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보입니다!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무보조 직원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 하시는 모든 분들 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채용개요
채용 분야 | 담당 업무 | 선발인원 | 계약기간 | 근무예정지 |
사무보조 | 사무보조 등 (민원, 비서업무 부여가능) |
1명 | 채용일로부터 13개월 내외 (‵23.5월말 ~ ‵24.7월 예정)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과천시 소재) |
*육아휴직자 공무직을 대체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건으로, 계약기간은 휴직기간에 한함
2. 근무요건
○ 신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13개월 내외 (’23. 5월말경 ~ ’24. 7월 중순예정)
※ 다만,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가능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제9~11조를 준수합니다. 근무형태・시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무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종합청사 5동)
ㅇ(보수)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 책정
구분 | 세부내역 |
임금 | 사무보조 : 월200만원 상당 (세전) |
※ 급식비(140,000) 및 명절수당(550,000) 별도 지급
○ 후생복지 :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성별・학력・경력・거주요건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된 사람
○ 최종합격자 발표 및 결격사유 조회 후 근무가 가능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채용 분야별 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사무보조(일반)
구분 | 채용 분야별 자격요건 |
기본 요건 |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사람 ㅇ정보처리기능사・산업기사・기사 ㅇ사무자동화산업기사・기사 ㅇ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 ㅇ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유의사항) 같은 종류의 자격증이지만 급수만 다른 경우 1개만 인정합니다. (예: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제출 시 1급만 인정) |
우대 요건 |
ㅇ국가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사무보조 등 실무경력이 있는 자 ㅇ비서 1, 2급 자격증 소지자 ☞(유의사항) ①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만 적용, ②우대요건 인정을 위해서는 경력증명서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관・부서, 담당업무, 실제 근무기간 명시. 경력이 불명확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
4. 채용방법
□ 제1차 시험: 서류전형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와 같은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채용 결격사유, 자격요건 적격 여부 등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응시 자격요건(공통・기본요건) 부합 여부 및 제출서류의 사실 여부 확인, 적합한 경우 합격으로 결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자체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가능
○서류전형 기준은 자기소개서・직무수행 계획서의 충실성, 관련 경력・자격증 보유 등 우대요건 해당 여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공수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시험 개별 통지(전화・문자)
□ 제2차 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종합 평가
○면접위원이 5개 항목 평정요소에 대해 상・중・하로 평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불합격기준: ①위원 모두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②위원 모두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
○면접방식: 개별면접 원칙(응시인원에 따라 집단면접 가능)
5. 시험 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예정) |
면접시험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3. 4. 25.(화) ~5. 2.(화) |
’23. 4. 25.(화) ~5. 2(화) |
’23. 5. 10.(수) | ’23. 5. 17.(수) | ’23. 5. 19.(금) |
○ 위의 일정은 시험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서류전형 합격자발표는 공수처 홈페이지(https://cio.go.kr) 공지사항란에 게시하고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시 함께 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교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나라일터 채용공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간제근로자 채용정보)에서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내려받기
※ ①공수처 홈페이지: https://cio.go.kr > 공지사항
②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www.gojobs.go.kr > 채용정보
□ 접수기간 : 2023. 4. 25.(화) ~ 5. 2.(화) ※ 우편 소인분 기준
□ 접수장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층, 운영지원담당관실
※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층 운영지원담당관실(☎02-6320-0286)
□ 접수방법
○코로나19 예방적 차원에서 등기우편 접수로만 가능(이메일・택배・퀵서비스는 불가)하며,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기간제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1부 ※ 증빙자료는 빠짐없이 별도 첨부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1부 (총 2장 이내로 작성)
○ 재직・경력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국가기술/전문자격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에 기재된, 특히 우대요건 관련은 모두 포함 (미첨부 시 자격 불인정)
○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
※ 과거 주소변동 최근 5년, 남자는 병역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1부 ※ 자필서명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1부 ※ 자필서명
※ 모든 서류는 스테플러 사용하지 마시고 낱장으로 제출 바랍니다.
8. 유의사항
○훼손・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하면 반환합니다. (반환신청일 : ~ ’23. 5. 19.)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과 시험 일정을 다시 정해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합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증빙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력 확인을 위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및 근무 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이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규채용된 사람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근무태도 등을 평가해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서류전형 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운영지원담당관실(☎02-6320-0286)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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