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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내 변호사 공개채용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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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2023년 제1차 준법감시담당자(국내 변호사) 공개채용합니다.

구인구직 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계약기간

채용분야 인원 고용형태 채용직급 계약기간
국내 변호사 1 계약직 전임운용역 3*

* 계약기간 종료후 업무평가 등에 따라 재계약 가능

2. 공통 자격요건

성별연령학력 제한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공단 인사규정11(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횡령, 배임) 및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경력요건(경력산정 기준일 : 공고일)

(국내 변호사) 공고일 현재 국내 변호사로서의 법무경력1) 또는 투자실무경력2)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경력에 한하며, 전임운용역은 3년 이상인 자

1) 법무경력 :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법률자문, 소송 등을 수행한 경력
(국내 변호사 자격)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자 또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 실무수습기간은 경력기간에 포함>


2) 투자실무경력 : 금융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국내·외 금융회사(·융자 기구)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공제회)등에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관리(심사), 내부감사, 자산배분(포트폴리오관리), 운용(금융투자상품 및 그 밖에 대체투자), 평가(신용, 성과) 및 투자자산 회계처리 등

지원서의 경력사항 란에 기재된 경력을 기준으로 산정(지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력은 추후 입증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불인정)

지원서에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임용(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대상자의 경우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가점 미적용(, 동법 31조에 의거, 응시인원 등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각 전형 단계별(서류, 면접)로 모두 우대

5. 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3. 4. 25.() 09:00 5. 9.() 18:00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에 한함 입사지원페이지로 이동

6. 전형절차 : 서류전형면접전형(인성검사, 평판조회 후 실시)전력조회ㆍ신원조사ㆍ약물검사 등 검증임용

전형절차 전형방법 전형일정
서류전형 직무적합성, 전문능력 등을 기준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내외 선발
서류전형합격자에 대해 인성검사 및 평판조회 실시 후, 면접전형 실시
인성검사 및 평판조회 미참여자는 면접전형에 응시불가
인성검사 및 평판조회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어 참고자료로 활용됨
’23.5월중
전형절차 전형방법 전형일정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중 인성검사 및 평판조회 응시자에 한하며, 일정 및 장소 개별통보
전문능력, 직업윤리의식 등을 기준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23.5월중
전력조회
신원조사
약물검사 등 검증
금융감독원 전력조회·신원조사·약물검사 등 검증
전력조회, 신원조사, 약물 결과 등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 취소



’23.6월중
임용 - ’23.7월중

*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근무부서 및 장소 : 국민연금공단 준법지원실(전북 전주시 소재)

8. 제출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구분 서 류 명 비고
필수
제출
경력(재직)증명서 1 3년이상의 경력이 증명되어야 하며,
직위 및 담당업무 상세히 표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1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 또는 등록증서 사본 1 -
해당자
제 출
자격증 사본 1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 원본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제출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표기 제출

제출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인사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9. 기타 유의사항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서류전형시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후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우리 공단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재직 중 주식 등 개인투자가 금지되며, 매년 본인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주식 거래내역 등의 조회를 실시합니다. 내부통제규정 확인

채용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사람 포함) 해당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채용 지원 자격을 제한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의 경우는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사람, 면접시험에서 우선되는 평정요소의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부적격 판정, 퇴직으로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하되, 동일한 분야의 채용이 실시되는 경우 그 임용일 전까지 운영).

채용시 퇴직 후 재취업 정보에 대한 조회·제공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입니다.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해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구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파기됨).

금융감독원 전력조회, 신원조사, 약물검사 등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단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재직 중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준법지원실(이메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npcb0a05@nps.or.kr)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응시자, 면접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준법지원실(063-711-0921)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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