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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전라남도 순천시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9급) 채용 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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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보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2023년 제1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9급) 채용합니다.

구인구직 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소 속 임용예정직급 채용분야 선발인원
순천교도소
복지과
운전서기보(9) 운전 1

2. 담당예정 직무

공용차량(대형버스 포함) 운행 및 유지·관리

일반 행정사무 및 민원업무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직무기술서 참조 [붙임 1]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28(신규채용) 2항 제2

공무원임용령16(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1항 제2

공무원임용시험령27(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 29(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0)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법무부훈령 제1451)

4. 응시 자격

.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1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로 국가공무원법

74(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는 응시 가능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4조에 의거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 응시자격 요건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면허정지 또는 취소(예정)인 자는 응시 불가하며 국내 자격증에 한함

5. 우대 사항 [적용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관련분야 근무 경력

-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 후 운전 관련분야에서 대형 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 운전 근무 경력

- 군 복무기간 중 대형 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 운전경력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며, 군 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 경력은 불인정

- 최근 10년 이내 근무경력에 한함

승합자동차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한함

경력인정 기준 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 경력증명서에 업체명, 근무기간(, , 일 표시), 직위(직급), 담당업무, 운행차종, 승차인원,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간(연락처 포함)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력인 경우 불인정

· 국가·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와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4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자격득실 이력확인서1,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 증명서 필수 제출하고 추가로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으로 보완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타서식-경력증명서]를 사용하여 제출

면허정지 또는 취소(예정)인 자는 응시 불가하며 국내 자격증에 한함

직무관련 자격증(자동차검사기능사 등)

정보화관련 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 사무관리 자격증 등)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법규 준수자

6.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공무원임용시험령55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소극적 서류전형)

공무원임용시험령29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5명 선발

(동점자 발생 시 전원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적극적 서류전형)

적극적 서류전형의 경우 평정 요소별 평가기준
자기소개서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특기사항 등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평가
직무수행 계획서
근무분야에 대한 업무추진전략 및 수단, 추진실적, 해당분야 이해도,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
직무관련 근무경력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 후 운전 관련 분야에서 대형 승합차동차(36인승 이상) 운전 근무 경력
군 복무기간 중 대형 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 운전경력은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며, 군 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경력은 불인정
최근 10년 이내 근무경력에 한함
직무관련 자격증
자동차검사기능사·산업기사·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정보화관련 자격증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 컴퓨터활용능력 2, 워드프로세서(워드프로세서 1)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법규 준수자
공고일 이후 경찰서 또는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필수 제출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일과 상관없이 운전면허 경력, 교통사고, 법규 위반을 모두 전체경력으로 발급
최근 10년 경력 기준
- 공고일 이전 발급된 것이나, 조회기간이 전체경력이 아닌 경우 운전경력 판단불가로 최하점 처리
- 음주, 무면허, 뺑소니, 일반 교통사고 경력, 교통법규 위반 경력 별도 감점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평가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시험위원 모두가 2개 항목 이상을로 평정하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최종 합격 결정은 위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

”,“”,“로 평정하여 면접시험 위원의 전체 평정성적 (“”,“”,“의 개수)을 집계한 후, 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경우가 1순위임

-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가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시험령 제32조제3)

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7. 시험 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3. 4. 24.()
~ 5. 4.()
’23. 5. 1.()
~ 5. 4.()
’23. 5. 12.()
[’23. 5. 16.()]
’23. 5. 23.() 14:00 ’23. 6. 8.()

임용예정일은 추후 통지함(6월 하순 예정)

채용공고 및 모든 전형 일정,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www.moj.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 게시하니 시자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응시원서 교부 방법

- 응시자는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양식 임의변경 금지)

접수기간 : 2023. 5. 1.() ~ 5. 4.() 09:00~18:00

접수처 : 순천교도소 총무과 [061-751-2114(내선203)]

() 57905
전남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
순천교도소 총무과 채용담당(응시원서 재중)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방문접수(반드시 마스크 착용)의 경우국가공무원복무규정9조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09:0018:00, 점심시간12:00~13:00제외)에 한함.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교부(응시자에게 접수 결과 및 응시번호 문자 통지)

9.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목록별지서식 1을 작성하여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필수] 응시원서 1별지서식 2

정부수입 인지 부착(5,000원 상당)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따른 보호대상자)에 속하는 사람은 수입인지 대신 관련 증빙서류 사본 제출

[필수] 이력서 1(지정된 양식 작성)별지서식 3

[필수] 자기소개서별지서식 4및 직무수행 계획서별지서식 51

[필수] 주민등록초본 1(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필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별지서식 6

[필수]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별지서식 7

[필수] 자동차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 1(면접 시 원본 지참)

[필수] 운전경력증명서 1(경찰서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개별]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운행차종, 승차인원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근무기간·직급· 담당 업무, 운행차종, 승차인원 등을 명시되지 않은 증명서는 불인정

- 경력기간 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을 증명확인하는 절차와 소득금액 증명을 받음

경력증명을 위해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이력확인서 중 1, 소득금액 증명서 세가지 모두 제출해야 함

소득금액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개별] 기타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사용금지)

10. 유의사항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하지 않는 증빙자료는 발급일자 제한 없음),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하며, 자격증, 면허증은 국내 자격증에 한합니다.

공무원임용령35조의 규정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서류전형일 전까지 응시의사를 철회할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응시표응시의사 철회/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별지 9 제출하시면 응시 수수료를 반환합니다.

합격자 통보 후 건강진단결과서 등을 통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시험 결과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시험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 학업의 계속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별지 10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별지 제3호 서식)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신청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 6. 9. ~ ’23. 7. 8.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증빙서류는 발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ㆍ변조 시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겸직금지의 의무)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근무기관에서 퇴직(또는 폐업)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채용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릅니다.

자격요건, 채용절차 및 담당직무 등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교도소 총무과[061-751-2114(내선2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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