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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공무직(전화상담) 채용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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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보입니다.

공공기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상담 공무직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소식있기를 바랍니다.

 

 

Ⅰ. 채용개요

(채용인원) 40

 

(담당업무)

채용분야 담당업무
일반상담사
(5개 분야)
- 자살예방상담(28)
- 위기대응상담(3)
- 보건의료정책상담(3)
- 인구아동정책상담(3)
- 노인장애인정책상담(3)

 

(채용형태)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공무원 아님)

(계약기간) 최종 합격자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적격자에 한하여 교육 종료 후 무기계약직(공무직) 상담사 근로계약 체결

 

* 시용근로계약 기간

- (보건의료/인구아동/노인장애인) ’23.5.25.’23.8.24.까지(3개월)

- (자살예방/위기대응) ’23.5.25.‘23.7.24.까지(2개월)

** 시용기간 등 근로계약 기간은 채용 절차 등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 시용근로계약 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기간을 분리운영하고, 이론교육평가 시 수료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용근로계약이 종료(익일)되며, 이론교육평가 이수자는 시용근로계약 만료일까지로 함.

 

Ⅱ. 응시자격

공통요건

- 18세 이상으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정년은 만60세임)

 

* 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워드프로세서 활용 능력이 있는 자

* 한글타자 분당 200타 및 정확도 90% 이상(, 장애인의 경우 분당 150타 및 정확도 90% 이상)

 

자격요건 : 없음

 

우대사항

채용분야 및 주요상담 내용 서류전형 시 우대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자살예방상담팀(1393)
- 자살예방상담


위기대응상담팀(129)
-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상담
- 정신건강상담

- 긴급복지지원 등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소지자 (3개월 내 취득예정자 포함)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
상담 및 심리계열 전공자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콜센터 상담업무 관련 1년 이상 근무 경험자
보건의료정책상담(129)
- 의료법령, 건강검진, 금연정책, 건강보험,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소지자 (3개월 내 취득예정자 포함)
보건의료관련 국가자격 (면허)소지자*(국가공인자격증 포함)
* 보건·의료관련 자격증 : 보건교육사, 의무기록사, 응급구조사, 의료기, 영양사, 위생사, 간호(조무), 병원행정사
인구아동정책상담팀(129)
- 모자보건사업, 보육사업, 아동 분야사업, 인구정책, 긴급복지 지원 등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소지자 (3개월 내 취득
예정자 포함)
노인장애인정책상담팀(129)
- 노인·장애인복지사업,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긴급복지지원 등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상담자격증 소지자(3개월 내 취득예정자 포함)
수어통역사/수어통역 가능자(청인)
 

Ⅲ. 근로조건

상담분야
구분
(주간)보건의료, 인구아동, 노인장애인정책상담팀 (교대)위기대응, 자살예방상담팀
근무시간 5일 근무(평일 09~18)
* 휴게시간 1시간 제공

36524시간 43교대 근무
(추후, 53교대* 근무로 변경 예정)
* (53교대) N3일 근무+2일 휴무,
E3+N1일 근무 + 2일 휴무, D3일 근무+1일 휴무
근로 유형 : 4파트 3교대제
- 근무순환방식은 4일 근무 1 휴무,
4일 근무 2일 휴무, 4일 근무 1휴무제 방식
근무시간(3교대)
- 1근무시간 07:00 15:00
- 2근무시간 14:00 22:00
- 3근무시간 22:00 07:00
* 휴게시간 1시간 제공
** 일일 근무시간은 운영규정 등 개정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근무장소 정부과천청사 (위기대응상담팀) 정부과천청사
(자살예방상담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향후 근무장소 이전 시 변경 가능
급여수준** 2023년 보건복지상담센터 공무직 상담사 급여기준 적용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자격수당 지급
기본급 : 1,946,470(교대근무팀* 2,206,370), 중식비(14만원), 교통비(10만원), 법정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명절휴가비(, 추석 각 55만원), 성과급(상담사 평가결과에 따라 월별 차등지급), 민원수당, 자격수당,근속수당 및 가계지원비(내부규정에 따름)


* 교대근무팀(위기대응, 자살예방)
** , 시용근로계약기간 중에는 2023년 일반상담사 기본급(1,921,900),
중식비(140,000), 교통비(100,000)
4대보험/퇴직금 가입/적용
 

Ⅳ. 전형 일정

채용공고 서류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23. 4. 25.()
~ ’23. 5. 14.()
24시까지
‘23. 4. 25.()
~ ’23. 5. 14.()
24시까지*
‘23. 5. 16.()
17시 이후
‘23. 5. 18.()
~ ’23. 5. 19.()
‘23. 5. 22.()
17시 이후

* 서류접수 날짜 및 시간 엄수

(접수방법) 관련 서류는 반드시 e-mail접수

 

- (접수 이메일) nano1981@korea.kr

* 본 센터의 지정서식(한글파일.hwp)만 접수.

 

Ⅴ. 전형 방법

서류전형

주간(보건의료, 인구아동, 노인장애인)근무, 교대(자살예방,

위기대응) 근무형태로 구분, 근무별 2개팀 중복 지원 가능

- 주간(보건의료, 인구아동, 노인장애인) 교대(자살예방, 위기대응), 교차 지원 불가

- 1지망 우선 발표 후 채용인원 미충원 시 2지망 채용 가능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심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응시인원이 3배수 이하인 경우 응시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고, 3배 초과인 경우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적극적 전형을 실시하여 성적순으로 3배 이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자격증, 관련분야 근무경력 등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하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 통보

 

면접전형(한글타자 능력테스트 포함)

1: 면접심사, 2: 한글타자 능력테스트

* 서류 접수 날짜 및 시간 엄수

** 시용근로계약기간

- (보건의료/인구아동/노인장애인) ’23.5.25.’23.8.24.까지(3개월)

- (자살예방/위기대응) ’23.5.25.‘23.7.24.까지(2개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및 한글타자 능력테스트 실시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정

- 평정요소 : 면접태도, 고객응대의 친절성,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설득력, 직무에 대한 기본소양 및 상황대처능력, 조직 및 업무적응력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심사 평정점수가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
1.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매우미흡평정
2.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매우미흡평정
3. 한글타자능력테스트 미통과자
* 한글타자 분당 200타 및 정확도 90% 이상(, 장애인의 경우 분당 150타 및 정확도 90% 이상)

 

- 면접심사 결과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순위로 선발

우대사항대상 서류심사총점수 자격증점수 경력점수

우대 대상자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 및 제10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의하여 지원 받는 한부모가족

최종합격자 통보시 또는 신입상담사 교육과정 중 입사포기자 결격사유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면접시험 차순위자 중 격자가 있을 경우 추가 합격자 선발 가능 (개별유선 통보)

 

Ⅵ. 제출서류

공통사항(필수 제출)

입사지원서 1

자기소개서 1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소지자)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

* 운전면허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제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각 1

장애인등록증 사본 1

저소득층 확인증명서 1

 

Ⅶ. 응시자 유의 사항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본 센터의 지정서식(한글파일)으로 작성하고 기타 제출서류 등을 포함하여 1파일(파일명 : 00상담팀(1순위) 000(성명))로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 서식은 접수하지 않음)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상의 경력사항 불일치 및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지원팀 순위 미기재,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자격·경력·학력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에 한해 감염성질환 등의 여부를 위한 채용신체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및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지원서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허위제출이 밝혀지는 경우 또는 신원조사 결과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합격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타 채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02-510-2619)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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