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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서울지방보훈청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업무보조원 채용 재공고[서울특별시 용산구]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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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업무보조원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 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부서
행정보조원 1 ㅇ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업무 지원
(접수, 발급, 민원 안내 등)
ㅇ 기타 등록증 발급 관련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업무
ㅇ 기타 보상과 업무보조 지원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
(서울시 용산구)

2. 채용기간 및 근무조건

. 신 분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기간제근로자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 2023.12.31.

. 근무시간 : 5, 1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 보 수 : 기본급 월 2,010,580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복 무 :근로기준법국가보훈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준용

. 근무장소 :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6)

3. 응시자격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 기준일)

.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연령,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우대사항 : 컴퓨터 관련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등) 소지자 및 행정공공기관 6개월 이상 민원 또는 행정업무담당 근무경력자 우대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합격 후 2023.5.15.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4. 전형방법

. 1차 시험(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응시인원이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응시자격에 적합한자 전원을 합격 결정하고, 5배수 초과인 경우에는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동점자 모두 합격 결정)

. 2(면접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태도 등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결정

5.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23.4.25.() ~ 5.1.() 국가보훈처 누리집
인사혁신처(나라일터) 누리집
워크넷
원서접수 2023.4.25.() ~ 5.1.()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마감일 18:00시 이내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5.4.()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
* 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면접시험 2023.5.8.() 면접시간 및 장소는 별도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2023.5.9.() 국가보훈처 누리집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
* 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채용관련 서류제출 2023.5.9.() ~ 5.12.() 채용신체검사서, 신원진술서 등
근로계약체결 2023.5.15.()

상기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장소

국가보훈처(www.mpv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mospa.go.kr) 등에 게시된 공고문의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23.4.25.() ~ 5.1.() 09:00~18:00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Email : popoddg@korea.kr

메일제목 : 서울지방보훈청 기간제근로자(행정보조원) 응시원서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에만 접수 가능(12:0013:00 제외)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봉투 겉표지에 서울지방보훈청 기간제근로자(행정보조원) 응시원서 반드시 표기

- 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 도착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접수장소 : 서울지방보훈청 02-2125-0861

(04382)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6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

7.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

(필수) 응시원서 1. (서식 1)

(필수) 이력서 1. (서식 2)

(필수) 자기소개서 1. (서식 3)

(필수) 자격증 사본 1. (서식 3)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 (서식 4)

(선택) 채용서류반환 청구서 1(서식 5)

반환을 원하실 경우 반환 주소지 기입과 우표가 붙은 봉투를 채용서류 제출 시 동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서가 없을 경우 제출하신 채용서류는 채용절차 종료 후 파기

8.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근무장소,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최종합격자 제외)를 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 따라 파기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 또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02-2125-08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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