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서 매점 및 카페등에서 근무하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랍니다!
□ 채 용 명: 후생복지시설 기간제근로자 채용
□ 채용인원: 총 2명
□ 채용내용
○ 근무기간: 2023.05.10. ~ 2024.05.09.(12개월)
※ 근무기간은 우리 구 사정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근 무 지: 송파구 후생복지시설(매점 및 카페등)
○ 주요업무
- 구내 카페 운영: 음료제조 및 판매, 정리 등
- 후생복지시설(매점, 구내식당 등) 업무보조
□ 공고기간: 2023.04.10.(월) ~ 2023.04.21.(금)
□ 접수기간: 2023.04.24.(월) ~ 2023.04.28.(금)
※ 접수 마감일 17:00까지 접수
□ 접수방법
- 송파구 총무과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신청자격
- 만 20세 이상으로 후생시설 현장근무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가점 부여)
- 송파구민 (공고일 기준)
- 관련업무분야 유경험자
-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예: 바리스타 자격증 등)
-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응시원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구비서류
- 필수사항
① 응시원서 및 이력서 (홈페이지 게시)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안내서 (홈페이지 게시)
③ 구직등록필증 (송파구일자리센터에서 구직등록 후 발급)
※ 구직등록 방법: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http://job.seoul.go.kr/songpa)
④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 선택사항: 가점대상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자격증명서
② 경력증명서(최근 2년 이내 경력에 한함)
③ 주민등록등본(공고일 기준 송파구민 확인용)
❍ 근무조건
- 임 금: 일급 89,260원 (2023년 송파구 생활임금 적용)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5일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근로조건: 만근 시 주·월차수당 지급, 4대 보험 의무가입
❍ 채용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1차 서류(적격)심사, 2차 면접 심사
- 합격자 선정: 채용면접심사 채점표 합산 점수가 우수한 자 순으로 선정
- 세부일정
구 분 | 추 진 일 정 | 장 소 |
모집공고 | 2023.04.10.(수) ~ 2023.04.21.(금) | 송파구청 홈페이지 |
응시원서 접수 | 2023.04.24.(월) 09:00 ~ 2023.04.28.(금) 17:00 |
총무과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04.28.(금) | 합격자 개별통지 |
면 접 심 사 | 2023.05.03.(수) | 구청 3층 소회의실 (서류심사 통과자 대상) |
합격자 발표 | 2023.05.04.(목) 예정 | 합격자 개별통지 |
※ 면접일시는 2023.05.03(수) 15:00 예정이며, 우리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서류접수 인원이 채용인원 미만이거나 동일할 경우 서류심사만으로 선발 가능
※ 최종선발이 되었다 할지라도 결격사유 발견시 선발 취소하며, 사업진행 중 결격사유 발생 시 예비후보 순으로 참여 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될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 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또는 부적격자 판정 시 선발 취소 및 선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문 의: 송파구 총무과 ☎ (02)2147-2148
< 신청서류 반환 안내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함)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 기간 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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