ 「고용보험법」제10조 제1항 제3호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6. 응시원서 접수(응시원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가. 접수기간: 2024.3.26.(화) ~ 3.28.(목)
나. 접수장소: 경기도교육청(남부청사) 지방공무원인사과(인사운영담당)
※ 경기도교육청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이의동)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방문 접수: 접수기간 내 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방문 접수 시, 청사 1층에서 담당자에게 연락(☏ 031-249-0354 또는 0364)
- 우편(등기) 접수: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원서접수 누락 예방을 위해 우편(등기)발송 전 지방공무원인사과 인사운영담당(☏ 031-249-0354 또는 0364)에 유선 연락
※ 응시자의 응시번호는 유선(메시지)으로 통보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장에서 배포
[우편 발송 주소]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이의동),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인사운영담당 〈봉투에임기제공무원 채용서류 재중명기〉 |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4.4.(목)
나. 2차 시험(면접): 2024.4.11.(목) ~ 4.15.(월) 중 채용 분야별 구분 시행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며, 면접시험 순서는 응시원서 접수 순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4.4.19.(금)
라. 합격자 발표방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시험안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제출서류(원서접수 시 스테플러, 플래그(띠지) 등 사용 금지)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 10,000원
· 지방간호서기: 5,000원
※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 시 현금으로 납부 또는 우편 발송 시 동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
나.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5호 서식]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6호 서식]
사.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별지 7호 서식]
아.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1부
※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서)등을 포함하여 함께 제출
차.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카.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타.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해당 업무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실무경력이 해당 채용관련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비상근(시간제 등) 근무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비상근(시간제 등) 근무경력은 상근(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현재 재직 중인 기관의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을 제출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의 경우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함) |
'채용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제6회 직원 채용 공고 (0) | 2024.04.22 |
---|---|
2024년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직 채용 공고 (0) | 2024.04.22 |
서초구보건소 간호사 채용 (2) | 2024.04.22 |
강남구 보건소 치과위생사 채용 (0) | 2024.04.22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445명 채용 (0) | 2024.03.15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24년도 제1차 정규직 직원 채용 공고 (0) | 2024.03.15 |
2024년 제1회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정규직 채용 (0) | 2024.03.15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평생교육원(철도아카데미) 자체계약직원(행정원) 채용 (0) | 2024.03.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