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보입니다!
법무부 광주소년원에서 2023년도 제1회 전문경력관 나군(일반임기제) 채용 공고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등
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기관 |
직업훈련교사 (에너지설비교육) |
전문경력관 나군 (일반임기제) |
1명 | 법무부 광주소년원 |
※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채용일부터 2년간 계약, 근무실적에 따라 최초 임기를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기 연장 가능
2. 담당예정 직무 등 주요업무 분야
❍ 보호소년 대상 신재생에너지, 전기 이론 및 실기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
❍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 감호 등 업무 수행
❍ 기타 보호행정 업무 등 부가 업무 수행
3.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법률 제18308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대통령령 제3216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대통령령 제30200호)
❍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임용 규정(법무부예규 제1257호)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0호)
❍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법무부훈령 제1302호)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
❍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2003. 12. 31.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전문경력관 나군(일반임기제)의 경우「국가공무원법」제3조(적용범위) 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 학력, 지역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자 또는 면제자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16조 제2항에 따라 면접시험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공무원임용령」 제4조 2항 5호에 따라 복수국적자 임용 제한할 수 있음,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조]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분야 | 자격요건 |
직업훈련 (에너지 설비교육) |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해당분야(전기공사, 신재생에너지생산)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2급 이상 자격 보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전기공사, 전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기사 자격 보유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전기공사, 전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경력관 직업훈련교사 다군 또는 일반직으로 전환전 별정직 직업훈련교사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자 |
※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채용 등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하고, 직위군별로 상위 직위군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직위군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전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국가․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며,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소속 직원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5. 보수 수준 등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전문경력관 나군(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연봉한계액(상한액 : 74,993천원, 하한액 : 30,268천원) 범위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 연봉외급여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 지급
※ 기본연봉은 봉급·정근수당(가산금 포함)·명절휴가비의 연액,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지근무수당 등임
❍ 전문경력관 나군(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6. 시험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소극적 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
- 응시인원에 관계없이 당해 직무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만을 판단,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나.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무임용시험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개 항목을 상, 중, 하로 평정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최종합격자는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는 불합격 처리
다. 추가합격자 결정
❍ 「공무임용시험령」 제30조 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합격자 중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에 의거하여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시험일정
시험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예정) | 면접시험일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
’23. 4. 24.(월) ~ 5. 4.(목) |
’23. 4. 28.(금) ~ 5. 4.(목) |
’23. 5. 12.(금) (예정) |
’23. 5. 17.(수) (예정) |
’23. 5. 24.(수) 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 상기일정은 감염병, 천재 지변, 기상 이변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채용공고 란에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 2023. 4. 28.(금) ~ 5. 4.(목), 09:00 ~ 18:00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다. 응시원서 접수처
기 관 명 | 주 소 | 문의전화 | 담당자 |
광주소년원 (행정지원과)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로 273-3(고룡동 795-10) (우 62207) |
062-958-7907 | 이연상 |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나 응시자가 응시번호를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에 기재한 휴대전화로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우편접수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9. 제출서류 안내
연번 | 제출서류 목록 | 제출 부수 |
내 용 |
1 | 응시원서 | 1부 | ㅇ 별지서식 제1호 작성 ㅇ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2 | 이력서 | 1부 | ㅇ 별지서식 제2호 작성 |
3 | 자격증 사본 | 1부 | ㅇ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
4 | 주민등록초본 | 1부 | ㅇ 남성은 병역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5 | 자기소개서 | 1부 | ㅇ 별지서식 제3호 작성, 2매 이내 |
6 | 직무수행계획서 | 1부 | ㅇ 별지서식 제4호 작성, 2매 이내 |
7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부 | ㅇ 별지서식 제5호 작성 |
8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부 | ㅇ 별지서식 제6호 작성 |
9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1부 | ㅇ 별지서식 제7호 작성 |
10 |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 | 1부 | ㅇ 별지서식 제8호 작성 |
11 | 공정채용 확인서 | 1부 | ㅇ 별지서식 제9호 작성 |
12 | 경력(재직) 증명서 | 1부 | ㅇ 별지서식 제10호 작성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 발급확인자 성명과 연락처도 반드시 기재 ㅇ 증빙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13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부 | ㅇ 경력확인 교차검증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함. 경력증명서의 재직기간과 동일하게 발행 |
14 | 소득금액증명 | 1부 | ㅇ 경력확인 교차검증용 ※ 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함. 경력증명서의 재직기간과 동일하게 발행 |
15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1부 | ㅇ 서류 및 면접위원 위촉 시 제척·기피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시험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10.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법무부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소년원 행정지원과(062-958-790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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