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업무보조원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 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부서 |
행정보조원 | 1명 | ㅇ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업무 지원 (접수, 발급, 민원 안내 등) ㅇ 기타 등록증 발급 관련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업무 ㅇ 기타 보상과 업무보조 지원 |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 (서울시 용산구) |
2. 채용기간 및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기간제근로자
나.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 2023.12.31.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라. 보 수 : 기본급 월 2,010,580원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마. 복 무 :「근로기준법」및「국가보훈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준용
바. 근무장소 :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6)
3. 응시자격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 기준일)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 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연령,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다. 우대사항 : 컴퓨터 관련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등) 소지자 및 행정‧공공기관 6개월 이상 민원 또는 행정업무담당 근무경력자 우대
마.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바. 합격 후 2023.5.15.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4. 전형방법
가. 제1차 시험(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ㅇ 응시인원이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응시자격에 적합한자 전원을 합격 결정하고, 5배수 초과인 경우에는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동점자 모두 합격 결정)
나. 제2차(면접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태도 등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ㅇ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결정
5. 채용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2023.4.25.(화) ~ 5.1.(월) | ․ 국가보훈처 누리집 ․ 인사혁신처(나라일터) 누리집 ․ 워크넷 |
원서접수 | 2023.4.25.(화) ~ 5.1.(월) |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마감일 18:00시 이내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5.4.(목) |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 * 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
면접시험 | 2023.5.8.(월) | ․ 면접시간 및 장소는 별도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5.9.(화) | ․ 국가보훈처 누리집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 * 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
채용관련 서류제출 | 2023.5.9.(화) ~ 5.12.(금) | ․ 채용신체검사서, 신원진술서 등 |
근로계약체결 | 2023.5.15.(월) |
※ 상기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장소
ㅇ 국가보훈처(www.mpv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mospa.go.kr) 등에 게시된 공고문의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23.4.25.(화) ~ 5.1.(월) 09:00~18:00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Email : popoddg@korea.kr
메일제목 : ‘서울지방보훈청 기간제근로자(행정보조원) 응시원서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에만 접수 가능(12:00~13:00 제외)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봉투 겉표지에 ‘서울지방보훈청 기간제근로자(행정보조원) 응시원서’ 반드시 표기
- 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 도착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라. 접수장소 : 서울지방보훈청 ☎ 02-2125-0861
※ (우 04382)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6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
7. 제출서류
① (필수)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
② (필수) 응시원서 1부. (서식 1)
③ (필수) 이력서 1부. (서식 2)
④ (필수) 자기소개서 1부. (서식 3)
⑤ (필수) 자격증 사본 1부. (서식 3)
⑥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서식 4)
⑦ (선택) 채용서류반환 청구서 1부(서식 5)
※ 반환을 원하실 경우 반환 주소지 기입과 우표가 붙은 봉투를 채용서류 제출 시 동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서가 없을 경우 제출하신 채용서류는 채용절차 종료 후 파기
8.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근무장소,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최종합격자 제외)를 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 또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 02-2125-08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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