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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법무부 광주소년원 전문경력관 나군(일반임기제) 채용 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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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보입니다!

법무부 광주소년원에서 2023년도 제1회 전문경력관 나군(일반임기제) 채용 공고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등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기관
직업훈련교사
(에너지설비교육)
전문경력관 나군
(일반임기제)
1 법무부
광주소년원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채용일부터 2년간 계약, 근무실적에 따라 최초 임기를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기 연장 가능

 

2. 담당예정 직무 등 주요업무 분야

보호소년 대상 신재생에너지, 전기 이론 및 실기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 감호 등 업무 수행

기타 보호행정 업무 등 부가 업무 수행

 

3.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법률 제18308)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대통령령 제3216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대통령령 제30200)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임용 규정(법무부예규 제1257)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0)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법무부훈령 제1302)

 

4. 응시자격

.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3. 12. 31.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전문경력관 나군(일반임기제)의 경우국가공무원법3(적용범위) 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학력, 지역 :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자 또는 면제자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16조 제2항에 따라 면접시험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공무원임용령425호에 따라 복수국적자 임용 제한할 수 있음,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조]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분야 자격요건
직업훈련
(에너지
설비교육)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해당분야(전기공사, 신재생에너지생산)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2급 이상 자격 보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전기공사, 전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기사 자격 보유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전기공사, 전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경력관 직업훈련교사 다군 또는 일반직으로 전환전 별정직 직업훈련교사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자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채용 등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하고, 직위군별로 상위 직위군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직위군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전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국가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며,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소속 직원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5. 보수 수준 등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전문경력관 나군(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연봉한계액(상한액 : 74,993천원, 하한액 : 30,268천원) 범위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 연봉외급여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 지급

기본연봉은 봉급·정근수당(가산금 포함명절휴가비의 연액,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지근무수당 등임

전문경력관 나군(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6.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소극적 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

- 응시인원에 관계없이 당해 직무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만을 판단,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공무임용시험령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개 항목을 상, , 하로 평정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최종합격자는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고, ‘의 개수가 같을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로 평정하였을 때는 불합격 처리

 

. 추가합격자 결정

공무임용시험령30조 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합격자 중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무원임용시험령30조 제4항에 의거하여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시험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예정) 면접시험일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23. 4. 24.()
~ 5. 4.()
’23. 4. 28.()
~ 5. 4.()
’23. 5. 12.()
(예정)
’23. 5. 17.()
(예정)
’23. 5. 24.()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상기일정은 감염병, 천재 지변, 기상 이변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채용공고 란에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 응시원서 접수일시 및 방법

접수일시 : 2023. 4. 28.() ~ 5. 4.(), 09:00 ~ 18:00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접수처

기 관 명 주 소 문의전화 담당자
광주소년원
(행정지원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로 273-3(고룡동 795-10)
(62207)
062-958-7907 이연상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나 응시자가 응시번호를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에 기재한 휴대전화로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우편접수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9. 제출서류 안내

연번 제출서류 목록 제출
부수
내 용
1 응시원서 1 ㅇ 별지서식 제1호 작성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2 이력서 1 ㅇ 별지서식 제2호 작성
3 자격증 사본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4 주민등록초본 1 ㅇ 남성은 병역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5 자기소개서 1 ㅇ 별지서식 제3호 작성, 2매 이내
6 직무수행계획서 1 ㅇ 별지서식 제4호 작성, 2매 이내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ㅇ 별지서식 제5호 작성
8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ㅇ 별지서식 제6호 작성
9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 ㅇ 별지서식 제7호 작성
10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 1 ㅇ 별지서식 제8호 작성
11 공정채용 확인서 1 ㅇ 별지서식 제9호 작성
12 경력(재직) 증명서 1 ㅇ 별지서식 제10호 작성
근무기간()직위() 및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 발급확인자 성명과 연락처도 반드시 기재
ㅇ 증빙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1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ㅇ 경력확인 교차검증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함. 경력증명서의 재직기간과 동일하게 발행
14 소득금액증명 1 ㅇ 경력확인 교차검증용
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함.
경력증명서의 재직기간과 동일하게 발행
15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 서류 및 면접위원 위촉 시 제척·기피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시험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10.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법무부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소년원 행정지원과(062-958-790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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