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경찰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 외과 전문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약사, 간호사, 산업안전기사 소지자를 채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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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직급 | 인원 | 채용기간 | 근무예정부서 |
의무A(정형외과) |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1명 | 3년* | 진료1부 정형외과 |
의무B(외과) |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2명 | 3년* | 진료1부 외과 |
의무C(응급의료센터) | 전문임기제 가급 | 1명 | 3년* | 진료1부 응급의료센터 |
의무D(영상의학과) | 전문임기제 가급 | 1명 | 3년* | 진료3부 영상의학과 |
약무A | 약무주사보 | 1명 | - | 약제과 |
약무B | 약무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3년* | 약제과 |
공업 | 공업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3년* | 총무과 |
간호 | 간호서기 | 6명 | - | 간호담당관실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가능
※ 한 개의 채용 분야만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중복지원 불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 주요 업무 |
의무A(정형외과)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 정형외과 환자진료 업무 - 정형외과 외래 및 입원환자의 진료업무 - 발, 발목, 종아리 진단, 수술 및 치료 - 정형외과 전공의 임상 수련을 위한 지도 - 임상연구 및 학술대회발표에 관한 사항 |
채용예정분야 | 주요 업무 |
의무B(외과)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 외과 환자진료 업무 - 외과 외래 및 입원환자의 진료업무 - 간, 담도, 췌장 진단, 수술 및 치료 - 대장, 항문 진단, 수술 및 치료 - 전공의 임상 수련을 위한 지도 - 임상연구 및 학술대회발표에 관한 사항 |
의무C(응급의료센터) (전문임기제 가급) |
○ 응급의료센터 환자진료 업무 - 응급환자 진료에 관한사항 - 응급환자관련 직장교육(심폐소생술, 재난의료 등) - 전공의 임상 수련을 위한 지도 - 임상연구 및 학술대회발표에 관한 사항 |
의무D(영상의학과) (전문임기제 가급) |
○ 영상의학과 검사 및 판독 업무 - 초음파 검사 및 판독, 조직생검, 중재적 시술 업무 - 영상(일반촬영, C-T, MRI)판독 업무 - 임상연구 및 학술대회발표에 관한 사항 |
약무A (약무주사보) 약무B (약무주사보, 일반임기제) |
○ 약제과 약무관련 업무 - 외래 및 입원환자 약품처방 감사, 조제 및 투약, 복약지도 - 약품식별 및 조제관련 문의사항 질의응대 - 조제실 재고 확인 |
공업 (공업주사보, 일반임기제) |
○ 산업안전관리자 업무 -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계획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 위험성평가 및 합동·순회점검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업무 - 안전보건교육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 |
간호(간호서기) | ○ 간호 업무 - 간호과정 적용을 통한 입원환자 간호 및 관리 - 물품 및 약품관리 등의 업무 수행 - 환자 안전 시설환경 예방관리 및 감염예방 간호 |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7급 이상* : 20세 이상인 자(2003. 12. 31. 이전출생자)
- 8급 이하** :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출생자)
* 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가급, 약무주사보, 약무주사보(일반 임기제), 공업주사보(일반임기제)
** 간호서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기제’의 경우 국가공무원 제74조(정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자격요건〔최종(면접)응시자격요건〔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 다음의 채용 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자격 요건 | |
① 의무A(정형외과)(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
자격 | ○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② 의무B(외과)(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
자격 | ○ 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③ 의무C(응급의료센터)(전문임기제 가급) | |
자격·경력 | ○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4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경력 〔관련분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등에서 의사 근무 경력 |
④ 의무D(영상의학과)(전문임기제 가급) | |
자격 | ○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⑤ 약무A(약무주사보) | |
자격 | ○ 약사 면허 소지자 |
⑥ 약무B(약무주사보, 일반임기제) | |
자격 | ○ 약사 면허 소지자 |
⑦ 공업(공업주사보, 일반임기제) | |
자격·경력 | ○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2.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관련분야 6년 이상경력자 〔관련분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
⑧ 간호(간호서기) | |
자격 |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자격요건 중 하나만 선택해 작성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및 자격증 소지여부는 최종 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단,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관련업무 불인정(필수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와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제출 필수
* 사실증명서 발급방법 붙임 11 참고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붙임 1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동그라미)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동그라미)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기준에 따라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전임(상근, 주40주 40시간 근무) 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 주40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 4년간 주 20시간20 근무 : 4년 ×(20시간/40시간)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의 경우,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일부 인정 가능. 단, 이 경우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수입규모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4.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임기제의 경우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 2)3조의2)
○ 임기제의 경우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 63,430천 원 이상*(기타 수당 별도)
- 전문임기제 가급 : 62,686천 원 이상*(기타 수당 별도)
- 공업·약무주사보(일반임기제) : 30,268천 원~63,074천 원*(기타천원~63,074천원*( 수당 별도)
*2023년 공무원 보수 기준
5. 시험방법 지원서류 작성 바로가기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응시자의 자격이 채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심사
- 응시자격 적격 여부만 판단
○ 서류전형 위원은 2명 이상 위촉(외부위원 1/21/2 이상 위촉)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 합격자 결정방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5조제3 및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따라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할 때
6.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채용공고 | 2023.5.18.(목) ~ 5.30.(화) | 경찰병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게시 |
원서접수 | 2023.5.25.(목) ~ 5.30.(화) | 경찰병원 인사교육반(방문 및 우편접수) |
서류합격자발표 | 2023.6.8.(목) | 경찰병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게시 |
면접전형 | 2023.6.15.(목) | 경찰병원 별관 2층 소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6.28.(수) | 경찰병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게시 |
신규임용예정 | 2023. 7월 중 | 임용대상자의 결격사유 조회 후 임용 |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경찰병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 게시하고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서류전형 합격 발표 확인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 당일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 응시원서 접수 : 등기송부 또는 직접제출
○ 접수기간 : 2023. 5. 25.(목) ~ 2023. 5. 30.(화) 17:00 (마감일 소인분 기준)
※ 접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예정
○ 등기접수 방법
- 접 수 처 : 경찰병원 총무과 채용담당자
우(05715)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123 경찰병원 신별관 2층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
※ 접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예정
○ 방문접수 방법
- 경찰병원 신별관2층 총무과 인사교육반
- 방문장소 : 경찰병원 총무과 인사교육반(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123 경찰병원 신별관 2층)
- 평일 근무시간 09:00~17:00(12:00~13:00 제외)내에만 가능
□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제출)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정부수입인지 첨부(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제1항)
- 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가급 : 10,000원
약무주사보, 약무(공업)주사보(일반임기제) : 7,000원
간호서기 : 5,000원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제3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응시자 기본서류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만 제출, 병역사항 기재된 서류 제출
○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다음의 경력증명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1부씩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발급자 연락처, e-mail 기재)
- 폐업회사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와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학사(전문학사)이상 학력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각 1부
※ 최종학력증명서는 전형위원 제척·기피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자격증 사본 1부
※ 증빙서류 미제출시 경력 등 인정되지 않음 - 경력 관련 특이사항 있는 경우, 사전 전화상담(☎ 02-3400-1122) 후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 후 제출할 것을 권장 |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9.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 당일퇴직,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A(정형외과) : 정형외과(☎ 02-3400-1431)
· 의무B(외과) : 외과(☎ 02-3400-1235)
· 의무C(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센터(☎ 02-3400-1300)
· 의무D(영상의학과) : 영상의학과(☎ 02-3400-1307)
· 약무 : 약제과(☎ 02-3400-1428)
· 공업 : 시설관리팀(☎ 02-3400-1181)
· 간호 : 간호담당관(☎ 02-3400-1382)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사항 : 총무과(☎ 02-3400-1122)
지원서류 다운 바로가기
서류전형 합격 발표 확인
2023.05.16 - [채용정보] - 질병관리청 공무직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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